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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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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에 따라 초지조성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조성된 초지를 말함
1안이 타당합니다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같은 법 제66조, 舊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의 의미
(제1안)「초지법」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에 따라 초지조성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조성된 초지를 말함
(제2안)「초지법」 제2조 초지의 정의조항에 해당하는 사실상 초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함
(제3안)「초지법」 제2조의 정의에 부합하고, 같은 법 제3조【초지조성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