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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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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3.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1. 그림 문자 테두리를 검정색으로 표시 가능 여부
2. 경고 표지 중 그림 문자란에 빨간색 테두리 4개를 미리 제작하여 사용 가능 여부
1. 화학물질의 분류ㆍ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호) 제8조 제3항에 따라 그림 문자의 그림은 검은색으로 하고,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해야 함
다만, 바탕색과 테두리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즉, 바탕색이 붉은 계통의 색인 경우에 한하여 바탕색의 대비 색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림 문자의 바탕은 흰색이 여야 함
2. 또한 그림 문자는 그림과 테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을 표시하지 않고 테두리만 표시할 경우 인화성 가스 구분2, 수 유독성 등과 같이 그림 문자가 없는 구분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테두리만 표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