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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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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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2306, 2012. 7.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단가 계약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2012-23호, 2012.2.8) 제3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전기 및 정보통신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일반 건축 및 토목공사를 연간 단가 계약 형태로 실시할 경우 연초에 맺은 추정 계약금액이 아닌 개별 단위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의무를 가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