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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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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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3225, 2012. 11.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A사업장은 작업환경 측정 대상 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을 노·사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 등으로 합의가 늦어져 정해진 작업 환경 측정주기(6개월)를 넘긴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 4에 따라 측정주기를 준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 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과 작업환경 측정을 주기 내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항이므로 벌칙 조항도 각각 적용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