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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건설산재예방과-2306  ·  2012.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기·정보통신 공사가 아닌 일반 건축·토목 공사를 연간 단가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연초에 정한 총 추정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는지, 아니면 각 개별 단위 공사별로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여부를 따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되며, 연간 단가계약 공사의 경우에도 연초의 총 추정금액이 아니라 각 개별 단위 공사별로 산재보험 적용 여부와 4천만원 이상 여부를 판단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단가계약 공사 #총공사금액 4천만원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건설업 안전관리비 #산재보험 적용 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설산재예방과-2306  ·  2012. 07.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2306(2012.7.10.)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2012-23호) 제3조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는 연간 계약 형태나 계약 방식과 무관하게, 각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 공사인지 여부와 그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된 사안과 같이 전기 및 정보통신 관련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일반 건축 및 토목공사를 연간 단가계약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연초에 체결한 연간 추정 계약금액 전체를 하나의 공사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일괄 계상하는 방식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이와 같은 단가계약에서는 연초의 추정 계약금액이 아니라, 실제 수행되는 각 개별 단위 공사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의한 적용 대상 공사인지, 그리고 해당 단위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여러 건의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라도 각 단위 공사별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고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그때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의무가 발생하며, 4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 따른 계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을 알려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제3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된다는 기준을 정하고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 사업과 공사의 범위를 규정하여, 어떤 공사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기본 기준을 제시함
  •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규정: 전기 및 정보통신 분야의 공사는 별도 법률에 따라 관리되며, 본 회신에서는 전기 및 정보통신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일반 건축·토목 공사를 전제로 함
사례 Q&A
1. 연간 단가계약 건설공사에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꼭 계상해야 하나요?
답변
연간 단가계약이라도 각 개별 단위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고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이면 그 공사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초에 정한 전체 추정금액만을 기준으로 일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는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공사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2306 회신은 연간 단가계약의 경우에도 개별 공사별로 요건 충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단가계약 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산정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단가계약 공사에서도 우선 각 단위 공사별 총공사금액이 중요하며, 이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에 한해, 관련 고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제3조는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재예방과-2306 회신은 단가계약이라도 연초 추정금액이 아니라 개별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계상 의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전기·정보통신 공사가 아닌 일반 토목·건축 단가계약에도 산재보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답변
전기 및 정보통신 관련 법에 따른 공사를 제외한 일반 건축·토목 단가계약의 경우에도, 각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적용 대상이고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2306 회신은 전기 및 정보통신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일반 건축·토목공사를 전제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와 고시 제2012-23호 제3조에 따라 단가계약이라도 개별 공사별 4천만원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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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단가계약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여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2306, 2012. 7.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단가 계약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2012-23호, 2012.2.8) 제3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전기 및 정보통신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일반 건축 및 토목공사를 연간 단가 계약 형태로 실시할 경우 연초에 맺은 추정 계약금액이 아닌 개별 단위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의무를 가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7. 10. 건설산재예방과-23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