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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인력 수급 협력사 인력 안전보건교육 의무주체와 기록 보존기간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  2012. 1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주 인력 수급 협력사의 파견근로자(조리원 등)가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신규채용 및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의무주체는 누구이며, 교육실적을 우리 회사 명의로 통합 관리·보존할 수 있는지와 그 보존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주 인력 수급 협력사의 파견근로자가 귀사 직원과 함께 근무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라 귀사가 사용사업주로서 신규채용 및 정기 안전보건교육 의무주체가 되는 것으로 보이며, 교육결과 기록은 특정 서식 의무는 없으나 과태료 시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맞춰 교육 실시일로부터 5년간 증명 가능하도록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외주 인력 안전보건교육 #파견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사용사업주 교육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파견근로자보호법 제35조 #안전보건교육 시간 8시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  2012. 11. 22.

  • 본 회시는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2463(2012.11.22.) 유권해석(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수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귀사가 외주 인력 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을 파견근로자로 제공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라 귀사가 사용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상의 안전보건교육 의무주체가 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사는 외주 인력 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을 신규로 파견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신규 채용 시 교육을 8시간(일용근로자인 경우 1시간)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 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질의 1~4(신규·정기교육 의무주체, 당사 실시 가능 여부, 실적의 통합 관리·보존 가능 여부)에 관하여, 파견 구조라면 귀사가 교육 의무주체이므로 귀사 명의로 해당 파견근로자에 대한 신규 및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 실적을 포함하여 통합 관리·보존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교육 실적 관리·보존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특정 서식을 정하여 기록·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고 명시하면서, 문서든 전산입력자료(스캔 포함)이든 형식에 제한 없이 교육 실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다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에서 과태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교육 실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그 기간 동안 교육 관련 서류를 보존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결국 외주 인력 수급 협력사의 파견근로자가 귀사 사업장에서 귀사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다면, 귀사가 신규 및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그 실적을 통합 관리·보존하는 것이 가능하며, 교육실시 여부에 관한 분쟁 가능성과 과태료 시효를 감안하여 교육일로부터 5년간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와 교육 시간·주기 등 기본 사항을 규정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파견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에 관한 의무는 사용사업주가 부담하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규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 과태료 부과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여, 관련 의무 이행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기간을 규정
사례 Q&A
1. 외주 인력 수급 협력사 파견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의무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외주 인력 수급 협력사의 조리원 등 인력이 파견근로자로 귀사 사업장에 나와 귀사 직원과 함께 근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라 귀사가 사용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상의 안전보건교육 의무 주체가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회신은 외주 인력 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교육 의무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의해 귀사가 사용사업주로서 교육의무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파견근로자의 신규 및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를 신규로 파견받은 경우 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신규 채용 시 8시간(일용근로자인 경우 1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같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 분기 6시간 이상 정기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회신은 “신규로 파견받은 경우에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8시간(일용근로자의 경우는 1시간)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 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이라고 하여 구체적인 교육시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외주 파견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적의 보존기간과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계 법령에서는 특정 서식을 강제하지 않으므로 교육 실적은 문서, 전산자료, 스캔파일 등 어떠한 형태로든 보존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 미실시 과태료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과태료 5년 시효를 고려하여 교육 실시일로부터 5년간 분쟁에 대비해 입증 가능한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교육결과를 특정 서식으로 기록·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의 과태료 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과태료 시효 5년을 근거로, 사업주가 교육 실시일로부터 5년 이내 다툼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 관련 서류를 보존하여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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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 등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2012. 11.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당사 직원과 외주 인력 수급 협력사의 인력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경우
1. 외주 인력에 대한 신규 채용시 및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 무주체
2. 외주 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의 무주체
3. 외주 인력에 대한 신규 채용시 및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당사가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4. 교육 실적관리 및 보존과 관련하여 외부 인력의 교육실적까지 당사가 통합해서 관리·보존이 가능한지 여부
5. 교육 실적 보존기간 및 법적 근거

【회답】

1. 질의 1~4에 대하여
○ 귀사가 ⁠“외주 인력 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외주인력 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의 교육 의무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라 귀사가 사용사업주로서 교육의무자임
- 따라서 귀사에서 ⁠“외주 인력 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에 대해 신규로 파견받은 경우에는 귀사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8시간(일용근로자의 경우는 1시간)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 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 질의 5에 대하여
○교육 실시 결과를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 ㆍ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제 15조 제1항에서 과태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업주는 교육 실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육 실시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서류를 문서 또는 전산입력자료(스캔 포함)의 형태 여부에 관계없이 보존하였다가 그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1. 22.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