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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자산 일부 기부채납 시 처분 여부 및 익금산입

서면법규과-38  ·  2013.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출자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은 후, 피출자법인이 산업단지 지정·승인 조건으로 출자자산 중 일부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진입도로로 기부채납한 경우, 이는 자산 처분으로 보아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S요약

출자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후, 피출자법인이 산업단지 지정ㆍ승인 조건으로 출자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진입도로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이는 동 조 제2항의 자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물출자 과세특례 #법인세법 제47조의2 #출자자산 처분 #산업단지 진입도로 기부채납 #국세청 서면법규과-38 #과세이연 익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38  ·  2013. 01. 15.

  • 본 해석은 국세청 서면법규과-38(2013.01.15.) 회신으로, 「법인세법」 제47조의2 및 동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 출자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후,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 중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해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 사실관계가 전제됩니다.
  • 피출자법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반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승인 조건으로 전체 토지 중 일부(쟁점진입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였고, 이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필수 인프라 제공을 위한 공공적 성격의 행위로 보았습니다.
  • 국세청은 이러한 기부채납이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피출자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산업단지 지정·승인이라는 공적 절차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진입도로 기부채납은 통상적인 양도·매각 등의 처분 행위와는 성격이 달라, 과세이연 취지에 반하는 자산 처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출자법인이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 상당액은, 피출자법인의 위와 같은 진입도로 기부채납만을 이유로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 익금산입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과세이연된 금액을 익금에 환입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요약하면, 산업단지 지정·승인 조건에 따른 진입도로 기부채납은 법인세법상 현물출자 자산의 과세이연을 해제시키는 ‘자산 처분’으로 보지 않으므로,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 상당액은 계속 과세이연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출자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피출자법인 주식가액 중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과세이연 특례를 규정
  •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2항: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 상당액은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피출자법인이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비율에 따라 익금산입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1항·제2항: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범위와 그 금액을 피출자법인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제4항: 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익금산입 금액 산정방법 및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범위를 감가상각자산, 토지, 주식등으로 한정하여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승인 절차 및 요건을 규정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건부 승인(예: 진입도로 기부채납 요구) 근거를 제공
사례 Q&A
1. 현물출자 후 산업단지 진입도로 기부채납 시 법인세 과세이연이 해제되나요?
답변
국세청 서면법규과-38 해석에 따르면, 현물출자 후 피출자법인이 산업단지 지정·승인 조건으로 출자토지 일부를 진입도로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출자법인이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을 적용받아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 상당액을 이 사유만으로 익금에 산입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2항은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피출자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을 익금산입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산업단지 지정·승인 조건에 따른 진입도로 기부채납을 이러한 처분으로 보지 않아, 과세이연이 해제되지 않는다고 서면법규과-38(2013.01.15.)에서 회신하였습니다.
2. 산업단지 지정 조건으로 한 토지 기부채납도 현물출자 자산 처분에 포함되나요?
답변
본 유권해석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받는 과정에서 조건부로 요구된 진입도로 기부채납은 자산의 통상적인 처분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피출자법인의 승계자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출자법인의 과세이연 금액을 즉시 익금산입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7조의2 및 시행령 제84조의2는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익금산입 요건과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서면법규과-38에서는 산업단지 지정·승인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진입도로 기부채납이 위 규정상 자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과세이연 유지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3. 현물출자 토지 일부를 지자체에 무상 기부할 때 익금산입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물출자 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라도, 국세청 서면법규과-38 사례와 같이 산업단지 지정·승인과 직접 연계된 진입도로 제공 등 공적 조건 이행에 따른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2항상의 자산 처분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자법인이 과세이연한 양도차익 상당액을 곧바로 익금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유사 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7조의2는 현물출자 자산의 처분 시 과세이연된 금액을 익금에 환입하도록 규정하나, 국세청 서면법규과-38에서는 산업단지 지정조건에 따른 진입도로 기부채납은 자산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일·유사한 구조의 기부채납이라면 과세이연 유지가 가능할 수 있다는 해석이 도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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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자법인의 출자자산 과세이연 후 그 대상 출자토지의 일부를 산업단지 지정ㆍ승인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출자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의 2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 중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진입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행위는 「법인세법」 제47조의 2제2항에 따른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주)◇◇◇(피출자법인이며, 이하 ⁠‘신청인’)은 완전모회사인 ◆◆◆(이하 ⁠‘출자법인’)로부터 2012년에 공장용 토지와 건물(이하 ⁠‘현물출자자산’)을 현물출자받았으며, 출자법인은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시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차익에 대하여 손금으로 산입하였음

  - 신청인은 현물출자자산 중 토지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은 후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음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지정・승인조건으로 전체 토지 93,519㎡ 중 단지진입도로 6,156㎡(이하 ⁠‘쟁점진입도로’)에 대한 기부채납을 요구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신청인은 쟁점진입도로를 기부채납함

O 질의내용

- 출자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의 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받은 후, 피출자법인이 출자자산 중 토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지정・승인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진입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7조의 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의 2 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12. 2. 2.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해당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012. 2. 2. 개정)

 ③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해당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출자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의 2 제1항에 따라 취득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처분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012. 2. 2. 개정)

  2. 피출자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호에서 "승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현물출자일 현재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현물출자일 전날 출자법인등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④ 법 제4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3항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등을 말한다.

 ⑤ 법 제47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3. 31. 개정)

  1. 법 제47조의 2 제1항 제4호 또는 제3항 제2호와 관련된 경우: 출자법인등이 제80조의 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2. 2. 2. 개정)

  2. 법 제47조의 2 제1항 제2호 또는 제3항 제1호와 관련된 경우: 피출자법인이 제80조의 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1. 3. 31. 개정)

출처 : 국세청 2013. 01. 15. 서면법규과-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