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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GHS 경고라벨 그림문자 색상 및 테두리 사용기준

국민신문고  ·  2012.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화학물질 경고라벨(GHS라벨)에서 그림문자의 테두리를 검정색으로 표시하거나, 그림 없이 빨간색 테두리만 미리 인쇄하여 사용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준상 허용되는지 여부

S요약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준에 따라 GHS 그림문자의 그림은 검은색,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표시해야 하며, 바탕색이 붉은 계열인 경우에만 대비색 사용을 허용하되 바탕은 흰색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림 없이 테두리만 표시하면 그림문자가 없는 구분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GHS 라벨 #화학물질 경고라벨 #그림문자 테두리 색 #빨간색 테두리 #검정색 테두리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12. 03. 13.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국민신문고, 2012.3.13.)의 질의회시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 첫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호)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GHS 경고라벨상의 그림문자에 사용되는 그림은 검은색으로,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테두리를 검정색으로 표시하는 것은 고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위 기준에서는 바탕색과 테두리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즉 용기나 라벨의 바탕색이 붉은 계통 색상인 경우에 한하여 테두리를 바탕색과의 대비 색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며, 이 예외를 적용할 때에도 그림문자의 바탕은 반드시 흰색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둘째, GHS 그림문자는 기본적으로 그림과 테두리가 함께 구성되어야 하므로, 그림을 표시하지 않고 빨간색 테두리만 네 개를 미리 인쇄해 사용하는 방식은 기준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테두리만 표시할 경우 인화성 가스 구분2, 수 유독성 등 그림문자가 없는 구분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 단순히 테두리만 인쇄해 놓고 나중에 의미 없이 사용하는 방식은 산업안전보건상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무에서는 GHS 라벨 제작 시 각 위험·유해성 구분에 맞는 그림과 빨간색 테두리가 함께 포함된 그림문자를 사용하고, 붉은 바탕색 용기 등 예외 상황에서는 대비 색상 및 흰색 바탕 요건을 충족하도록 디자인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호) 제8조 제3항: GHS 그림문자의 그림 색상은 검은색,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규정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8조: 화학물질 포장 용기 등에 부착하는 경고라벨의 표시사항, 색상, 형태에 관한 기본 기준 규정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관련 GHS 체계: 그림문자는 그림+테두리로 구성되며, 각 구분별로 정해진 디자인·색상을 사용하도록 한 국제조화시스템 원칙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8조 단서: 바탕색이 붉은 계통인 경우 바탕색과의 대비를 위해 다른 색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림문자 바탕은 흰색으로 해야 한다는 예외 규정
사례 Q&A
1. GHS 경고라벨 그림문자의 테두리를 검정색으로 인쇄해도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GHS 그림문자의 그림은 검은색,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경우 검정색 테두리 사용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바탕색이 붉은 계열로 빨간 테두리와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대비 색상 사용이 가능하며, 이때도 바탕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2012.3.13.) 회신과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8조 제3항에서 그림은 검은색,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정하고, 붉은 바탕색인 경우에만 대비 색상 사용을 허용하되 바탕을 흰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GHS 경고표지에 그림 없이 빨간 테두리만 네 개 미리 인쇄해 사용해도 되나요?
답변
GHS 그림문자는 그림과 테두리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그림 없이 테두리만 인쇄해 두는 방식은 다른 구분과 혼동 우려가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특히 인화성 가스 구분2, 수 유독성 등 그림문자가 없는 구분과 혼동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2012.3.13.) 회신에서 그림 없이 테두리만 표시할 경우 인화성 가스 구분2, 수 유독성 등 그림문자가 없는 구분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붉은색 용기에 부착하는 GHS 라벨의 그림문자 색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용기 또는 라벨의 바탕색이 붉은 계열이라 빨간 테두리와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림문자의 바탕은 흰색이어야 하며, 그림은 계속 검은색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기준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8조 제3항 단서와 국민신문고 회신에서 바탕색이 붉은 계통일 때만 대비 색 사용을 허용하고, 이 경우 그림문자의 바탕은 흰색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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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화학물질 경고라벨(GHS라벨)중 그림문자 표시사항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3.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그림 문자 테두리를 검정색으로 표시 가능 여부
2. 경고 표지 중 그림 문자란에 빨간색 테두리 4개를 미리 제작하여 사용 가능 여부

【회답】

1. 화학물질의 분류ㆍ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호) 제8조 제3항에 따라 그림 문자의 그림은 검은색으로 하고,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해야 함
다만, 바탕색과 테두리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즉, 바탕색이 붉은 계통의 색인 경우에 한하여 바탕색의 대비 색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림 문자의 바탕은 흰색이 여야 함
2. 또한 그림 문자는 그림과 테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을 표시하지 않고 테두리만 표시할 경우 인화성 가스 구분2, 수 유독성 등과 같이 그림 문자가 없는 구분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테두리만 표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3. 13.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