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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 중 배당부족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시기

법규부가2013-276  ·  2013.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 전에 파산관재인 작성 서류로 배당가능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언제, 어떤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파산절차 진행 중 파산관재인 보고서 등 관계서류를 통해 공급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미달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으로 보아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재화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이고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과세기간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파산관재인 의견서만으로는 객관적 관계서류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파산절차 대손 #파산관재인 보고서 #배당가능금액 채권 미달 #법인세법 시행령 19조의2 #부가가치세법 4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276  ·  2013. 09. 27.

  • 이 회신은 국세청 법규과-부가가치세과의 유권해석(국세청 법규부가2013-276, 2013.09.27.)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동 시행령 제8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와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1을 근거로 판단한 것입니다.
  •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파산절차에서,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이라도 파산관재인 보고서 등 관계서류에 의해 공급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보유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미달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으로 보아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이 대손이 확정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계산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재화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그리고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라는 이중의 기간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범위 안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국세청은 ‘파산관재인 의견서’ 자체는 법원이 파산부에 보고한 파산보고서가 아니므로,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대손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단순 의견서만으로는 대손 확정 및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결국 파산절차 중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파산관재인의 정식 보고서 등 관계서류에 의해 배당가능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그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이 재화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및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과세기간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점을 실무상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과세재화·용역 공급 후 매출채권이 파산·강제집행 등 사유로 회수불능이 된 경우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의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의 대손금 인정 사유를 의미하며,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하다고 규정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1 제2항: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 전이라도 파산절차 진행 중 관계서류로 배당금이 채권금액에 미달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미달금액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
사례 Q&A
1. 파산절차 진행 중 배당가능금액이 채권액보다 적을 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답변
파산절차 중 파산관재인 보고서 등 관계서류로 배당가능금액이 채권액에 미달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에 해당 금액은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아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그리고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전 과세기간 범위 내에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부가2013-276 회신은 파산절차 진행 중 관계서류에 의해 배당부족이 확인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으로 보아 대손 확정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5년 기간 및 소멸시효 범위 내에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파산관재인 의견서만으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파산관재인이 작성한 단순 의견서는 법원이 파산부에 보고한 정식 파산보고서가 아니므로, 국세청은 이를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대손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견서만으로는 대손확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어렵고, 정식 파산관재인 보고서 등 객관적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규부가2013-276 유권해석에서 국세청은 파산관재인 의견서의 경우 파산부에 보고된 파산보고서가 아니므로 관계서류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의견서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2항 및 시행령 제87조가 요구하는 대손사실 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3. 파산으로 인한 매출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기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파산으로 회수불능이 된 매출채권의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신청할 수 있으나, 재화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이며, 동시에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여야 합니다. 두 가지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부가2013-276 회신은 파산으로 인한 회수불능채권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의 공급일부터 5년 요건과,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라는 요건을 함께 제시하면서, 이 범위 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만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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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파산관재인 보고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대손세액 공제 가능함

답변내용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 대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파산관재인 보고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으로 보아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파산관재인 의견서의 경우 파산부에 보고된 파산보고서가 아니므로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관계서류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메탈(주)(종전 ⁠(주)××성산,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텔레콤(주)(이하 ⁠“파산자”이라 함)에 대하여 3,839백만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 대전지방법원은 파산자의 파산선고와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청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 신청인은 3,839백만원의 채권 중 부도어음 2,371백만원에 대하여는 2008년 2기 확정 신고시 44백만원, 2009년 1기 확정 신고시 171백만원을 대손세액으로 신고하여 공제받았으나,

  - 부도어음을 제외한 채권 1,468백만원(2008년 4월, 5월, 6월에 공급한 물품대금에 대한 채권 임)은 대손이 미확정됨

 ○ 2013.7. 작성된 파산관재인의견서에 따르면 2013.6.30.을 기준으로 신청인에 대한 배당가능금액은 101백만원 정도로 예상됨

  - 신청인의 파산자와 관련된 파산채권의 내용

(원)

총채권액

부도어음

매출채권

배당예상금

대손세액과표

3,839,638,800

2,371,600,000

1,468,038,800

101,026,066

1,367,012,734

  - 신청인이 기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도어음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신청할 대손세액과표는 1,367백만원이고, 대손세액은 124백만원임

2. 신청내용

 ○ 재화를 공급한 신청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 파산관재인이 작성한 파산관재인의견서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배당가능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1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처리】 ⁠(2009. 11. 10. 번호개정)

 ① 영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2009. 11. 1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9. 11. 10. 개정)

출처 : 국세청 2013. 09. 27. 법규부가2013-2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