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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무직·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기준 유권해석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  2012. 1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현장에서 사무실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고, 건설업에서 관리감독자는 누구를 말하는지요?

S요약

건설현장에서 사무직 종사 근로자 및 판매업무 종사 근로자는 매 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매 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며, 여기서 사무직 근로자는 공장·공사현장 구역이 아닌 별도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만 수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건설업 관리감독자는 연 1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만 이수하면 되고, 그 범위는 직장·조장·반장 등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로 판단됩니다.
#건설현장 안전보건교육 #사무직 근로자 교육시간 #건설업 관리감독자 교육 #연 16시간 관리감독자 교육 #분기 3시간 안전교육 #분기 6시간 안전교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  2012. 11. 22.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2463(2012.11.22.)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한 유권해석입니다.
  • 첫째, 건설현장에서 사무실에 종사하는 관리, 공무, 경리 등 근로자 교육과 관련하여, 사무직 종사 근로자 및 판매업무 종사 근로자는 매 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판매업무 종사자는 제외)는 매 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둘째, 여기서 말하는 사무직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에 따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건설현장 내 사무실에서 근무하더라도, 해당 사무실이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위치하거나, 실질 업무가 단순 사무업무를 넘어서는 등 시행규칙상 사무직 근로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 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셋째, 관리감독자의 교육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만 실시하면 되며, 별도로 매월 2시간 또는 매 분기 6시간 이상의 근로자 정기교육을 중복하여 이수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즉,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이수한 경우 일반 근로자 정기교육과 중복하여 이수할 의무는 면제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넷째,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범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의2를 근거로,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명칭보다 실질적으로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 다섯째,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직종, 근무 장소(현장 구역과 분리 여부), 직무 내용(순수 사무인지 여부), 그리고 관리감독자 해당 여부에 따라 교육 시간과 교육 종류가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각 근로자의 직무 특성을 검토하여 분기 교육시간과 연간 16시간 관리감독자 교육 의무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당시 기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규정: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사무직 근로자는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규정(판매업무 직접 종사자는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하위규정: 사무직 종사 근로자 및 판매업무 종사 근로자는 매 분기 3시간 이상, 기타 근로자는 매 분기 6시간 이상 정기교육 실시 기준 규정.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의2: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는 직장·조장·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관련 규정: 관리감독자 교육은 일반 근로자 교육과 별도로 일정 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
사례 Q&A
1. 건설현장 사무실 직원도 분기 6시간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건설현장 사무실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의 사무직 근로자 기준에 해당한다면 매 분기 3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보건교육만 이수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무실이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거나 업무가 순수 사무업무가 아니라면 사무직 근로자에서 제외되어 매 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회신에서는 사무직 종사 근로자 및 판매업무 종사 근로자는 분기 3시간, 사무직 근로자 외 근로자는 분기 6시간 교육 대상으로 보고, 사무직 근로자를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에 따라 ‘공장·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사무업무만 하는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건설업 관리감독자는 연 16시간 교육을 받으면 근로자 정기교육이 면제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설업의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만 이수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며, 별도로 매월 2시간 또는 매 분기 6시간의 일반 근로자 정기교육을 중복하여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회신에서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만 실시하면 되며”라고 명시하여, 관리감독자 교육이 일반 근로자 정기교육과 별도 제도로 운영되고, 이를 이수한 경우 추가적인 근로자 정기교육 의무는 면제되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3. 건설업에서 관리감독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나요?
답변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는 단순 직함이 아니라,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면 관리감독자 교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회신은 건설업 관리감독자의 범위를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의2를 근거로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라고 설명하며, 명칭보다는 실제 지휘·감독 기능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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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등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2012. 11.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건설 현장에서 사무실에 종사하는 관리, 공무, 경리 등의 사람들이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 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2. 관리감독자는 연 16시간 교육을 받았을 경우 매월 2시간 또는 매 분기 6시간 이상의 근로자 정기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지
3. 건설업에서 관리감독자의 범위는

【회답】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및 판매 업무 종사 근로자는 매 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판매업무 종사자는 제외)는 매 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여기서, 사무직 근로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에 따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서무ㆍ인사 ㆍ경리ㆍ판매 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사무직 근로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 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만 실시하면 되며 3. 건설업에 있어서의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직장 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 감독자를 말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1. 22.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