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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산전후휴가 유급임금 지급의무 주체

고용차별개선과-263  ·  2012.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견근로자의 산전·후 보호휴가 기간에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어느 쪽에 지급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파견계약에 산전·후 유급휴가 대가를 포함한 경우 사용사업주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파견근로자의 산전·후 보호휴가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중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파견계약에 산전·후 유급휴가 대가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사용사업주가 파견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도 파견사업주와 연대책임을 지게 되므로, 계약서에 관련 대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견근로자 산전후휴가 #파견근로자 유급휴가 임금 #파견사업주 임금지급의무 #사용사업주 연대책임 #파견법 제34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파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63  ·  2012. 02. 07.

  • 이 유권해석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3(2012.2.7.) 회신 내용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의 공식 답변입니다.
  •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파견근로자의 산전·후 보호휴가 자체는 사용사업주가 부여하여야 하나, 해당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제시한 갑설과 같이, 사용사업주는 산전·후 휴가를 부여할 의무만 부담할 뿐,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그 휴가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산전·후 유급휴가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 파견근로자에게 산전·후 보호휴가에 대한 유급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도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실무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산전·후 유급휴가에 관한 대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며, 이를 통해 파견근로자의 임금 미지급 사태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파견근로자의 임신·출산 관련 보호 등에서 산전·산후의 보호휴가는 사용사업주가 부여하여야 함을 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연대책임을 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산전·후 보호휴가에 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도록 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과 사용자·파견사업주의 책임 분담에 관한 기본 규정을 두어, 파견근로자의 임금·휴가 보호를 목적으로 함
사례 Q&A
1. 파견근로자 산전후휴가 유급 임금은 누가 지급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파견근로자의 산전·후 보호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사용사업주에게 있고, 그 휴가 기간에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3항 및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3(2012.2.7.) 회신에서 사용사업주의 휴가 부여 의무와 파견사업주의 임금 지급의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 파견근로자 산전후휴가 임금 미지급 시 사용사업주도 책임이 있나요?
답변
근로자파견계약에 산전·후 유급휴가 대가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파견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파견근로자의 유급휴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파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도 파견사업주와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3 회신은 산전·후 보호휴가에 대한 유급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가 사용사업주의 파견대가 미지급에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4조제2항을 근거로 사용사업주의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파견계약서에 산전후 유급휴가 대가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파견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해 근로자파견계약 내용에 산전·후 유급휴가에 대한 대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3(2012.2.7.) 회신에서 산전·후 유급휴가 대가가 파견계약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사용사업주 연대책임 판단에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계약서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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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파견근로자의 산전 · 후 보호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지급의무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에게 있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3, 2012. 2. 7.]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파견근로자의 산전 · 후 보호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지급의무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에게 있는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는 파견근로자의 산전과 산후의 보호휴가는 사용사업주가 부여하여야 하지만, 당해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귀하께서 제시하신 갑설과 같이 사용사업주는 산전후 휴가를 부여할 의무만 질 뿐이며,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에 대해 해당 휴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님
- 다만,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산전ㆍ후 유급휴가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산전 ㆍ 후 보호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견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 사업주도 파견 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됨
- 따라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산전 · 후 유급휴가에 대한 대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짐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2. 07. 고용차별개선과-2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