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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와 사업소 수 증가 기준

고용차별개선과-60  ·  2012.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 기준 중 ‘사업소 수의 증가’와 관련하여, 실제로 별도의 영업활동 단위로 운영되는 사업소가 없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파견사업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소 수의 증가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사업소는 파견사업의 영업활동 단위로서 실제로 유기적·조직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므로, 별도의 영업활동 단위로 사업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만 변경허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사업소 수 증가 #파견법 사업소 #파견업 변경허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60  ·  2012. 01.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0, 2012. 1. 10.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최초 허가뿐만 아니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사업소 수의 증가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회신에서 말하는 사업소는 근로자파견사업의 영업활동 단위로서 사업활동이 유기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며, 보통 영업소·사업장·공장·지점과 유사한 개념으로 해석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단순한 주소 기재나 명목상의 장소가 아니라 실제로 파견사업의 영업이 이뤄지는 조직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별도로 영업활동 단위로서의 사업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그 사업소의 추가 설치는 파견사업 허가사항 중 ‘사업소 수의 증가’에 해당하므로, 파견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반면, 별도의 사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본사 등 기존 허가된 사업소의 영업활동 단위 안에서 추가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에 불과하다면, 이는 사업소 수의 증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정리하면, 형식적으로 명칭이나 주소가 추가되었더라도, 그 장소에서 독립된 영업활동 단위로 근로자파견사업이 이루어지는지가 핵심 기준이며, 실질적으로 별도 사업소로 기능하는 경우에만 변경허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취지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 및 중요사항 변경 시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과 절차를 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소 수의 증가를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사항 중 중요 변경사항으로 보아 변경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취지
  • 행정법 일반원칙: 허가사항의 변경은 법령 또는 하위 법령에서 정한 중요사항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별도 허가를 요한다는 취지
사례 Q&A
1. 근로자파견사업에서 사업소 수가 늘면 반드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실제로 영업활동 단위로서 별도의 사업소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사업소 수의 증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식적 주소 추가만 있고 독립된 영업단위가 아니라면 변경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0(2012.1.10.)에 따르면, 사업소는 근로자파견사업의 영업활동 단위로서 유기적·조직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며, 이러한 단위가 실제로 별도로 운영되는 경우에만 사업소 수의 증가로 보아 변경허가 대상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근로자파견업체가 본사 주소 안에서 인력만 늘린 경우에도 사업소 증가로 보나요?
답변
본사 등 기존 허가된 장소 안에서 인력이나 업무만 늘리고, 별도의 영업활동 단위로 운영되는 사업소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사업소 수의 증가’로 보지 않을 수 있어 변경허가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운영형태가 별도 조직·장소로 기능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0 회신은, 별도의 사업소를 운영하지 않고 본사 등 기존 사업소의 영업활동 단위에 포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실질적인 영업단위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3. 근로자파견사업에서 ‘사업소’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행정해석상 사업소는 근로자파견사업의 영업활동 단위로서, 사업활동이 유기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소·사업장·공장·지점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며, 명칭보다 실제로 독립된 영업조직이 운영되는지가 중요 기준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0(2012.1.10.)에서는, ‘사업소’란 근로자파견사업의 영업활동 단위로서 유기적·조직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규정하고, 보통 영업소·사업장·공장·지점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해석하여 실질 운영형태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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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파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0, 2012. 1. 10.]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의 기준 중 ⁠‘사업소 수의 증가’와 관련하여 실제 사업소가 없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소 수의 증가’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함
- 여기서 ⁠‘사업소’란 근로자파견사업의 영업활동 단위로서 사업활동이 유기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보통 영업소, 사업장, 공장, 지점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실제로 영업활동 단위로서 ⁠‘사업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지만, 별도로 ⁠‘사업소’를 운영하지 않고 본사 등 기존의 사업소의 영업활동 단위에 포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1. 10. 고용차별개선과-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