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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 단독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정당성

노사관계법제과-909  ·  2012.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 조합원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노조법 제41조상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쟁의행위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소수노조 조합원을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비록 전체 조합원 대비 과반수 찬성을 얻었다 하더라도 노조법 제41조 위반으로 쟁의행위의 절차상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복수노조 #교섭대표노동조합 #쟁의행위 찬반투표 #노조법 제41조 #창구단일화 #소수노조 조합원 투표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909  ·  2012. 03. 1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09(2012.3.16.) 회시 내용에 따른 설명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제41조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쟁의행위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만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안에서 A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의 교섭 결렬 및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쳐 파업에 돌입하였으나, 그 전에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B노조 조합원을 투표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제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만약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 조합원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설령 그 투표 결과가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과반수 찬성을 충족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는 노조법 제41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쟁의행위의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정리하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추진할 때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쟁의행위 찬반투표권을 부여하고, 그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쟁의행위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쟁의행위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만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 주체·목적·방법뿐만 아니라 절차적 요건(쟁의행위 결의 및 찬반투표 절차)을 준수해야 하며, 절차 위반 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인될 수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복수노조·창구단일화 제도: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효율적인 교섭을 위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되,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구성원 전체의 의사가 쟁의행위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취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의 투표권 범위: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에 한정하지 않고,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에게 쟁의행위 찬반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함
사례 Q&A
1.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조 조합원만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 조합원을 투표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노조법 제41조 위반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쟁의행위는 절차상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는 회신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09 회신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전체가 아닌 일부 조합원만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한 경우, 비록 전체 조합원 대비 과반수 찬성을 얻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투표권 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조법 제41조 위반에 해당하고 쟁의행위의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2.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소수노조 조합원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나요?
답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가 있는 경우, 그 조합원도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투표권자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섭대표노조 조합원만 투표하게 하면, 쟁의행위 결의 절차가 노조법 제41조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노조법 제41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쟁의행위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회신도 이 전체 조합원 범위를 준수하지 않으면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어도 투표 대상 범위가 틀리면 쟁의행위가 무효인가요?
답변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과반수 찬성을 형식적으로 충족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에게 적법한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쟁의행위 절차는 노조법 제41조에 어긋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쟁의행위의 절차상 정당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09 회신은 교섭대표노조만이 참여한 찬반투표 결과가 전체 조합원 대비 과반수 찬성을 충족하더라도,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 조합원을 투표에서 배제했다면 적법한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되어 노조법 제41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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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경우 노조법 제41조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09, 2012. 3. 16.]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A노조·B노조의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A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됨.
▶A노조와 사용자의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결렬되어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 2012.2.16. A노조는 파업을 시작함.
▶A노조는 2012.2.9.~2.10.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함에 있어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B노조도 차별 없이 찬반투표를 하여야 함에도 일방적 파업행위를 주도함.
쟁의행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B노조에게 쟁의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입장 전달 없이 진행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회답】

1. 노조법 제41조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2. 귀 사안의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설령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결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대비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노조법 제41조를 위반한 것으로 쟁의행위의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3. 16. 노사관계법제과-9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