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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소분용기에 화학물질 경고표시가 필요한지 여부

국민신문고  ·  2012.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험을 위해 화학물질을 옮겨 담은 소분용기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에 따른 경고표시 의무가 있는지, 특히 용량 100㎖ 기준과 반제품 용기 해당 여부에 따라 표시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실험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옮겨 담는 소분용기의 경우, 용량이 100㎖ 이하이면 명칭·그림문자·신호어만 표시하고 기타 내용은 물질안전보건자료로 대체할 수 있음. 그러나 100㎖를 초과하고 반제품 용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소분용기는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준에 맞는 경고표지를 모두 부착해야 함.
#소분용기 경고표시 #화학물질 경고표지 #100ml 이하 용기 표시 #반제품 용기 정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고용노동부 고시 2012-14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12. 09.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국민신문고 회신(2012. 9. 18.,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관련 질의회시)
  •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호) 제6조 제2항을 근거로, 대상 화학물질이 담긴 용기나 포장의 용량이 10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만 표시하고, 그 외 필요한 정보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고하도록 표시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같은 고시 제6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라는 문구만 표시해도 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반제품 용기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상시적인 경우가 아니고 공정 간 이동을 위하여 화학물질을 담아 두는 용기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다만 위와 같이 반제품 용기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관·저장 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해야 하므로, 단순히 용기에 “위험” 또는 “경고”만 적고 아무런 추가 정보나 게시 없이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질의된 사안과 관련하여, 실험을 위해 화학물질을 소분용기에 옮겨 담은 후 그 소분용기를 사용하여 작업(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소분용기가 공정 간 일시 이동을 위한 반제품 용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 하에 검토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실험용 소분용기의 경우, 용량이 100밀리리터(㎖)를 초과하고 위에서 정의한 반제품 용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호)에 정한 전체 경고표지 사항을 갖추어 부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실험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옮겨 담은 소분용기라 하더라도, 100㎖ 초과이면서 반제품 용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 용기와 동일하게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그림문자, 신호어, 예방조치 등 고시에 따른 모든 항목을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결국, 소분용기에 대한 경고표시 의무는 용기의 용량(100㎖ 초과 여부)와 반제품 용기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간소표시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사업주는 관련 고시에 따른 적정한 경고표지를 부착할 관리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호) 제6조 제2항: 대상 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의 용량이 10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 경고표지에 명칭·그림문자·신호어만 표시하고 나머지 사항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호) 제6조 제3항: 사업장에서 자체 사용을 위해 담은 반제품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 문구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호) 제2조 제8호: 반제품 용기를 같은 사업장 내에서 상시적이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 간 이동을 위하여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로 정의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호): 대상 화학물질이 담긴 용기에는 해당 고시에 따라 유해·위험성, 예방조치 등 필요한 경고표지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호): 반제품 용기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보관·저장 장소에 경고표지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도록 규정
사례 Q&A
1.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소분용기도 경고표시를 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험 중 화학물질을 옮겨 담은 소분용기라도 용량이 100㎖를 초과하고, 공정 간 일시 이동을 위한 반제품 용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 용기와 동일하게 고시 기준에 맞는 경고표지를 모두 부착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호) 제6조 제2항·제3항은 100㎖ 이하 용기와 반제품 용기에 대해 간소표시 특례를 두고 있으나, 질의된 실험용 소분용기는 반제품 용기에 해당하지 않아 전체 경고표지 부착 대상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2. 100ml 이하 화학물질 용기에는 어떤 경고표시만 하면 되나요?
답변
해당 고시에 따르면 대상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나 포장의 용량이 10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 경고표지에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만 표시하고 나머지 상세 정보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고하도록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호 제6조 제2항은 100㎖ 이하 용기·포장에 대해 경고표지의 기재사항을 명칭·그림문자·신호어로 한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유권해석에서도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3. 반제품 용기로 인정되면 화학물질 경고표시는 어떻게 간소화되나요?
답변
같은 사업장 내 공정 간 일시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반제품 용기로 인정되면, 그 용기에는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라는 문구만 표시해도 되고, 대신 보관·저장 장소에 별도로 경고표지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자가 잘 보이게 게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호 제6조 제3항과 제2조 제8호는 반제품 용기의 정의와 표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신문고 회신에서는 반제품 용기인 경우 “위험” 또는 “경고” 문구만 표시 가능하지만, 별도의 경고표지 또는 MSDS 게시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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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소분용기에 대한 경고 표시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9.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소분용기에 대한 경고 표시 부착 관련 제품을 만들기 위한 실험과정 중 화학 물질을 옮겨 담은 소분용기에도 경고 표시를 해야 하는 것인지

【회답】

화학물질의 분류
ㆍ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호)
제6조 제2항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나 포장의 용량이 100밀리리터(㎖) 이 하인 경우에는 경고 표지에 명칭, 그림 문자, 신호어를 표시하고 그 외의 기재 내용은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도록 표시할 수 있음
동조제3항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 용기에 경고 표시를 할 경우에는 유해
· 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 있으며 여기서 ⁠“반제품 용기”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상시적이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간 이동을 위하여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를 말함(동고시 제2조 제8호)
다만, 이 경우 보관
· 저장 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 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해야 함
따라서 사용하시는 소분용기의 용량이 100밀리리터(㎖)를 초과하고 위의 반제품 용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험을 위해 화학물질을 소분용기에 옮겨 담은 후 그 용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한다면 그 소분용기는 반제품 용기라 할 수 없음)
화학물질의 분류
ㆍ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호) 에 맞는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9. 18.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