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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고용증대세액 이월분의 법인 전환시 승계 여부

법인세과-712  ·  2012. 1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포괄적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개인에게 남아 있는 고용증대세액 이월공제 잔액을 법인으로 승계하여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지 못하고 남겨둔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서 전환 후 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세액 #세액공제 이월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712  ·  2012. 11. 22.

  • 본 회신은 국세청 법인세과-712 (2012.11.22.) 유권해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및 제32조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회신한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하고 남아 있던 이월공제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서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사실관계에서 개인사업자는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최저한세 규정으로 인해 일부(이월세액)가 공제되지 않고 남아 있었고, 이후 개인사업을 폐업하면서 포괄적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는 상황입니다.
  • 국세청은 이러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았던 세액에 대해 근로자 수 감소로 보아 추가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월되어 남아 있는 세액공제 이월잔액을 전환 후 설립된 양수법인이 승계하여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종전 예규(제도46012-10803, 법인46012-2114, 법인세과-2571)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 이월공제세액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을 전환법인이 잔존기간 및 이월기간 범위 내에서 승계할 수 있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규정된 방식으로 사업을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법인전환을 하고, 근로자 수 등 고용 관련 요건이 유지되는 한, 개인에게 남아 있던 고용증대세액 이월공제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 가능기간 내에서 전환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고용증대세액공제): 일정 기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 계산 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보도록 정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최저한세 규정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사업전환에 대한 과세특례):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현물출자 등 일정한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한 사업승계 및 과세특례의 근거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관련 규정: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전환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법인전환 전·후의 동일성을 인정하는 취지를 담은 규정
사례 Q&A
1. 개인사업자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분을 법인 전환 후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법인세과-712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 법 제32조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서 전환법인이 그 이월세액을 승계하여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세액공제 이월공제 규정과 제32조의 사업전환에 대한 과세특례, 그리고 국세청 예규(법인세과-712, 제도46012-10803, 법인46012-2114, 법인세과-2571)에서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가 법인 설립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잔액을 승계하려면 어떤 방식의 법인전환이어야 하나요?
답변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잔액을 법인이 승계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양수도 또는 포괄적 양도양수 방식으로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은 이러한 조특법 제32조 방식의 법인전환에 한정하여, 이월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712 및 관련 예규인 제도46012-10803, 법인46012-2114는 공통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사업양수도 방법이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세액 승계 시 근로자 수가 줄어들면 추가납부 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 사례에서는 개인사업자 폐업 후 포괄적 양도양수로 법인설립을 하면서 근로자 수 변동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였고, 이때 개인이 공제받았던 세액에 대해 근로자 수 감소로 인한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않고, 이월세액을 법인이 승계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다른 상황에서는 별도 규정 및 해석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거
사실관계에서 “법인전환시 근로자수 변동 없음”이 명시되어 있으며, 국세청은 이 전제를 바탕으로 추가납부 의무 없이 이월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로자 수 감소 시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상시근로자 수 요건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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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본인은 개인사업자로서 201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았음.

   -근로자수 증가 29명분에 대하여 87백만원을 공제신청하였으나, 최저한세 규정 적용으로 인하여 실제 공제받은 금액은 61백만원임

   -2012년도 중 개인사업자 폐업 후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하여 법인설립을 하고자 하며, 법인전환시 근로자수 변동 없음

 나. 질의요지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하여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았던 공제세액에 대하여 근로자 수 감소로 보아 추가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양수법인에서 세액공제 이월잔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고용증대세액공제】

   (2011.12.31. 개정 이전)

 ①중소기업이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2012.2.2. 개정 이전)

 ⑩법 제30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생략)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30조의4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제도46012-10803(2001.04.26)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당해 이월공제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114(2000.10.17)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 법인세과-2571, 2008.09.23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이 거주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또한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2012. 11. 22. 법인세과-7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