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유권해석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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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6.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1. 완성된 제품(도료)의 색에 따라 MSDS 역시 색상별로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2. MSDS 상기재되는 구성 성분의 함유량 총합이 100%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 따라서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별로 모두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 해야 하며 질의하신 도료의 경우에도 일부 구성 성분이 유사하더라도 색의 차이로 인해 구성 성분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거나 제품명이 다른 경우 각기 다른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
2. 화학물질의 분류ㆍ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호) 제11조 제8항에 따라 구성성분의 함유량을 기재하는 경우 ±5
퍼센트(%)의 범위에서 함유량의 범위로 함유량을 대신하여 표시할 수 있음
따라서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구성성분을 함유량 범위로 표시하는 경우 구성 성분의 함유량의 총합이 반드시 100%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