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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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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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6.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1. 신규 채용자이면서 1개월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2. 협력사 소장 및 관리감독자, 사업주인 장비기사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3. 신규 근로자가 특별 안전교육 대상자여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지
1. 건설업의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의 직책에 관계없이 채용할 때에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나,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 개인사업주, 상용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음
2.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 2(안전ㆍ보건 교육의 면제)에 해당이 없으므로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과 특별교육을 각각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