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비위행위자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 시 감급제한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742  ·  2021.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위행위자에게 성과급이나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을 정할 경우,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아야 하는지요?

S요약

이 유권해석은 비위행위자에게 성과급이나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할 때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에 관한 쟁점을 다룹니다. 관련 법령 검토와 함께 실질적으로 감급 제재와 별도로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비위행위자 #성과급 지급 #명예퇴직수당 #감급 제재 #근로기준법 제96조 #징벌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742  ·  2021. 06. 1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2(2021.6.15.)
  • 비위행위자에 대해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을 정하거나 감액하는 경우는 감급의 제재와는 별도로 볼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 즉, 감급 제재는 근로기준법상 징벌적 제재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제한은 감급 자체에 적용되지만,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의 설정 또는 감액은 감급 제재와 구분되어 별도 운영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 또는 감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은 감급 규정의 한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구체적으로, 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마련 시 근로기준법 제96조 감급제재 규정의 제한 적용 대상이 아님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6조(징벌규정의 제한): 사용자는 감급 등 징벌의 기준과 한계에 대해 취업규칙으로 정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96조의 목적은 근로자에 대한 감급 등 징벌의 남용 방지에 있음
  •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보수 외의 임의적 급부에 해당함
  •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서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또는 감액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사례 Q&A
1. 비위행위자가 있을 때 성과급 지급을 감액해도 되나요?
답변
네, 비위행위자에 대해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하거나 감액하는 것은 감급 제재와 별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성과급 지급 기준 설정이나 감액은 근로기준법상 감급제재 제한과 직접적으로 무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명예퇴직수당을 비위행위자에게 줄 때 감급 규정 적용이 되나요?
답변
명예퇴직수당 지급 또는 감액 기준 마련은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은 감급 제재와 별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성과급 감액과 감급 제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성과급 감액은 근로기준법상 징벌인 감급과 별도로, 지급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감급 제재는 징벌에 해당하지만,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마련 시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2, 2021. 6.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15. 근로기준정책과-174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비위행위자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 시 감급제한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742  ·  2021.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위행위자에게 성과급이나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을 정할 경우,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아야 하는지요?

S요약

이 유권해석은 비위행위자에게 성과급이나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할 때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에 관한 쟁점을 다룹니다. 관련 법령 검토와 함께 실질적으로 감급 제재와 별도로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비위행위자 #성과급 지급 #명예퇴직수당 #감급 제재 #근로기준법 제9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742  ·  2021. 06. 1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2(2021.6.15.)
  • 비위행위자에 대해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을 정하거나 감액하는 경우는 감급의 제재와는 별도로 볼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 즉, 감급 제재는 근로기준법상 징벌적 제재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제한은 감급 자체에 적용되지만,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의 설정 또는 감액은 감급 제재와 구분되어 별도 운영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 또는 감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은 감급 규정의 한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구체적으로, 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마련 시 근로기준법 제96조 감급제재 규정의 제한 적용 대상이 아님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6조(징벌규정의 제한): 사용자는 감급 등 징벌의 기준과 한계에 대해 취업규칙으로 정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96조의 목적은 근로자에 대한 감급 등 징벌의 남용 방지에 있음
  •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보수 외의 임의적 급부에 해당함
  •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서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또는 감액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사례 Q&A
1. 비위행위자가 있을 때 성과급 지급을 감액해도 되나요?
답변
네, 비위행위자에 대해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하거나 감액하는 것은 감급 제재와 별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성과급 지급 기준 설정이나 감액은 근로기준법상 감급제재 제한과 직접적으로 무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명예퇴직수당을 비위행위자에게 줄 때 감급 규정 적용이 되나요?
답변
명예퇴직수당 지급 또는 감액 기준 마련은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은 감급 제재와 별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성과급 감액과 감급 제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성과급 감액은 근로기준법상 징벌인 감급과 별도로, 지급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감급 제재는 징벌에 해당하지만,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마련 시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2, 2021. 6.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15. 근로기준정책과-17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