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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침전조 시설과 밀폐공간 해당 여부 해석

국민신문고  ·  2012. 07.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제11호에서 말하는 정화조·침전조 등의 ‘내부’가 정화조·침전조 용기 내부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정화조·침전조 시설이 설치된 실내공간 전체까지 밀폐공간으로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제11호의 정화조·침전조·집수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는 분뇨·오염된 흙·폐수 등 부패·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담긴 용기 자체의 내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설비가 설치된 실내공간도 별표 18 제14호상의 산소농도 기준(18% 미만·23.5% 초과 장소)에 해당하면 밀폐공간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정화조 밀폐공간 #침전조 밀폐공간 #산업안전보건기준 별표18 #산소농도 18퍼센트 #산소결핍 위험 #유해가스 폭발 위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12. 07. 0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국민신문고 회신(2012. 7. 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수록)에 따른 해석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서 정한 밀폐공간이란 산소 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동 별표에서 열거한 장소를 말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별표 18 제11호의 ‘분뇨, 오염된 흙, 폐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에 관해, 고용노동부는 이는 분뇨 등이 실제로 담겨 있는 정화조 등 용기 자체의 내부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제11호에 따른 밀폐공간 해당 여부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맨홀·관 또는 피트 자체의 내부 공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그 설비가 설치된 방이나 실 전체가 곧바로 제11호의 밀폐공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는 귀 질의와 같은 ‘정화조·침전조 시설이 있는 실내공간’도 별표 18 제14호에서 정한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인 장소의 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밀폐공간으로 규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정화조·침전조가 설치된 실내공간은 산소농도 측정, 환기 등 안전조치를 통해 산소농도가 별표 18 제14호에서 정한 위험 범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정리하면, 정화조 등 설비의 용기 내부는 별표 18 제11호에 따라 당연히 밀폐공간으로 취급되며, 그 설비가 있는 실내공간은 산소농도 등 상태에 따라 별표 18 제14호에 따른 밀폐공간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는 두 기준을 구분하여 위험성 평가와 작업환경 관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밀폐공간의 정의 및 유형별 예시 장소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제11호: 분뇨·오염된 흙·폐수 등 부패·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를 밀폐공간으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제14호: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인 장소의 내부를 밀폐공간으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정의 규정): 밀폐공간은 산소 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중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의미
사례 Q&A
1. 정화조가 있는 기계실이나 지하실 전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밀폐공간에 자동으로 포함되나요?
답변
정화조가 설치된 실내라고 해서 자동으로 모두 밀폐공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별표 18 제11호의 밀폐공간은 분뇨 등이 들어있는 정화조 자체의 내부를 의미하고, 그 정화조가 있는 기계실·지하실 등은 별표 18 제14호의 산소농도 기준(18% 미만 또는 23.5%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밀폐공간으로 보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7.3. 회신에서 별표 18 제11호의 ‘정화조 등의 내부’는 정화조 내부 공간을 의미한다고 하면서도, 정화조 시설이 있는 실내공간은 별표 18 제14호의 산소농도 18% 미만·23.5% 이상 장소에 해당하면 밀폐공간으로 규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정화조·침전조 내부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 기준상 어떤 공간으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정화조·침전조 내부에 분뇨, 오염된 흙, 폐수 등 부패·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 있는 경우 그 내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제11호에 따른 밀폐공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유해가스 확인, 충분한 환기와 보호구 착용 등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별표 18 제11호가 ‘분뇨 등이 담겨져 있는 정화조 등의 내부’를 밀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화조 등 용기 내부를 의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화조·침전조 내부 작업은 밀폐공간 작업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상의 작업 전 측정·환기·보호구 등의 조치를 요구받게 됩니다.
3. 정화조가 설치된 실내 공간에서 산소농도 측정과 환기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화조가 설치된 실내공간 자체는 별표 18 제11호가 아니라 별표 18 제14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인 장소의 내부를 밀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화조 시설이 있는 실내의 상태에 따라 밀폐공간이 될 수 있으므로, 위험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산소농도 측정과 환기 조치를 통해 이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회답은 ‘정화조·침전조 시설이 있는 실내공간’ 또한 별표 18 제14호에서 정한 산소농도 18% 미만·23.5% 이상 장소의 내부에 해당하면 밀폐공간으로 규정된다고 하면서, 이에 따라 산소농도 측정, 환기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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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화조 시설이 밀폐공간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7.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별표 18 밀폐공간 제11호는 ⁠‘분뇨, 오염된 흙, 폐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ㆍ침전 조ㆍ집수조ㆍ맨홀 ㆍ관 또는 피트의 내부’를 밀폐공간으로 정의하였는데, 여기서 뜻하는 정화조 ㆍ침전조 등의 내부란 정화조 ㆍ침전조 등의 내부만을 뜻 하는지 아니면 정화조 ㆍ침전조시설이 있는 급배기 시설이 갖춰진 실내 공간도 포함하는지

【회답】

 ⁠“밀폐공간”이란 산소 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ㆍ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8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를 말함
동별표 18 제11호는 ⁠‘분뇨, 오염된 흙, 폐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 ㆍ침전조ㆍ집수조ㆍ맨홀 ㆍ관 또는 피트의 내부’를 밀 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장소는 분뇨 등이 담겨져 있는 정화조 등의 내부를 말하는 것임
다만, 귀질의와 같은 ⁠“정화조 ㆍ침전조 시설이 있는 실내공간” 또한 동별표 제14호에서 밀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23.5퍼센트 이 상인 장소의 내부”로 산소농도 측정, 환기 조치 등이 필요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7. 03.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