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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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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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관세청, 2012. 3. 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수출
- 용기의 결함으로 수입신고된 물품의 상품가치가 손상된 경우 「관세법」제106조제1항에 따른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서 계약상이 수출이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
○ 「관세법」제106조제1항의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기준은 수출자와 수입자간 체결한 계약 관련 서류를 기본으로 판단하여야 함○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용기가 파손되었음을 인정하여 무상으로 대체품을 보내주기로 하는 등의 사실이 입증된다면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음.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