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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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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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3, 2012. 2. 7.]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파견근로자의 산전 · 후 보호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지급의무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에게 있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는 파견근로자의 산전과 산후의 보호휴가는 사용사업주가 부여하여야 하지만, 당해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귀하께서 제시하신 갑설과 같이 사용사업주는 산전후 휴가를 부여할 의무만 질 뿐이며,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에 대해 해당 휴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님
- 다만,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산전ㆍ후 유급휴가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산전 ㆍ 후 보호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견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 사업주도 파견 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됨
- 따라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산전 · 후 유급휴가에 대한 대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