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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범위

부가가치세과-479  ·  2012.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산김해간 경량전철건설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철도차량·감리·사업관리용역 및 시운전·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철도차량 공급 자체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계·감리·폐기물 처리·문화재 조사·사후환경조사 등은 도시철도건설용역 공급에 부수하여 함께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사업자가 이러한 용역만 단독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철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철도차량 부가세 #감리용역 영세율 #사업관리용역 세금 #시운전용역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79  ·  2012. 04.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79, 2012.04.30. 회신 내용 및 기존 유사해석(서면3팀-3254, 부가가치세과-2903,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92)을 종합한 것임.
  •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 범위와 관련하여,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개별 용역별로 단정적인 답변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계약 구조와 업무 내용에 따라 실지내용에 기초한 사실판단을 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4, 2006.12.26.)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되, 철도차량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또 다른 해석(부가가치세과-2903, 2009.9.4.)에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리고 그 건설용역 공급에 부수하여 설계 및 감리용역, 폐기물 처리, 문화재 조사, 사후환경조사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모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다만 위 해석에서, 별도의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제공 없이 설계·감리·폐기물 처리·문화재 조사·사후환경조사만을 단독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용역이 도시철도건설용역 공급에 부수하여 일괄 또는 함께 공급되는 구조인지가 핵심 판단요소가 됩니다.
  • 이 회신에서는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에서 철도차량 제공용역, 감리용역, 사업관리용역, 시운전용역, 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용역 등 다양한 용역이 일괄·개별 도급으로 체결된 사실이 소개되었으나, 각 용역이 실제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한 공급인지, 또는 독립된 용역인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개별 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철도차량·감리·사업관리·시운전·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는, 그 용역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일부로서 일괄 또는 부수 공급되는지, 또는 별도의 사업자가 단독으로 공급하는 독립 용역인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규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정의하는 규정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정함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교통권역에서의 도시교통 정비 및 도시철도 관련 사업 범위를 정하는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관련 일반규정): 재화(철도차량 공급)와 용역(건설·설계·감리·조사 등)의 공급을 구분하고, 영세율·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법체계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해석 기준: 특정 용역이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포함되는지는 공급 구조, 부수용역 여부, 공급 상대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는 취지
사례 Q&A
1.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에서 철도차량 공급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가요?
답변
국세청 기존 해석에 따르면 철도차량을 공급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사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자체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4(2006.12.26.)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 적용을 인정하면서도, 철도차량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점을 근거로 판단됩니다.
2.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설계·감리용역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동일 거래에서 도시철도건설용역 공급에 부수하여 설계 및 감리용역, 폐기물 처리, 문화재 조사, 사후환경조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903(2009.9.4.)에서 도시철도건설용역 공급과 함께 설계·감리·폐기물 처리·문화재 조사·사후환경조사를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모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회신한 점을 근거로 합니다.
3. 별도의 업체가 도시철도건설과 무관하게 환경영향평가용역만 제공하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제공 없이 환경영향평가용역만 단독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903(2009.9.4.)는 별도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 없이 설계·감리·폐기물 처리·문화재 조사·사후환경조사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용역 단독 공급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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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철도차량・감리・사업관리용역과 시운전・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용역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3254, 2006.12.26.와 부가가치세과-2903, 2009.9.4.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92, 2010.12.31)를 참조하여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와 관련하여 귀 질의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아래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3254, 2006.12.26.와 부가가치세과-2903, 2009.9.4.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92, 2010.12.31)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여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4, 2006.12.26.
사업자가「사회간접자본에 의한 민간인 투자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철도차량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2903, 2009.9.4.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교통권역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당해 도시철도건설용역공급에 부수하여 설계 및 감리용역 또는 폐기물 처리, 문화재 조사, 사후환경조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별도의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제공 없이 설계 및 감리용역 또는 폐기물 처리, 문화재 조사, 사후환경조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주무관청(정부, 부산광역시, 김해시)과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다른 사업시행자)는 부산·김해간 경량전철건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음

   * 사업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다른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는 위 경전철 건설관련하여 토목·건축·궤도 용역, 철도차량 제공용역, 조사·설계용역, 감리용역, 사업관리용역, 시운전용역, 교통영향평가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을 일괄·개별도급 계약체결함.

2. 질의내용

 ○ 부산김해간 경량전철건설 민간투자사업관련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공된 철도차량·감리·사업관리용역과 시운전·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2. 04. 30. 부가가치세과-4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