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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초지법에 따른 초지’ 의미 해석

재산세제과-158  ·  2013.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서 규정한 ‘초지법에 따른 초지’는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사실상 초지로 이용되는 토지까지 포함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서 말하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는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시장·군수의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사실상 초지로 이용되거나 정의 규정에만 부합하는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초지법에 따른 초지 #초지조성 허가 #초지법 제5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재산세제과-158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58  ·  2013. 03. 12.

  • 본 유권해석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8(2013.03.12.) 회신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서 말하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의 의미를 해석한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의 의미에 관하여 제시된 3개의 해석안 중 제1안을 타당한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초지법」에 따른 초지’란 「초지법」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에 따라, 초지조성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조성된 초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반면, 단순히 초지법 제2조의 정의조항에 해당하는 사실상 초지로 이용되는 토지(제2안)나, 정의에 부합하고 초지법 제3조 초지조성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제3안)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초지법에 따른 초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른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초지법상 단순한 이용형태나 정의 충족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초지법 제5조에 따른 관할 시장·군수의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초지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초지 등 농업 관련 자산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을 두면서, 감면·특례 대상인 ‘「초지법」에 따른 초지’의 범위를 전제로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농업·임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두고, 관련 조항에서 초지의 범위를 연계하여 규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구 법):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전신 규정으로, 초지에 대한 감면·특례 대상을 규정
  • 초지법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초지조성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초지조성 허가를 받도록 정하여, 법률상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의 범위를 설정
  • 초지법 제2조(정의): 초지의 개념을 규정하나, 조세특례 적용을 위한 별도 요건인 허가를 통한 초지조성까지 당연히 충족하는 것은 아님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초지법에 따른 초지’는 어떤 토지를 말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서 말하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는 「초지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8(2013.03.12.) 회신에서 제시된 세 가지 해석 중 제1안이 타당하다고 명시하면서, 초지법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만을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 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 사실상 초지로 이용되는 토지도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 보아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사실상 초지로 이용되는 토지라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 인정되기 어렵고, 초지법 제5조에 따른 관할 시장·군수의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 조성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질의에서 제시된 제2안(초지법 제2조 정의조항에 해당하는 사실상 초지)과 제3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이를 채택하지 않고 허가를 받은 초지만을 의미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초지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초지조성 허가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초지는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 조성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허가 여부가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근거
재산세제과-158 회신은 ‘초지법에 따른 초지’의 의미를 초지법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로 한정하는 제1안을 타당하다고 명시하였고, 허가 없는 사실상 초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 규정상 초지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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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초지법」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에 따라 초지조성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조성된 초지를 말함

회신

1안이 타당합니다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같은 법 제66조, 舊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의 의미
 ⁠(제1안)「초지법」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에 따라 초지조성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조성된 초지를 말함
 ⁠(제2안)「초지법」 제2조 초지의 정의조항에 해당하는 사실상 초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함
 ⁠(제3안)「초지법」 제2조의 정의에 부합하고, 같은 법 제3조【초지조성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말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3. 12. 재산세제과-1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