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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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감정평가서 효력 및 감정평가업자 변경 가능성

토지정책과-103  ·  2015.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가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자의 반려 사유에도 유효하며, 토지소유자 재추천 및 제3의 감정평가업자 의뢰 요구에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요?

S요약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감정평가서로 인정되며,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자의 반려 시에는 사유를 명시해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요구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고, 감정평가업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 거부·지연 등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감정평가서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 반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03  ·  2015. 01. 07.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3 (2015.1.7.)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 회신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것입니다.
  • 감정평가업자는 각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유효한 감정평가서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반려(거부)한 경우, 토지보상법령상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다시 추천 요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제3의 감정평가업자 의뢰를 요구할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이에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정평가업무를 거부·기피·지연한 감정평가업자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각 사안별로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도 언급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의뢰 반려(거부) 사유 규정 부존재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 불능, 이해관계 등 타당하지 않을 시 감정평가 금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절차
  • 동법 시행령 제28조: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관련된 세부 절차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11호: 업무 거부·기피·지연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
사례 Q&A
1.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서만으로 토지보상 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에 기초하여 감정평가업자의 독립 업무 원칙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2.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반려(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다시 추천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3 회신토지보상법령 취지에 따라 해석한 내용입니다.
3. 감정평가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정평가를 거부할 경우 어떤 제재가 있나요?
답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정평가를 거부하거나 기피하거나 감정평가서를 지연 발급하면 업무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11호와 국토교통부 회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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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감정평가서의 효력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3, 2015. 1.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17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을 들어 감정평가 의뢰를 반려하였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서는 유효한 감정평가서로 인정되는지? 나.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제출한 감정평가서를 유효한 감정평가서로 인정된다면 토지소유자의 추천을 통한 제3의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감정평가 의뢰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추천 없이 제3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지? 다. 만약 질의1, 질의2의 결과에 불응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제3의 감정평가업자 2인에게 다시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라. 감정평가기간을 4개월간(2014.8.13. ~ 2014.12.19.) 소요하고 반려한 감정평가업자에게 국토교통부에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회답】

가. 감정평가업자는 각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유가 없다면 제출된 감정평가서는 유효한 감정평가서로 봅니다. 참고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또는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자기가 감정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의뢰를 반려(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반려(거부)한 경우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령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다시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제3의 감정평가업자 2인에게 다시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를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이 의뢰하는 감정평가업무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감정평가서의 발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함) 제38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및 별표3에 따라 업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감정평가사에 대하여는 부동산공시법 제42조의2에 따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1. 07. 토지정책과-1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