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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특별교육 면제 여부

국민신문고  ·  2012.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현장에서 신규로 채용하는 일용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장, 장비기사 등이 특별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별도로 이수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업 사업주는 직책과 관계없이 신규 채용되는 일용근로자에게 채용 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하여야 하나, 이미 해당 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개인사업주·상용근로자는 예외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따른 면제 사유가 없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특별안전교육은 각각 별도로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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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12. 06. 19.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국민신문고 질의회시(2012.6.19.)를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의 실시·면제 여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건설업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의 직책에 관계없이 채용 시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개월 이하 단기 근무 예정자라 하더라도 신규 채용되는 일용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교육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다만, 같은 회신에서는 해당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이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 개인사업주, 상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타 사업장에서 또는 공인된 기관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앞서 수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중 협력사 소장, 관리감독자, 사업주인 장비기사 등도 일용근로자로서 신규 채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책과 무관하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들 역시 이미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교육 면제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 고용노동부는 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특별안전교육의 관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안전·보건교육의 면제) 규정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별도의 면제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전제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은 특별안전교육을 받았다고 하여 대체·면제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규 근로자가 특정 유해·위험 작업의 종사자로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받는 경우에도, 이는 별도의 교육 유형으로 보아야 하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특별안전교육을 각각 독립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현행 행정해석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리하면, 건설현장의 사업주 및 협력업체는 신규 채용되는 일용근로자, 협력사 소장, 관리감독자, 장비기사 등에게 기존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 후, 미이수자는 반드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동시에 작업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도의 특별안전교육을 중복하여 실시하는 방식으로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기본 의무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채용 시의 안전·보건교육): 신규 채용 근로자 등에 대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의 대상과 교육시간·내용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관련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규정: 건설업 일용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의무와 대상 범위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특별안전교육 관련 규정: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 대해 특별안전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도록 규정
사례 Q&A
1. 1개월 이하로 일하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1개월 이하라도 신규 채용되는 경우라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직책이나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일용근로자로 채용될 때 교육대상으로 보는 취지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회신에서는 건설업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의 직책에 관계없이 채용할 때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단기 근로자도 교육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2. 협력업체 소장, 관리감독자, 사업주인 장비기사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질의 회신 취지에 따르면 협력사 소장, 관리감독자, 장비기사 등도 일용근로자로 신규 채용되는 경우에는 직책과 무관하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해당 교육을 수료한 사실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회신에서 건설업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의 직책에 관계없이 채용 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한다고 밝히고, 예외적으로 이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 개인사업주, 상용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특별안전교육을 받으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따로 안 받아도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해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두 교육을 각각 별도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안전·보건교육의 면제)에 해당이 없으므로 특별교육을 했더라도 기초안전·보건교육과 특별교육을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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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 대상 및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에 면제 여부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6.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신규 채용자이면서 1개월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2. 협력사 소장 및 관리감독자, 사업주인 장비기사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3. 신규 근로자가 특별 안전교육 대상자여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지

【회답】

1. 건설업의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의 직책에 관계없이 채용할 때에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나,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 개인사업주, 상용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음
2.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 2(안전ㆍ보건 교육의 면제)에 해당이 없으므로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과 특별교육을 각각 실시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6. 19.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