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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공업무의 일시·간헐적 사유 여부와 파견 사용

고용차별개선과-2544  ·  2012.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매년 8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만 특정 농산물을 수매하여 세척·다듬기·건조 등 가공준비 작업을 하고, 이 기간 동안에만 3개월 단위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며 필요 시 일부 인력의 계약을 20일 정도 연장하는 경우, 이러한 농산물 가공업무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일시·간헐적 인력확보 사유에 해당하여 제조업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매년 8월~11월에만 특정 농산물을 수매·가공준비(세척·다듬기·건조)하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계절적 요인으로 특정 시기에만 인력수요가 일시적으로 폭증하여 단기간 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라면 「파견법」 제5조제2항의 일시·간헐적 인력확보 필요에 해당하여 파견 사용이 가능하다고 본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파견 #일시 간헐 인력수요 #계절적 요인 파견근로 #파견법 제5조제2항 #제조업 파견 허용 요건 #농번기 인력 파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544  ·  2012. 11.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44(2012.11.12.)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이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라도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이내(3자 합의 시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였습니다.
  • 다만 같은 조항에서 말하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 법문상 명시가 없으므로, 통상적으로는 경기의 영향, 계절적 요인, 갑작스러운 주문 증가 등으로 인해 업무량이 단기간 폭증하여 상시 인력만으로는 적시에 대응하기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질의 사안에서처럼 매년 8월 중순부터 11월 중순 사이에만 특정 농산물을 수매하고, 그 수매기간에 한정하여 ‘세척-다듬기-건조’ 등 가공준비작업이 이루어져 해당 시기에만 인력수요가 집중·폭증하는 경우라면, 이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단기간의 인력수요 증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농산물의 수매 및 가공준비작업이 8월~11월에만 수행되어 계절적 편중으로 일시적으로 인력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이 때문에 파견근로자를 일정 기간(예: 3개월 계약, 수매 지연 시 일부 인력 20일 연장 등)만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견근로자를 일시적·간헐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라도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 사용을 허용하고,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3자 합의가 있는 때에는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으로 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사용제한 및 파견대상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예외적으로 일시·간헐적 인력수요에 대해 한정된 범위에서 파견 사용을 허용하는 기본 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해석례: 일시적·간헐적 인력수요의 예로 경기 변동, 계절적 요인, 갑작스러운 주문 증가 등으로 단기간 업무량이 폭증해 인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사례 Q&A
1. 농산물 수확철에만 가공준비 작업을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매년 특정 수확철에만 농산물 수매 및 세척·다듬기·건조 등 가공준비 작업을 하고, 이 시기에 인력수요가 계절적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폭증하여 단기간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 이는 「파견법」 제5조제2항의 일시·간헐적 인력확보 필요에 해당하여 해당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44(2012.11.12.)는 농산물 수매 및 가공준비작업이 8월~11월에만 수행되어 계절적으로 편중되고, 이 때문에 일정 기간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를 「파견법」 제5조제2항의 일시적·간헐적 인력확보 필요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견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파견법에서 말하는 일시적·간헐적 인력수요의 대표적인 예시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시적·간헐적 인력수요란 법에 명문 정의는 없으나, 통상 경기 변동, 계절적 요인, 갑작스러운 주문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단기간 폭증하여 상시 인력만으로는 적시에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44 회신은 「파견법」 제5조제2항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 명문 규정은 없지만, 경기의 영향, 계절적 요인, 갑작스런 주문 증가 등 업무량이 폭증해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그러한 사유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농산물 가공 파견근로자의 계약을 3개월 후 20일 정도만 연장해도 일시·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기본적으로 3개월 이내 기간 파견 사용을 전제로 하되,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 내 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질의 사례처럼 수매가 늦어져 일부 인력을 약 20일 정도 추가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연장 범위 내에 있어, 전체적으로 계절적 인력폭증에 따른 일시·간헐적 인력수요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44는 「파견법」 제5조제2항이 일시·간헐적 인력확보 사유 시 3개월 이내 파견 사용과,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3자 합의에 따른 1회, 3개월 범위 내 연장을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농산물의 계절적 수매·가공 작업에서 일부 파견인력의 20일 연장 사용도 이러한 일시·간헐적 인력수요 범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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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농산물 가공업무가 일시 · 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44, 2012. 11. 12.]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1년중 일정기간에만 특정 농산물을 수확하여 식품으로 가공하는 경우 일시· 간헐적 사유에 해당하여 파견근로자를 제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

【회답】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도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3월 이내의 기간(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ㆍ사용사업주ㆍ파견근로자간 합의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의 범위 안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 인지에 대하여는 ⁠「파견법」 상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는 경기의 영향, 계절적 요인, 갑작스런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폭증하여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의 경우 매년 8월중순~11월중순에 수확되는 특정 농산물을 수매하여 수매기간중에 ⁠‘세척-다듬기-건조’ 등 가공준비작업을 수행하게 되어 일정 수의 파견인력을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하여 사용하고 3개월이 지나면 업무를 종료하나, 간혹 늦게 수매되는 경우도 있어 일부 파견인력만 추가적으로 20일 연장하여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 해당 농산물의 수매 및 가공준비작업이 8월~11월에만 수행되어 계절적 편중으로 일시적으로 인력수요가 폭증하게 되어 파견근로자를 일정기간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 ㆍ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파견근로자를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1. 12. 고용차별개선과-25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