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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작성 시 색상별 도료 및 구성성분 함유량 기재기준

국민신문고  ·  2012.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료 제품의 색상별로 구성 성분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 MSDS를 색상별로 각각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MSDS에 기재하는 구성성분 함유량 합계가 100%가 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상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제별로 개별 MSDS를 작성·제공하여야 하며, 도료의 경우에도 색상 차이로 인해 구성 성분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거나 제품명이 다른 경우 각각 다른 MSDS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또한 고시상 함유량 범위 표시가 허용되므로, 구성성분 함유량을 범위로 기재하면 합계가 100%가 되지 않아도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MSDS 작성 기준 #도료 MSDS #색상별 MSDS #구성성분 함유량 100%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화학물질 제제 MSDS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12. 06.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국민신문고 회신(2012. 6. 4.)에 따른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그 물질 또는 제제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 계열의 도료라 하더라도 제제별로 각각 MSDS를 작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질의된 도료의 경우에도 일부 구성 성분이 유사하더라도, 색상의 차이로 인해 구성 성분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거나, 또는 제품명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제제로 보고 각기 다른 MSDS를 작성·제공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둘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호) 제11조 제8항은 MSDS 상에 구성성분의 함유량을 기재할 때 ±5% 범위에서 함유량의 범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단일 수치 대신 범위 기재가 가능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MSDS에 각 구성성분을 함유량 범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개별 성분의 표시 범위 합계를 단순 합산했을 때 총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MSDS 기재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 종합하면, MSDS 작성에 있어 도료와 같은 제제는 색상 차이로 인해 성분이 달라지거나 제품명이 변경된 경우 제제별로 별도의 MSDS를 작성·제공해야 하며, 구성성분 함유량은 고시가 허용하는 ±5% 범위 표시를 사용할 수 있어 그 합계가 반드시 100%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제제를 양도·제공하는 자는 그 물질 또는 제제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제공하도록 규정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호) 제11조 제8항: MSDS에 구성성분의 함유량을 기재할 때에는 ±5% 범위에서 함유량의 범위로 대신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상 MSDS 작성 의무: 대상 화학물질·제제를 양도 또는 제공하는 자에게 부과되며, 수령자에게 적정한 유해·위험성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함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관련 하위기준: 각 제제의 구성성분과 함유량, 유해·위험성, 취급주의사항 등을 정확히 반영한 자료를 제공해야 함
사례 Q&A
1. 도료 색상이 다르면 MSDS를 색상별로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료처럼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는 제제별로 MSDS를 작성해야 하므로, 색상 차이로 인해 구성 성분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거나 제품명이 다른 경우에는 각 색상·제품별로 별도의 MSDS를 작성·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은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제를 양도·제공하는 자에게 제제별 MSDS 작성·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2012. 6. 4.) 회신에서는 도료의 경우 색 차이로 성분이 달라지거나 제품명이 다르면 각기 다른 MSDS를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MSDS 구성성분 함유량 합계가 100%가 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MSDS에 구성성분 함유량을 기재할 때 ±5% 범위의 함유량 범위로 대신 표시할 수 있으므로, 각 성분을 범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기된 함유량 합계가 반드시 100%가 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호) 제11조 제8항은 구성성분 함유량을 ±5% 범위에서 함유량의 범위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2012. 6. 4.) 회신에서도 이 경우 구성 성분 함유량 총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MSDS 작성 시 동일 계열 도료의 공통 성분만으로 하나의 MSDS를 사용해도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도료 제품은 일부 구성 성분이 유사하더라도 색 차이로 성분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거나 제품명이 다른 경우에는 제제별로 각기 다른 MSDS를 작성해야 하므로, 단순히 공통 성분을 기준으로 하나의 MSDS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은 제제별 MSDS 작성·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2012. 6. 4.) 회신은 도료 사례에서 색상에 따른 성분 차이나 제품명 차이가 있으면 각각 별도의 MSDS를 작성·제공해야 한다고 하여, 동일 계열이라는 이유로 공통 MSDS 하나만 사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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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MSDS 작성 시 구성 성분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6.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완성된 제품(도료)의 색에 따라 MSDS 역시 색상별로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2. MSDS 상기재되는 구성 성분의 함유량 총합이 100%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 따라서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별로 모두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 해야 하며 질의하신 도료의 경우에도 일부 구성 성분이 유사하더라도 색의 차이로 인해 구성 성분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거나 제품명이 다른 경우 각기 다른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
2. 화학물질의 분류ㆍ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호) 제11조 제8항에 따라 구성성분의 함유량을 기재하는 경우 ±5
퍼센트(%)의 범위에서 함유량의 범위로 함유량을 대신하여 표시할 수 있음
따라서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구성성분을 함유량 범위로 표시하는 경우 구성 성분의 함유량의 총합이 반드시 100%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6. 04.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