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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일반건강검진 중복검사 결과 활용 가능 여부

서비스산재예방팀-453  ·  2012.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할 때 흉부 X-ray와 간기능검사를 1회만 시행하기 위해, 특수검진기관이 일반검진기관에서 촬영·실시한 흉부 X-ray(Full PACS) 및 간기능검사 결과를 전달받아 특수건강진단 판정에 사용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능한지요?

S요약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으며, 일반건강진단기관 지정만으로는 특수건강진단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 제5조 제2항에 따라 특수·일반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해 흉부 X-ray, 간기능검사 등 중복 항목을 1회만 실시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특수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중복검사 #흉부 X-ray #간기능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비스산재예방팀-453  ·  2012. 03. 0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453(2012.3.5.),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르면 특수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반건강진단기관으로만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특수건강진단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진폐, 분석, 청력 정도관리 등을 정기적으로 통과해야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엄격한 질 관리를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도관리가 전제되지 않은 일반건강진단기관의 검사 결과만으로 특수건강진단을 대신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일반건강진단기관만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한 흉부 X-ray(Full PACS) 촬영 결과와 간기능검사 결과를 단순히 특수검진기관에 전달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이를 특수건강진단용 검사로 대체·활용하는 방식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상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다만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고시) 제5조 제2항은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 시 일반건강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특수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해 흉부 X-ray, 간기능검사 등 중복검사 항목을 1회만 실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실시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동일 기관 내에서 중복 항목을 1회만 검사하고 그 결과를 특수·일반 양쪽 진단에 함께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수건강진단기관과 일반건강진단기관이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리되어 있고 일반건강진단기관만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를 특수건강진단에 그대로 전용하는 형태는 법령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정리하면, 특수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동일 기관인 경우에만 흉부 X-ray와 간기능검사 등 중복 항목을 1회 실시하여 특수·일반 진단에 공통 활용할 수 있고, 질의처럼 별도의 일반검진기관에서 촬영·검사한 결과를 특수검진기관이 전달받아 특수건강진단 판정에 사용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허용되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건강진단의 실시기관 등): 제1항에서 특수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도록 규정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고시) 제5조: 특수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단의 실시 기준과 중복검사 항목을 1회만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고시) 제5조 제2항: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 시 일반건강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 한해 중복 항목 1회 실시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제도: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진폐, 분석, 청력 등 정도관리를 정기적으로 통과해야 하며, 이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업무에 엄격한 질 관리가 이루어짐
사례 Q&A
1. 특수건강진단 시 일반검진기관의 흉부 X-ray와 간기능검사 결과를 사용해도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일반건강진단기관으로만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한 흉부 X-ray 및 간기능검사 결과를 단순히 전달받아 특수건강진단 검사를 대신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수·일반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동일 기관인 경우에만 중복 항목 1회 실시가 허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은 특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 제5조 제2항은 동시에 특수·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해 중복검사 1회 실시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됩니다.
2. 특수·일반건강검진을 한 번에 할 때 중복검사는 어떤 조건에서 1회만 가능합니까?
답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 제5조 제2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시 일반건강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 즉 특수·일반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동일 기관에 한하여 흉부 X-ray, 간기능검사 등 중복검사 항목을 1번만 시행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 제5조 제2항을 근거로, 동시에 특수·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만 중복검사 1회 실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별도의 일반검진기관 결과만으로 특수건강진단을 대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일반건강진단기관이 특수건강진단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건강진단기관 지정만 받은 기관은 특수건강진단에 따른 검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진폐·분석·청력 등 정도관리를 정기적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453 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 제1항을 근거로, 일반건강진단기관만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 특수건강진단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엄격한 정도관리 요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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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특수 및 일반건강검진의 중복 항목인 흉부 X-ray, 간기능검사를 1번만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검진기관이 흉부 X-ray(Full PACS)촬영 결과와 간기능검사 결과를 일반검진기관으로부터 전달받아 판정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453, 2012. 3.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 제5조에 의거 특수검진기관과 일반 검진기관이 동시에 특수검진과 일반 검진을 실시할 경우, 중복항목인 흉부X-ray, 간 기능검사를 1번만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검진기관이 흉부 X-ray(Full PACS) 촬영 결과와 간 기능 검사 결과를 일반 검진기관으로부터 전달받아 판정하였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 3(건강진단의 실시기관 등)의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특수건강 진단기관)에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정기적으로 정도 관리(진폐, 분석, 청력 정도 관리)를 통과해야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엄격한 질 관리를 하고 있음. 따라서, 일반 건강진단기관만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수 없음
다만,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고시) 제5조 제2항은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 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 시에 일반건강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중복검사 항목을 1회만 실시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3. 05. 서비스산재예방팀-4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