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유권해석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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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48, 2012. 8. 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회사에 동일산별 지회만 2개(공장별)있고, 타 노동조합은 없음.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산별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됨.
노조법 제41조제1항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단위는 하나의 사업이므로 회사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각 공장 단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행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노조법 제41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창구단일화 절차에 산별노조만 참여하여 그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라면 산별노조의 각 지회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나 각 지회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된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