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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 소량 첨가 쇠고기패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656  ·  2012.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쇠고기 99.5%에 사골육수에 희석한 소금 0.5%를 첨가하여 만든 쇠고기패티가 관세율표 제0201호 또는 제0202호로 분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수입쇠고기 99.5%에 사골육수에 희석한 소금 0.5%만을 첨가한 쇠고기패티가 관세율표 제0201호 또는 제020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 1〕에서 정한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쇠고기패티 부가세 #미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제 #관세율표 0201호 #관세율표 0202호 #소금 첨가 육류 과세 #수입쇠고기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56  ·  2012. 06.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56, 2012.06.08.
  • 국세청은 수입쇠고기 99.5%에 소금 0.5%(사골육수에 희석 후 사용)를 첨가하여 제조한 쇠고기패티가 관세율표 제0201호 또는 제0202호로 품목분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이 관세율표 제0201호 또는 제0202호에 해당하는 쇠고기패티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쇠고기에 소금을 소량(0.5%) 첨가하고, 그 소금이 사골육수에 희석된 형태로 사용된 경우에도, 관세율표상 분류가 여전히 0201호 또는 0202호로 유지된다면, 가공 정도가 크지 않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 1〕: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미가공식료품의 구체적 품목 및 범위를 열거
  • 관세율표 제0201호: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소의 고기(육류)에 대한 품목분류 규정
  • 관세율표 제0202호: 제0201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형태의 소고기 등 관련 육류에 대한 품목분류 규정
사례 Q&A
1. 소금 0.5%를 넣은 쇠고기패티도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면제가 되나요?
답변
수입쇠고기 99.5%에 사골육수에 희석한 소금 0.5%를 첨가한 쇠고기패티가 관세율표 제0201호 또는 제0202호로 분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 1〕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56(2012.06.08.) 유권해석에서, 쇠고기 99.5%와 사골육수에 희석한 소금 0.5%로 만든 쇠고기패티가 관세율표 0201호 또는 0202호에 속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관세율표 0201호·0202호 쇠고기 제품은 언제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이 되나요?
답변
관세율표 제0201호 또는 제0202호에 해당하는 쇠고기 제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 1〕에서 정한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소금 등 소량 첨가가 있어도 관세율표상 육류 품목분류가 유지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 1〕은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56 해석은 관세율표 0201호·0202호 분류가 유지되는 쇠고기패티를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3. 사골육수에 희석한 소금을 사용한 쇠고기패티의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은?
답변
사골육수에 희석한 소금 0.5%를 쇠고기 99.5%에 첨가한 쇠고기패티가 관세율표 제0201호 또는 제0202호에 해당하는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 1〕상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56(2012.06.08.)에서는 사골육수에 희석한 소금 0.5%를 사용한 쇠고기패티에 대해, 관세율표 0201호 또는 0202호 분류를 전제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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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쇠고기(99.5%)에 소금(사골육수에 희석 후 사용) 0.5%를 첨가한 귀 질의의 쇠고기패티가 관세율표 번호 제0201호 또는 제0202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쇠고기(99.5%)에 소금(사골육수에 희석 후 사용) 0.5%를 첨가한 귀 질의의 쇠고기패티가 관세율표 번호 제0201호 또는 제0202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는 수입쇠고기를 구매하여 가공 및 판매사업을 영위함

  - 제품명 : 쇠고기 패티

  - 원재료 : 수입쇠고기(99.5%), 소금(0.5%) ⁠(단, 소금은 사골육수에 희석 후 사용)

  - 사골육수 : 외부업체 구매분 및 자체생산분 사용

2. 질의내용

  수입쇠고기에 소금(0.5%)을 첨가한 쇠고기패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출처 : 국세청 2012. 06. 08. 부가가치세과-6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