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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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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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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9.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소분용기에 대한 경고 표시 부착 관련 제품을 만들기 위한 실험과정 중 화학 물질을 옮겨 담은 소분용기에도 경고 표시를 해야 하는 것인지
화학물질의 분류
ㆍ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호)
제6조 제2항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나 포장의 용량이 100밀리리터(㎖) 이 하인 경우에는 경고 표지에 명칭, 그림 문자, 신호어를 표시하고 그 외의 기재 내용은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도록 표시할 수 있음
동조제3항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 용기에 경고 표시를 할 경우에는 유해
· 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 있으며 여기서 “반제품 용기”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상시적이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간 이동을 위하여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를 말함(동고시 제2조 제8호)
다만, 이 경우 보관
· 저장 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 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해야 함
따라서 사용하시는 소분용기의 용량이 100밀리리터(㎖)를 초과하고 위의 반제품 용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험을 위해 화학물질을 소분용기에 옮겨 담은 후 그 용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한다면 그 소분용기는 반제품 용기라 할 수 없음)
화학물질의 분류
ㆍ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호) 에 맞는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