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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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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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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42, 2012. 1.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건설공사 등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 에서 발생한 재해”는 사업장 또는 재해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및 인사ㆍ노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공사 등에어로 작업 등 선박 내 작업의 포함 여부?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36호) 제22조
(사건의 관할 및 이송) 제1항 제3호 규정은 공사가 종료된 건설현장의 재해에 대하여 건설업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관할하도록 하기 위해 2009.7.31. 집무 규정(훈령 제703호) 개정 시 신설된 조항으로 귀질의의 어로 작업 등 선박의 경우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