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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시점과 착공 기준

국민신문고  ·  2012.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공사에서 가설사무소 설치, 진입도로 설치, 공사 부지 성토 등 준비 공사만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후에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된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공단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자체 심사 후 자체 심사서만 착공 전날까지 제출하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서를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상 착공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공사의 시작을 의미하므로, 가설사무소 설치, 진입도로 설치, 공사 부지 성토 등 공사 준비 작업만 진행 중이고 아직 대상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된 이후 실제 착공 전날까지 자체 심사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 #자체 심사서 제출 기한 #착공 의미 #가설사무소 설치 #공사 부지 성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12. 07. 26.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가 국민신문고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동 시행규칙 제120조, 제121조 규정을 근거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 시점과 제출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동 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6항에 따라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여, 공단 심사를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에서 착공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준비 공사만으로는 착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되기 전에는 가설사무소 설치, 진입도로 설치, 공사 부지 성토 등 공사 준비 작업만 진행 중이고, 아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공사를 실제로 착공하지 않았다면,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된 이후 실제 대상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결국, 준비 공사 단계에서는 공단 심사를 의뢰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대상 공사 착공 전날까지 자체 심사를 완료하여 자체 심사서만 제출하면 되는 절차로 정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제출하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6항: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자체 심서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착공이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함을 규정
사례 Q&A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 대상 업체는 언제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한 후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자체 심사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과 시행규칙 제121조 제6항은 일정 규모 공사의 사업주가 착공 전날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도 이를 전제로 자체 심사서 제출 기한을 착공 전날까지로 보았습니다.
2. 가설사무소 설치와 공사 부지 성토 작업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상의 착공에 포함되나요?
답변
가설사무소 설치, 진입도로 설치, 공사 부지 성토와 같은 작업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의 공사 자체가 아닌 공사 준비 작업에 해당하므로, 시행규칙상 착공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은 착공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시설물 공사의 시작으로 정의하면서,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회신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였습니다.
3. 자체 심사 지정 전 준비 공사만 한 경우에도 공단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되기 전에는 가설사무소 설치, 진입도로 설치, 공사 부지 성토 등 준비 공사만 진행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다면, 공단의 계획서 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고, 지정 후 실제 착공 전날까지 자체 심사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회신은 준비 공사만 진행 중이고 대상 공사를 아직 착공하지 않은 경우,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된 이후 착공 전날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면 된다고 명시하여, 공단 직접 심사 의무는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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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자체심사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7.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우리 현장은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심사 대상 사업장으로 2012년 06월 25일부터 착공계를 제출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내용은 가설사무실 축조, 진입도로 설치, 공사 부지 성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공종은 굴착 깊이가 10.5m 이상으로 2012년 10월부터 작업 예정 이번 저희 회사가 2012년 8월 1일부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체 삼사하여 공단에 결과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유해ㆍ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제출 하여야 하며,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의 경우 유해ㆍ 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 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자체 심사서를 제출하여야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6항)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에 ⁠“착공”이란 ⁠“유해ㆍ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고,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귀질의와 같이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되기 전 ⁠“가설사무소 설치, 진입 도로 설치, 공사 부지 성토” 등공사 준비 작업만 진행하고 아직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다면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된 이후 착공 전날까지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자체 심사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면 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7. 26.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