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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양도 증여세 무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

징세과-764  ·  2012.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적용하는지 여부

S요약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와 제47조의4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기존 해석사례(징세과-56 등)도 같은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고가양도 #상증법 제35조 증여세 #고가양도 증여세 무신고 #증여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764  ·  2012. 07.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징세과-764, 2012.07.09(기존 해석사례 징세과-56, 징세과-863 등 참조)에 따른 유권해석임.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고가양도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사안에서 납부기한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적용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해석사례 징세과-56(2012.01.13.)에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제47조의5(현 제47조의4)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밝힌 것과 동일한 입장입니다.
  •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하여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세를 무신고 또는 미납한 때에는 상기 두 조항에 따른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의 특례로 가산세를 배제하는 규정은 이 유권해석 범위 내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다만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납세자의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가 감면 또는 배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를 검토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유사사례인 징세과-863(2011.08.26.)에서도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무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한 가산세 체계가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 등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상속세·증여세도 여기에 포함됨.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과소납부 세액에 일정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가산세 부과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의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를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대가와 시가의 차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높은 가액·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를 시가 대비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차이 등으로 규정하고,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 또는 시가의 30% 상당액 등을 차감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함.
사례 Q&A
1. 비상장주식 고가양도로 증여세가 나왔는데 무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납부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징세과-764(2012.07.09) 및 기존 해석 징세과-56에서는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구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2. 상증법 제35조 고가양도 증여세는 양도소득세만 신고해도 가산세가 안 붙나요?
답변
비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만 신고·납부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 부분에 대해 여전히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양도소득세 신고가 증여세 무신고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사실관계에서 양도소득세는 이미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상증법 제35조에 따라 고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별도로 과세하고 있어, 국세청은 증여세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3. 고가양도 증여세 무신고 시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나요?
답변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무신고·미납한 경우에도, 해당 의무불이행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감면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는 거래 경위, 법령 이해 가능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8조는 가산세의 원인이 되는 사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후 감면·비부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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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법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56, 2012.01.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56, 2012.01.13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법 제47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참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는 같은법 제47조의4로 조문변경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갑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함

   - 과세관청은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고가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고 무신고한 증여세에 대하여는 과세예고 통지함

  나. 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에 양도함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2. 법인세: ⁠「법인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법인세액을 말한다)

  3.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 및 제57조에 따라 더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

  5.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제세액ㆍ환급세액을 뺀 금액

  6.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제세액ㆍ환급세액을 뺀 금액

  7. 주세: ⁠「주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공제세액ㆍ환급세액을 뺀 금액

  8.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법」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 상증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유사사례

○ 징세과-56, 2012.01.13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법 제47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징세과-863, 2011.08.26.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산상속46014-59, 2000.01.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제2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은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5, 2005.11.0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 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거주자가 타인에게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그 주식의 시가가 아니라 당사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1036, 2007.3.7.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고가매입한 데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시가초과상당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과세관청의 경정에 의하여 2007.3.1 이후 소득처분하는 분부터는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고가양도한 개인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2. 07. 09. 징세과-7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