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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유부분 경로당 용도변경 허가 가능성

국토교통부 2015. 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의 전유부분 1세대를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주택법상 허가 가능한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경로당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기준에 부적합한 부분을 적합하게 변경하려는 것과는 다른 사안임을 밝혔습니다. 현행 주택법상 경로당 용도변경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입니다.
#공동주택 #경로당 #용도변경 #주택법 #시행령 #별표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5. 1. 2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15. 1. 21. 회신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별표3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유부분 용도변경은 해당 부분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적합해진 경우, 해당 기준에 맞는 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 일정 요건(입주자 3분의 2 동의 등) 하에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는 공동주택 전유부분 자체가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부분을 다시 '적합한 시설'로 변경함을 의미하며, 단순히 주택을 경로당으로 용도변경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현행 주택법상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불가하다는 회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용도변경 기준 규정
  •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공동주택 부분의 용도변경 허가기준에 대해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건설 기준 부적합 시 허가 규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 건설 기준, 용도 및 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 포함
사례 Q&A
1. 공동주택 내 주택을 경로당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경로당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현행 주택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는 건설 기준 부적합 부분을 기준 적합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경로당 공간 부족으로 공동주택 1세대를 경로당으로 쓸 수 있나요?
답변
현행 법령상 해당 용도변경은 허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전유부분을 경로당으로 변경하는 것은 별도의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법령 개정이나 여건 변동 시 공동주택 용도변경 허가 기준은?
답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적합해진 전유부분을 적합한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별표3에서 규정한 요건에 적합해야 하며, 경로당 용도변경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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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행위허가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15. 1. 21.,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경로당 설치 기준이 변경(남녀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되고,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경로당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유부분 1세대를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용도변경 후 사용하려 한다면 -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의 제1호 공동주택 부분의 용도변경상 허가기준인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동 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유부분을 경로당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여부)

【회답】

○「주택법시행령」제47조제1항 및 별표3에 의거, 공동주택 행위허가의 용도변경은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동 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때”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바, 이는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적합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동주택을 경로당으로 용도변경하는 것과는 다른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시 질의사항은 현행 주택법상으로는 용도변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1. 21. 국토교통부 2015. 1.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