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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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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99.5%)에 소금(사골육수에 희석 후 사용) 0.5%를 첨가한 귀 질의의 쇠고기패티가 관세율표 번호 제0201호 또는 제0202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쇠고기(99.5%)에 소금(사골육수에 희석 후 사용) 0.5%를 첨가한 귀 질의의 쇠고기패티가 관세율표 번호 제0201호 또는 제0202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는 수입쇠고기를 구매하여 가공 및 판매사업을 영위함
- 제품명 : 쇠고기 패티
- 원재료 : 수입쇠고기(99.5%), 소금(0.5%) (단, 소금은 사골육수에 희석 후 사용)
- 사골육수 : 외부업체 구매분 및 자체생산분 사용
2. 질의내용
수입쇠고기에 소금(0.5%)을 첨가한 쇠고기패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