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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기안전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법적 효력

국민신문고  ·  2012.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때, 사업장 내 인터라넷망이 아닌 일반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일반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위탁 가능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장에서 정기안전교육을 인터넷으로 실시하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인터넷 원격교육은 사업장 내 인터라넷망을 이용해 출결·교육시간 등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형태만 법정 안전교육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근로자는 일반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위탁할 수 없고,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한해 등록된 위탁기관을 통해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 #사업장 내 인터라넷망 #일반 인터넷 교육 인정 여부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위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12. 03. 10.

  • 이 회신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가 국민신문고(2012. 3. 10.) 질의에 대해 회답한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의 인터넷 원격교육 인정 범위를 해석한 것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인터넷 원격교육은 거리에 관계없이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이 곤란한 근로자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교육생의 출결관리와 교육시간 관리 등 실제 교육에 대한 사업주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방식이어야 법정 안전교육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법정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되는 인터넷 원격교육의 기술적 요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는 교육생 출결관리와 교육시간 관리가 가능한 사업장 내 인터라넷망을 이용한 원격교육만을 인정하며, 일반 인터넷(외부 공용망)을 이용한 원격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교육을 위탁 전문기관에 맡기는 경우, 일반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일반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교육 방법으로 위탁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근로자 교육은 사업장 내 인터라넷망을 통한 원격교육 또는 집체·현장교육 방식으로만 법정 교육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 반면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터넷 원격교육 방식에 의한 위탁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이 경우에도 아무 기관에나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4조 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위탁기관을 통해서만 위탁이 가능하다고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요약하면,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을 인터넷으로 실시하려는 사업장은 일반 인터넷 기반 원격교육으로는 일반 근로자 정기교육을 위탁할 수 없고, 사업장 내 인터라넷망을 통한 원격교육으로 출결·교육시간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경우에만 법정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한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위탁기관을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 위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 제1항 제3호: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이 곤란한 근로자에 대해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 제2항: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과 위탁교육기관의 기준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24조 제1항: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및 위탁 실시 기준을 정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3항: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위탁기관의 등록 및 요건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을 일반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해도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에 따르면 일반 근로자에 대한 정기안전교육을 일반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교육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 교육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인터넷 원격교육은 출결과 교육시간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사업장 내 인터라넷망을 이용한 경우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회신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 제1항 제3호의 인터넷 원격교육은 사업장 내 인터라넷망(일반 인터넷 제외)을 이용해 교육생 출결·교육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만 법상 안전교육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인터넷 원격교육 위탁이 가능한가요?
답변
질의회시에 따르면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한하여 인터넷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정기교육을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아무 교육기관이 아니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위탁기관을 통하여서만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회신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24조 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3항을 근거로, 안전보건교육 위탁 전문기관을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 위탁은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한해 가능하며, 등록된 위탁기관을 통해서만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3. 사업장 내 인터라넷을 활용한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은 어떤 조건일 때 법정교육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사업장 내 인터라넷망을 이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은 교육 대상 근로자가 집체 또는 현장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교육생의 출결관리와 교육시간 등을 사업주가 실제로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 법정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질의회시는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인터넷 원격교육은 거리와 관계없이 집체·현장교육이 곤란한 근로자에 대해 실시할 수 있고, 사업장 내 인터라넷망을 이용해 출결·교육시간 등 교육에 대한 사업주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경우만 법상 안전교육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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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법적효력 여부 질의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3.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현재 사업장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집체교육과 현장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임.
2.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같은 규정 제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 여러 장소에 분산되어 근무하는 근로자와 타 지역 사업장(분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인터넷 원격교육 으로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법적 효력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인터넷 원격교육은 거리에 관계없이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이 곤란한 근로자에 대해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생의 출결관리, 교육시간 등 사업주가 실제 교육에 대한관리ㆍ 감독을 할 수 있는 사업장 내 인터라넷망(일반 인터넷은 제외)을 이용한 원격교육만을 법상 안전교육으로 인정함
2. 따라서, 안전보건교육 위탁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교육 방법으로는 위탁할 수 없으며 관리 감독자 정기교육에 한하여 인터넷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정기교육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4조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위탁기관을 통해서만 위탁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3. 10.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