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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산별노조 2개 지회가 있는 사업장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단위

노사관계법제과-2248  ·  2012. 08.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나의 사업장에 동일 산별노조 소속 지회가 두 개(공장별) 있고 창구단일화절차로 산별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노조법 제41조제1항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공장별 각 지회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S요약

하나의 사업 내에 동일 산별노조 소속 2개 지회만 존재하고,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산별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노조법 제41조제1항상 쟁의행위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요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각 지회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더라도 각 지회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요건이 충족되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산별노조 지회 #동일 산별노조 2개 지회 #교섭대표노동조합 투표 #노조법 제41조 제1항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248  ·  2012. 08. 02.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48(2012. 8. 2.)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가 회신 주체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우선 노조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안의 경우 동일 산별노조 지회가 2개(공장별) 존재하고,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산별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상황으로서,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을 단위로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창구단일화 절차에 산별노조만 참여하여 그 산별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라면, 산별노조의 각 지회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더라도, 각 지회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는 동일 산별노조 소속 지회들이 단일 교섭단위 내에 있으나, 실무상 공장별·지회별 조직운영 실태 등을 고려할 때, 지회별 투표 방식 자체만으로 곧바로 노조법 제41조제1항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따라서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산별노조가 단독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상황에서, 지회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더라도, 각 지회 단위에서 해당 지회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는 한, 이를 노조법상 위법한 투표방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제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쟁의행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사업 또는 사업장, 노동조합, 조합원 등의 정의를 통해 쟁의행위 요건에서 말하는 단위와 주체를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정당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 및 책임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관련 규정: 교섭창구 단일화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과 관련한 세부 절차를 보완 규정
사례 Q&A
1. 동일 산별노조 지회가 2개인 사업장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공장별로 나누어 해도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48 회신에 따르면, 창구단일화 절차에 산별노조만 참여하여 그 산별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라면, 지회별·공장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더라도 각 지회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노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1항은 쟁의행위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요구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48(2012. 8. 2.)는 동일 산별노조 지회 2개가 있는 경우 지회별 투표를 하더라도 각 지회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산별노조인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반드시 회사 전체 조합원 단일 투표로만 해야 하나요?
답변
노조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지만,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동일 산별노조의 각 지회별로 찬반투표를 실시하더라도 지회별로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확보되면 곧바로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어, 반드시 하나의 단일 투표만이 허용된다고 단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48 회신은 산별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사안에서, 지회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이루어져도 각 지회 전체 조합원 과반수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노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혀, 전체 단일 투표 방식만을 절대적인 요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3.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지회별 과반수 요건과 노조법 제41조제1항의 전체 과반수 요건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노조법 제41조제1항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위해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일 산별노조 내 2개 지회가 있는 사례에서 고용노동부는, 구체 사정을 보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지회별 투표를 통해 각 지회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확보된다면 그 방식만으로 노조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유연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노사관계법제과-2248 유권해석에서 고용노동부는 동일 산별 지회 2개가 있는 사안에 대해 지회별 투표도 각 지회 과반수 요건 충족 시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하여, 법 규정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투표 단위를 유연하게 인정하는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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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하나의 사업에 동일산별 2개의 지회가 있는 경우 각 지회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48, 2012. 8. 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회사에 동일산별 지회만 2개(공장별)있고, 타 노동조합은 없음.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산별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됨.
노조법 제41조제1항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단위는 하나의 사업이므로 회사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각 공장 단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행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회답】

노조법 제41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창구단일화 절차에 산별노조만 참여하여 그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라면 산별노조의 각 지회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나 각 지회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된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8. 02. 노사관계법제과-22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