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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 지연으로 작업환경측정 주기 경과 시 과태료

제조산재예방과-3225  ·  2012.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에서 노·사 간 이견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이 지연되어 측정주기(6개월)를 넘긴 경우, 주기 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작업환경측정은 법령에 따라 정해진 측정주기(6개월)를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노·사 간 이견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의 심의·의결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측정주기 준수 의무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작업환경측정을 주기 내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주기 #6개월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노사 합의 지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제조산재예방과-3225  ·  2012. 11.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3225, 2012.11.21.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에 따라 사업주는 정해진 작업환경측정 주기를 준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기를 넘긴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A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을 노·사 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으로 합의가 늦어져 측정주기(6개월)를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측정주기 자체를 지키지 못한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이며, 측정주기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회신은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과 작업환경측정을 주기 내에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항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두 의무가 별개이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 따른 벌칙 또는 제재가 적용되고, 작업환경측정을 주기 내에 실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측정주기 위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 결론적으로, 노·사 간 합의 지연으로 측정주기가 경과한 경우에도 작업환경측정 주기 준수 의무가 면제되거나 유예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해진 6개월 주기 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2항: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주는 대통령령·고시 등에서 정한 측정주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 작업환경측정의 주기·방법·절차 등 세부 사항을 정하여 사업주가 일정한 간격(예: 6개월)으로 측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항: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과태료 규정: 작업환경측정 등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
  • 산업안전보건법상 심의·의결 의무와 개별 안전보건의무: 위원회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규정과 별도로, 사업주가 측정주기 준수 등 개별 안전보건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하는 체계.
사례 Q&A
1. 작업환경측정 6개월 주기를 노사 합의 지연으로 넘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작업환경측정은 정해진 측정주기(6개월)를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노·사 간 이견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이 지연된 사정은 주기 준수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기 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제조산재예방과-3225 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93조의4에 따라 정해진 측정주기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항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의무와 측정주기 준수 의무는 별개의 사항으로 보아 각각 벌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이 늦어지면 작업환경측정 기한 연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할 의무와 작업환경측정을 주기 내에 실시할 의무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위원회 심의·의결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측정주기 자체가 연장되거나 유예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제조산재예방과-3225 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 규정과, 제42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93조의4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주기 규정이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항이라고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심의·의결 절차 지연은 측정주기 준수 의무를 면제하거나 기한을 연장하는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3. 작업환경측정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의무는 어떤 관계인가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개선 사항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것은 맞지만, 이는 위원회를 통한 협의·의사결정 절차를 요구하는 규정일 뿐이고, 별도로 정해진 작업환경측정 주기 준수 의무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제조산재예방과-3225 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등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 규정과 제42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93조의4의 주기 내 작업환경측정 실시 규정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항이므로 벌칙 조항도 각각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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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노. 사간 합의 지연으로 작업환경측정 주기를 넘긴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3225, 2012. 11.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A사업장은 작업환경 측정 대상 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을 노·사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 등으로 합의가 늦어져 정해진 작업 환경 측정주기(6개월)를 넘긴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 4에 따라 측정주기를 준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 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과 작업환경 측정을 주기 내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항이므로 벌칙 조항도 각각 적용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1. 21. 제조산재예방과-32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