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건설공사 완료 사업장 관할 규정과 선박 어로작업 포함 여부

산재예방정책과-142  ·  2012.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건설공사 등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 어로 작업 등 선박 내 작업이 포함되어 그 재해 사건의 관할이 건설업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2조 제1항 제3호는 건설공사 등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관할을 정한 규정으로, 공사가 종료된 건설현장의 재해를 건설업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가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규정상 어로 작업 등 선박 내 작업은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142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2조 #사건의 관할 #건설공사 완료 사업장 #건설업 본사 관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42  ·  2012. 01. 10.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42(2012.1.10.)에 따른 것으로,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해석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유권해석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2조(사건의 관할 및 이송) 제1항 제3호 규정이 공사가 종료된 건설현장의 재해에 대하여 건설업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관할하도록 하기 위해 2009.7.31. 집무규정(훈령 제703호) 개정 시 신설된 조항임을 전제하였습니다.
  • 위 규정의 입법·제정 취지는, 건설공사와 같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 해당 공사를 수행한 건설업 본사의 안전보건 및 인사·노무 관리 책임과 연계하여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가 사건을 처리하도록 관할을 정한 데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설공사 등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이란 공사가 종료된 건설현장과 같이, 일단 특정 공사가 완료된 후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는 건설업 본사와의 관리·책임 구조를 고려한 제한적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귀 질의에서 문제 된 어로 작업 등 선박 내 작업의 경우,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어로작업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특정 사업장과 같은 의미의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어로 작업 등 선박의 경우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결국, 어로 작업 등 선박 내 작업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완료 사업장 특례 관할(건설업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사건 관할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관서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2조 제1항 제3호: 건설공사 등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사업장 또는 재해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및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처리하도록 규정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36호):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의 사건 관할 및 이송 기준, 재해조사 관할 원칙 등을 정하는 내부 집무 규정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훈령 제703호, 2009.7.31.): 공사가 종료된 건설현장의 재해 관할을 건설업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로 하도록 하기 위해 제22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한 개정 취지
사례 Q&A
1. 건설공사 완료 사업장 재해 관할 규정에 선박 어로작업 재해도 포함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건설공사 등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는 어로 작업 등 선박 내 작업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선박 어로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는 건설공사 완료 사업장에 대한 특례 관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산재예방정책과-142(2012.1.10.) 회신에서, 동 조항은 공사가 종료된 건설현장의 재해를 대상으로 신설된 규정이라고 밝히고, 어로 작업 등 선박의 경우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2조 제1항 제3호의 제정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2조 제1항 제3호는 2009.7.31.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으며, 공사가 종료된 건설현장의 재해를 건설업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관할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설명됩니다. 이는 건설업 본사의 안전보건·인사노무 관리 책임과 재해조사 관할을 일치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42 회신은 제22조 제1항 제3호 규정이 공사가 종료된 건설현장의 재해에 대하여 건설업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관할하도록 하기 위해 집무규정 개정 시 신설되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선박에서 발생한 산재 사건의 관할 지방노동관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어로 작업 등 선박 내 재해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건설공사 완료 사업장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일반적인 사건 관할 규정에 따라 사업장 또는 재해자에 대한 안전보건·인사노무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관서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산재예방정책과-142 회신은 어로 작업 등 선박의 경우를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제22조 제1항 제3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을 전제하고, 이로 인해 선박 재해는 일반 관할 규정에 따른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사건의 관할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42, 2012. 1.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건설공사 등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 에서 발생한 재해”는 사업장 또는 재해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및 인사ㆍ노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공사 등에어로 작업 등 선박 내 작업의 포함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36호) 제22조
(사건의 관할 및 이송) 제1항 제3호 규정은 공사가 종료된 건설현장의 재해에 대하여 건설업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관할하도록 하기 위해 2009.7.31. 집무 규정(훈령 제703호) 개정 시 신설된 조항으로 귀질의의 어로 작업 등 선박의 경우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1. 10. 산재예방정책과-1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