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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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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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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법인세 상당액 계산시 산출세액이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제1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제2호의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법인세 상당액 계산시 같은 호 가목의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이란 「법인세법」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같다)으로서 이월결손금을 반영한 후 계산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법인의 B법인(A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80%이고 A법인의 지배주주 지분이 66% 이므로 지배주주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고자 함
- A법인은 전기이전 누적결손금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소득금액은 있으나 산출세액은 없었음
O 질의내용
- 전기누적 결손금이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영업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0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영업이익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재계산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수혜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산정된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
[을설] 이월결손금을 반영(공제)하지 않은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적용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중간생략)
⑧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2. 2. 2. 신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013. 2. 15. 개정)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2012. 2. 2. 신설)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2012. 2. 2. 신설)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2012. 2. 2. 신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11. 12. 31. 개정)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