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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보조 보육교사 파견대상 여부(고용노동부 2012.2.7.)

고용차별개선과-262  ·  2012.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외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와 보조 보육교사의 업무는 근로자파견법상 파견 허용 대상 업무에 각각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외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보육사(27113)에 해당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파견 허용 32개 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조 보육교사(41112)의 업무는 파견 허용 업무에 포함되어 근로자파견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육교사 파견 #보조 보육교사 파견 #근로자파견 허용업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 시행령 별표1 #한국표준직업분류 보육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62  ·  2012. 02.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2(2012. 2. 7.)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근로자파견 사업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32개 허용 직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질의 대상인 사외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보육사(27113)의 업무, 즉 영아원·육아원·아동입양위탁시설 등에서 수용 또는 위탁된 영아를 보육하고 집단놀이를 지도하며 생활습관을 가르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위 보육사(27113) 직무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파견 허용 32개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보육교사 업무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반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보조 보육교사(41112)의 업무는 보육시설에서 아이를 돌보고 간단한 놀이활동을 지도하며, 교사를 보조하여 교과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보조적 직무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 직무는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파견 허용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보조 보육교사(41112)의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법상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근로자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 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32개 파견 허용 업무를 열거하여 파견 가능한 직무 범위를 규정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직업코드 27113 보육사: 영아원, 육아원, 아동입양위탁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수용 또는 위탁된 영아를 보육하고 집단놀이를 지도하며 생활습관을 가르치는 업무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직업코드 41112 보조 보육교사: 보육시설에서 아이를 돌보고 간단한 놀이활동을 지도하며, 교사를 보조하여 교과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업무
사례 Q&A
1. 보육교사는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직종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외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보육사 27113)의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파견 허용 32개 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파견을 통한 고용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2(2012. 2. 7.) 회신에서 보육교사 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보육사(27113)에 해당하며, 이는 시행령 별표1의 허용 직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보조 보육교사는 파견직으로 근무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보조 보육교사(41112)의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이 정한 파견 허용 업무에 포함되므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파견을 통한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고용노동부는 보조 보육교사(41112)의 업무를 보육시설에서 아이를 돌보고 간단한 놀이활동을 지도하며 교사를 보조하는 직무로 정의하면서, 이 업무는 시행령 별표1의 파견 허용 대상에 포함되어 파견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근로자파견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보육 관련 직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답변
근로자파견 허용 여부는 파견법 시행령 별표1이 열거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직무에 해당하는지로 판단되며, 보육 분야에서는 보육사(27113)는 허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보조 보육교사(41112)는 허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2 회신은 파견 허용 범위를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32개 직무로 한정하는 파견법 시행령 별표1을 근거로 들며, 보육사(27113)와 보조 보육교사(41112)의 직업분류 코드 및 직무 내용에 따라 파견 허용 여부를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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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육교사 파견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2, 2012. 2. 7.]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사외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업무가 파견대상에 포함되는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귀하께서 질의하신 보육교사의 업무는 상기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보육사 ⁠(27113)의 업무(영아원, 육아원, 아동입약위탁시설 등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수용 또는 위탁된 영아를 보육하고 집단놀이를 지도하며 생활습관을 가르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바,
- 상기의 업무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보조 보육교사(41112)의 업무(보육시설에서 아이를 돌보고, 간단한 놀이활동을 지도하며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보조하여 교과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의 업무)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어 파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2. 07. 고용차별개선과-2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