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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세후영업이익 산정 방법

상속증여세과-403  ·  2013.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전기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각 사업연도 소득은 있으나 산출세액이 0인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 상당액을 0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지 않은 소득에 법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본다고 해석됩니다. 이때 법인세 상당액의 기초가 되는 산출세액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으로서, 전기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세율을 적용해 구한 산출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관계법인 거래 #증여의제이익 #세후영업이익 #세법상 영업손익 #법인세 상당액 #이월결손금 처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403  ·  2013. 07. 23.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03 (2013.07.23.) 회신에 따른 해석 사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을 근거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산정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 동 회신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같은 항 제2호의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이때 상증령 제34조의2 제8항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법인세법 제55조의2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으로 해석되며, 여기에는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이 전제가 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산출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세액을 의미하며, 전기누적 결손금이 각 사업연도 소득을 초과하여 결과적으로 산출세액이 0이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상당액도 0으로 보는 해석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사례에서 제시된 두 견해 중, 국세청은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여 산정한 산출세액(거기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상당액을 계산하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으며,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지 않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임의로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재계산하는 [을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두어, 일정 요건에서 지배주주 등이 얻는 이익을 증여로 보아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계산식 중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규정하고,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손익에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을 반영한 가액을 세법상 영업손익으로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2호 가목·나목: 법인세액 공제·감면 후 세액에 세법상 영업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법인세 상당액을 산출하는 방식 규정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규정을 두며, 이 산출세액이 상증령상 법인세 상당액 산정의 기초가 됨
사례 Q&A
1. 특수관계법인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상증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라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03 회신은 세후영업이익을 상증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같은 항 제2호의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이월결손금으로 산출세액이 0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법인세 상당액은 어떻게 보나요?
답변
전기 이월결손금이 각 사업연도 소득을 초과해 산출세액이 0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법인세 상당액도 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은 법인세 상당액의 기초가 되는 산출세액을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으로 보되, 이는 이월결손금을 반영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 실제 산출세액이라고 밝혔고, 이 전제에 따라 [갑설](실제 신고 산출세액 기준)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산출세액을 이월결손금 공제 전 금액으로 재계산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산출하기 위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재계산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03 회신은 상증령 제34조의2 제8항 제2호 가목의 산출세액을 이월결손금을 반영한 후 계산한 「법인세법」 제55조상의 산출세액이라고 보았고,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지 않고 재계산하는 [을설]을 부당하다고 보면서 [갑설]을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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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법인세 상당액 계산시 산출세액이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제1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제2호의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법인세 상당액 계산시 같은 호 가목의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이란 ⁠「법인세법」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같다)으로서 이월결손금을 반영한 후 계산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법인의 B법인(A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80%이고 A법인의 지배주주 지분이 66% 이므로 지배주주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고자 함

- A법인은 전기이전 누적결손금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소득금액은 있으나 산출세액은 없었음

O 질의내용

- 전기누적 결손금이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영업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0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영업이익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재계산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수혜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산정된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

[을설] 이월결손금을 반영(공제)하지 않은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적용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중간생략)

⑧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2. 2. 2. 신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013. 2. 15. 개정)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2012. 2. 2. 신설)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2012. 2. 2. 신설)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2012. 2. 2. 신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11. 12. 31. 개정)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출처 : 국세청 2013. 07. 23. 상속증여세과-4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