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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판매장 위탁판매 영세율 적용 요건과 판정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07[법령해석과-2134]  ·  2017.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할세무서장 지정 면세판매장이 다른 사업자(수탁자) 면세판매장에서 위탁판매 시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위탁자)가 수탁자의 면세판매장에서 위탁판매계약으로 외국인관광객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의로 환급 및 관련 절차를 처리할 수 있으며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세판매장 #위탁판매 #부가가치세 #영세율 #외국인관광객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07[법령해석과-2134]  ·  2017. 10. 27.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07[법령해석과-2134], 2017-10-27 회신 내용에 따름
  •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제품을 수탁자의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화에 대해서는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및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판매한 물품 중 외국인관광객이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위탁매매 시 공급자는 위탁자로 간주되며, 수탁자 명의로 환급·송금 등 절차를 진행해도 위탁자가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POS시스템, 신용카드 결제 및 환급창구운영사업자 활용 등 실무적 절차도 명확히 충족시 영세율 적용 요건에 해당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위탁매매 시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인관광객이 반출 목적 재화를 구입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환급 가능 규정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 면세판매장 지정 관련 절차 및 기준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6조: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 판매 시 영세율 적용 및 환급 요건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1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신고 및 증명서류 규정
사례 Q&A
1. 면세판매장 위탁판매 시 위탁자도 영세율 적용 받나요?
답변
네, 수탁자의 면세판매장을 통한 위탁판매에 대해서도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와 관련 시행규정부가가치세법 제10조(위탁매매 특례)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외국인관광객에게 위탁자로서 영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점은?
답변
외국인관광객이 국외로 반출하는 면세물품이어야 하고, 수탁자의 면세판매장에서 판매 및 결제·환급 방식이 요건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근거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가 주요 근거입니다.
3. 영세율 적용 시 신고와 증명서류 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판매확인서 및 환급·송금증명서 등 정해진 서류를 과세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1조가 이에 대한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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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위탁자)가 다른 장소에서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수탁자)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면세판매장에서 위탁판매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6, 2017.10.26.)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6, 2017.10.26.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합니다)」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위탁자”라 합니다)가 다른 장소에서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자”라 합니다)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면세판매장에서 위탁판매하는 재화로서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재화의 경우, 수탁자의 명의로 해당 재화에 대한 특례규정 상의 환급 및 송금 등과 관련된 제반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재화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1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신청법인, 이하 ⁠“위탁자”)는 안경 및 선글라스 제조판매업자로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에서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도 하고

  -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다른 사업자(이하 ⁠“수탁자”)를 통해 위탁자의 제품을 위탁판매하기도 함

 ○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는 POS시스템만을 설치하고 수탁자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결제하고 있으며 수탁자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 처리를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위탁자)가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수탁자와의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 수탁자의 면세판매장에서 판매되는 위탁판매물품(위탁자 매출)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해당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②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면제(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포함한다) 또는 환급받은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대상 재화의 범위, 구입ㆍ판매의 절차, 세액 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세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사업자 또는 제2항의 판매장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조【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제4항에서 규정 하는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는「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  ⁠(이하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다.

   1. 법인

   2.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

   3.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

  ②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중「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 안에서 소매업ㆍ양복점업ㆍ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판매자에 한한다)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3조【대상재화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상재화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재화를 제외한 물품(이하 "면세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삭제

   2.「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 도검 및 화약류

   3.「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물품

   4.「약사법」에 따른 중독성ㆍ습관성 의약품

   5.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물품

   6. 법령에 의하여 거래가 제한되는 물품

   7. 외화도피 또는 부정유통 방지 등의 사유로 판매의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4조【면세판매자 등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2항에 따른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면세판매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0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장"이란 제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①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허가증·지정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면세판매장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중「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안에서 소매업ㆍ양복점업ㆍ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자가 아닐 것

  2. 외국인관광객의 예상이용도, 판매인원 및 시설의 규모, 면세판매장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력 및 신용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환급창구운영사업자】

 ①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상당액(이하 "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제10조의2 및 제10조의4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에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을 것

   2. 환급에 필요한 인원 및 시설을 갖출 것

   3. 기타 환급창구의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6조【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개별소비세액의 환급】

  ① 면세판매자는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당해 면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1.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제9조 또는 제10조의4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2. 면세판매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하거나 제10조의2 또는 제10조의4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환급 또는 송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7조【영세율 및 환급적용 배제】

  ① 면세판매자가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료후 20일까지 제10조제1항에 따른 판매확인서나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4제5항에 따른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면세판매자가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제10조제1항에 따른 판매확인서나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4제5항에 따른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지 못하거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와 관련된 환급세액을 포함한다)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액의 환급을 하지 아니한다.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1조【부가가치세 신고】

  ① 면세판매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당해 판매확인서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송금증명서"라 한다) 또는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액상당액을 송금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전송받은 면세판매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1항 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이하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27.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07[법령해석과-21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