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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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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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7.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별표 18 밀폐공간 제11호는 ‘분뇨, 오염된 흙, 폐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ㆍ침전 조ㆍ집수조ㆍ맨홀 ㆍ관 또는 피트의 내부’를 밀폐공간으로 정의하였는데, 여기서 뜻하는 정화조 ㆍ침전조 등의 내부란 정화조 ㆍ침전조 등의 내부만을 뜻 하는지 아니면 정화조 ㆍ침전조시설이 있는 급배기 시설이 갖춰진 실내 공간도 포함하는지
“밀폐공간”이란 산소 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ㆍ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8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를 말함
동별표 18 제11호는 ‘분뇨, 오염된 흙, 폐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 ㆍ침전조ㆍ집수조ㆍ맨홀 ㆍ관 또는 피트의 내부’를 밀 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장소는 분뇨 등이 담겨져 있는 정화조 등의 내부를 말하는 것임
다만, 귀질의와 같은 “정화조 ㆍ침전조 시설이 있는 실내공간” 또한 동별표 제14호에서 밀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23.5퍼센트 이 상인 장소의 내부”로 산소농도 측정, 환기 조치 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