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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서류비치 기준

산재예방정책과-229  ·  2012. 0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동일인으로 선임·지정한 경우, 두 직책에 대한 선임·지정 서류를 각각 별도로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총괄책임자 지정서류만 갖추어 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유권해석은 도급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동일인으로 선임·지정하는 경우에도 두 직무가 법상 별도로 규정되고 직무 내용이 상이하므로, 각각을 선임·지정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별도로 작성·비치해야 하며, 총괄책임자 지정서류만 보유한 상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정한 서류 비치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사업장 안전보건 #책임자 겸직 #선임서 양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29  ·  2012. 01. 16.

  • 이 회시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29(2012. 1. 16.) 유권해석으로, 도급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선임·지정 및 서류 비치 의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가 회신한 내용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도급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해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든 사업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법 제13조와 제18조가 각각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 및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두 직무의 내용이 상이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두 책임자를 모두 두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책임자를 별도로 선임·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 해석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동일인으로 하여 ‘겸직’으로 지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에서 별도의 책임자로 규정한 이상 각 직무에 대한 선임서·지정서 등 관련 서류를 각각 따로 작성하고 비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서처럼 도급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동일인으로 선임·지정한 경우에도,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관련 서류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관련 서류를 각각 별도로 갖추어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동일인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서류만 갖추어 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서면이 없는 상태가 되어, 법에서 요구하는 책임자 선임·서류 비치 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고용노동부는 도급사업장에서 두 책임자를 모두 두어야 하는 경우, 동일인 겸직 여부와 무관하게 법 제13조와 제18조에 근거한 선임·지정 행위를 각각 서류로 명확히 남겨야 하며, 이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실무상 유의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는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 단서: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도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의무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여부와 별개임을 명확히 함
  •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제13조와 제18조에서 각각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직무 내용이 서로 상이함을 전제로 각자의 선임·지정 및 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구조
  • 산업안전보건 관련 서류 비치 의무: 관계 법령 및 행정해석상 안전보건 관련 책임자 선임·지정 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책임자별로 구분된 서류 관리가 요구됨
사례 Q&A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한 사람이 맡을 때 선임서와 지정서를 둘 다 써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29 회신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와 제18조에서 별도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일인이 겸직하는 경우에도 각자의 선임·지정 서류를 별도로 작성·비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와 제18조가 서로 다른 목적과 직무를 가진 책임자를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두 책임자를 모두 두어야 하는 사업에서는 각각 선임·지정하고 관련 서류를 각각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도급사업장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만 있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는 없으면 법 위반인가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과 제18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은 별개의 의무이므로, 총괄책임자 지정서만 보유하고 관리책임자 선임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요구하는 서류 비치 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각 조문에서 별도로 선임·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두 책임자를 모두 두어야 하는 사업에서는 각각 선임 및 지정하고 관련 서류를 각각 별도로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가 안전보건책임자를 겸직 지정할 때 실무상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을 기준으로 하면, 도급사업주가 한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두 직무에 대한 별도의 선임서와 지정서를 각각 작성하고 사업장에 비치하는 방식으로 구분 관리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두 직무의 내용이 상이하고 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사업에서 두 책임자를 모두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라도 각각 선임 및 지정하고 관련 서류를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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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지정서류 비치 관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29, 2012. 1.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8조에 의거도급사업장의 경우도급인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도급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동일인으로 선임 및 지정한 경우 관리책임자와 총괄 책임자 선임 및 지정 서류를 사업장에 각각 갖춰두어야 하는지 여부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동일인인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지정서류만 갖춰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서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 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 제18조 제1항후단에서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도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는 지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와 그 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법 제13조와 제18조에서 각각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책 임자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선임 및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직무의 내용이 상이하므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각각 선임 및 지정 안전관리 책임자 겸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동시에 지정하는 경우 포함)하고 관련 서류를 각각 별도로 갖춰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1. 16. 산재예방정책과-2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