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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동거 요건 해석

상속증여세과-15  ·  2013.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으나 상속개시 당시에는 다른 주택(전셋집 등)에 거주하고 있고 상속인은 무주택자인 경우, 상속받은 피상속인 명의 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고,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라면, 상속개시 당시 실제 거주지가 상속주택이 아니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세 공제 #10년 이상 동거 요건 #1세대1주택 요건 #상속개시일 거주지 #무주택 상속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15  ·  2013. 03.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15, 2013.03.27.
  • 국세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을 포함)을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다면, 이 10년 동거요건은 상속개시 당시 실제 거주지가 상속주택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라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주택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개정 전)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사례 사실관계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을 1984.10. 취득하여 1998.10.까지 동거하다가 이후 분당 전세 아파트로 이사하여 계속 동거하였고, 상속개시 당시 1세대 1주택 상태를 유지하면서 상속인은 무주택자인 점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주택에서 실제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예규인 재산세과-127(2012.03.26)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0(2012.03.22)에서도, 10년 이상 동거요건과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되고 상속인이 무주택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실제 거주지와 관계없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유사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개정 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그 기간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40%를 공제하되 한도 5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2항: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도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 산입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의 일시적 2주택,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등 일정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의제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요구하는 1세대 1주택 요건의 기준이 되는 조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범위를 규정하고, 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등도 일정 요건 하에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함
사례 Q&A
1. 상속개시일에 상속주택에 살고 있지 않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라면, 상속개시 당시 상속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증여세과-15, 재산세과-127,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0는 모두 10년 이상 동거·1세대 1주택·무주택 상속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거주지가 상속주택이 아니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허용하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 10년 이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반드시 상속개시일까지 같은 집에 살아야 하나요?
답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그 기간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을 유지한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상속개시 시점에 동일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는 요건을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증여세과-15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요건 충족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상속개시 전 10년 동안 1세대 1주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요구하는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요건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기준에 따라 소유관계 중심으로 판정하며, 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등은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여전히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제2호와 시행령 제20조의2는 요건이 되는 주택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0은 10년 이상 동거요건 충족 시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여부는 소유요건만으로 판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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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그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등을 포함)을 소유한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개시당시 그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2013.01.0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인 남편이 2012.10월 사망하여 배우자인 상속인이 남편명의의 주택(아파트)를 상속받았음

 - 상속당시 1세대 1주택 상태를 계속 유지하여왔고 상속인은 무주택자임

 - 상속주택은 남편명의로 1984.10월 취득하여 1998.10월까지 남편과 같이 거주하였으며, 이후 분당의 아파트로 이사(전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하고 있음(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사망일 현재까지 계속 동거)

O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상속주택에서 상속개시일 당시에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2013.01.0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27, 2012.03.26

[ 회 신 ]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을 포함),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0, 2012.03.22

[ 회 신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멸실로 인해 취득한 입주권으로서 동 입주권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10년 이상 동거요건을 충족한 경우 10년 이상 1세대1주택 판정은 소유요건만으로 판정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3. 27. 상속증여세과-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