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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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2012. 11.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당사 직원과 외주 인력 수급 협력사의 인력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경우
1. 외주 인력에 대한 신규 채용시 및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 무주체
2. 외주 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의 무주체
3. 외주 인력에 대한 신규 채용시 및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당사가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4. 교육 실적관리 및 보존과 관련하여 외부 인력의 교육실적까지 당사가 통합해서 관리·보존이 가능한지 여부
5. 교육 실적 보존기간 및 법적 근거
1. 질의 1~4에 대하여
○ 귀사가 “외주 인력 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외주인력 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의 교육 의무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라 귀사가 사용사업주로서 교육의무자임
- 따라서 귀사에서 “외주 인력 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에 대해 신규로 파견받은 경우에는 귀사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8시간(일용근로자의 경우는 1시간)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 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 질의 5에 대하여
○교육 실시 결과를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 ㆍ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제 15조 제1항에서 과태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업주는 교육 실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육 실시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서류를 문서 또는 전산입력자료(스캔 포함)의 형태 여부에 관계없이 보존하였다가 그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