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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자법인 추가 후 동일 사업연도 중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 적용 여부

법규법인2013-413  ·  2013.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연결집단에 새로 추가된 연결자법인이 그 연결납세 최초 적용 연결사업연도 중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도 해당 연결자법인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기존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연결집단에 새 연결자법인이 추가된 후, 그 법인이 연결납세를 최초로 적용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76조의12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는 계속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납세방식 #연결자법인 흡수합병 #연결자법인 해산 #해산등기일 연결사업연도 #법인세법 제76조의12 #연결법인 추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3-413  ·  2013. 09. 24.

  • 이 회신은 국세청 법규과의 유권해석(국세청, 법규법인2013-413, 2013.09.24.)에 따른 것으로, 법인세법 제76조의12 제1항 단서 등을 근거로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를 밝힌 것입니다.
  •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라 이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연결집단에 새로운 연결자법인이 추가된 사안에서, 그 추가된 연결자법인이 연결납세를 최초로 적용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해석하였습니다.
  • 질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완전모회사인 甲법인은 2010년부터 완전자회사들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었고, 2011년 물적분할로 설립된 乙법인을 포함하여 연결납세를 적용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에 乙법인이 丙법인 지분 100%를 취득함에 따라 甲법인은 2013사업연도부터 丙법인을 연결자법인으로 추가하는 변경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 그 후 2013.6.에 乙법인이 丙법인을 흡수합병하여 丙법인이 해산하게 되었고, 이에 甲법인은 연결자법인 간 합병(乙과 丙)을 사유로 丙법인의 연결배제신청을 한 상황에서, 丙법인의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76조의12 제1항 본문이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상실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존 연결집단에 추가된 연결자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는 연결사업연도 중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76조의12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정리하면, 연결자법인이 추가된 시점이나 그 법인이 연결납세를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한 경우에는 단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며, 그 결과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조 제6호~제10호: 연결납세방식, 연결법인, 연결집단, 연결모법인, 연결자법인, 연결사업연도의 정의 규정으로, 연결과세 대상과 과세기간의 기본 개념을 정함.
  • 법인세법 제2조 제4항: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 연결법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함을 규정하여, 연결납세방식의 납세의무 구조를 명시함.
  •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제2항: 내국법인이 해산·합병·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연도의 의제를 규정하여, 합병·해산 시 사업연도 구분 기준일(합병등기일·해산등기일 등)을 명확히 함.
  • 법인세법 제76조의8 제1항·제5항: 완전모법인과 완전자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고, 완전 지배의 요건을 발행주식총수 전부 보유 등으로 규정함.
  •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제2항·제3항: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된 경우 또는 설립등기일부터 완전 지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을 연결자법인으로 추가하는 시기와 그 신고의무를 규정함.
  • 법인세법 제76조의12 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연결자법인이 완전 지배를 상실하거나 해산한 경우 연결납세방식 배제 원칙을 정하면서,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및 이에 따른 변경·신고 규정을 두고 있음.
사례 Q&A
1. 연결자법인이 추가된 첫 해에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면 연결납세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존 연결집단에 새로 추가된 연결자법인이 연결납세를 최초로 적용하는 연결사업연도 중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더라도, 법인세법 제76조의12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6조의12 제1항 단서는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한해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국세청 법규법인2013-413 회신은 이 단서 규정을 신규 연결자법인의 최초 적용 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연결납세 최초 적용 자법인이 해산하면 원칙적으로 언제부터 연결납세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법인세법 제76조의12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연결자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해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해산이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흡수합병에 따른 것이라면 단서 규정에 따른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6조의12 제1항 본문은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지 않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에 대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흡수합병에 따른 해산의 경우에만 예외를 두고 있음을 국세청 회신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3. 연결모법인이 새 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된 경우 그 법인은 언제부터 연결자법인으로 포함되나요?
답변
법인세법 제76조의11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된 경우 그 법인은 원칙적으로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자법인으로 포함되며, 설립등기일부터 완전 지배를 받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은 새로 완전 지배하게 된 내국법인은 완전 지배 성립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본 유권해석에서도 이러한 규정에 따라 丙법인의 연결자법인 추가 시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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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연결집단에 연결자법인이 추가된 경우로서, 해당 연결자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

답변내용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연결집단에 연결자법인이 추가된 경우로서, 해당 연결자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의12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는 자법인이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 2010. 甲법인은 완전모회사로서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받아 완전자회사들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 2011. 甲법인은 물적분할을 통해 乙법인을 설립하고 해당사업연도에 乙법인을 포함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 2012. 乙법인이 丙법인의 지분 100%를 취득함에 따라 甲법인은 2013사업연도부터 丙법인을 연결자법인으로 추가하는 변경신청을 함

         

○ 2013.6. 乙법인이 丙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甲법인은 연결자법인 간 합병(乙과 丙)을 사유로 하여 丙법인의 연결배제신청을 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조【정의】

  6.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8.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9. ⁠“연결모법인”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하고, ⁠“연결자법인”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0.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2조【납세의무】

 ④ 연결법인은 제76조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법인세법 제8조【사업년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 법인세법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⑤ 제1조제9호 및 이 장에서 "완전 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①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연결모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 법인세법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①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011.12.31. 단서신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6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6조의11제3항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9. 24. 법규법인2013-4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