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용기 결함 수입물품의 계약상이 수출 인정 여부

관세청 2012. 3. 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신고된 물품이 용기 결함으로 상품가치가 손상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제1항에서 말하는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에 해당하는 계약상이 수출로 인정받기 위한 판단 기준과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수입신고된 물품이 운송 과정 등에서 용기 결함으로 인해 상품가치가 손상된 경우에도,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의 계약서, 주문서 등 계약 관련 서류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특히 수출자의 귀책으로 용기가 파손되었고, 이를 입증하여 무상 대체품을 보내기로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 관세법 제106조제1항상의 계약상이 수출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법 제106조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 #계약상이 수출 #용기 결함 수입물품 #무상 대체품 수출 #관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3. 7.

  • 본 회신은 관세청 2012. 3. 7.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 자료)에 따른 것으로, 관세법 제106조제1항의 적용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 관세청은 관세법 제106조제1항에서 말하는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 관련 서류, 즉 계약서, 주문서, 인보이스 등 거래 조건이 명시된 문서를 기본 자료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된 사안처럼 용기의 결함으로 인해 수입신고된 물품의 상품가치가 손상된 경우, 단순히 물품이 손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에서 정한 품질·포장상태 등과 실제 인도된 물품의 상태를 계약 관련 서류를 통해 비교·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 관세청 회답에 따르면, 특히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용기가 파손되었음이 입증되고, 그 결과 수입자가 정상적인 계약 물품을 받지 못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책임을 인정하여 무상으로 대체품을 보내주기로 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관세법 제106조제1항의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용기 결함으로 상품가치가 손상된 수입 물품에 대해 계약상이 수출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수출자의 책임에 의한 용기 파손이라는 사실, 둘째로 그로 인해 물품이 계약서상 정한 품질·상태와 달라졌다는 점, 셋째로 수출자가 이를 근거로 무상 대체 공급을 약정하는 등 계약상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계약 관련 서류와 거래 증빙으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수입신고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인 경우 일정 요건 하에 관세를 환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관세법 제106조제1항: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손상·하자 물품 등인 경우에 해당하면 재수출, 폐기, 국내에서의 사용 포기 등의 방식에 따라 관세 환급을 허용하는 근거 조항임
  • 관세법 제106조 적용 요건: 수출자·수입자 간 계약서, 주문서, 인보이스 등 계약 관련 서류를 기준으로 실제 인도된 물품이 계약에서 정한 규격·품질 등과 상이함이 인정되어야 함
  • 관세법상 계약상이 수출 인정 취지: 계약과 다른 물품이 수입된 경우, 해당 물품을 재수출하거나 대체물품을 수입·수출하는 절차를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당초 정당한 거래를 전제로 한 관세 부담만 남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사례 Q&A
1. 용기 파손으로 손상된 수입 물품도 관세법상 계약상이 수출로 인정되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용기 파손으로 인해 수입 물품의 상품가치가 손상된 경우라도, 수출자와 수입자 간 계약 관련 서류를 기준으로 실제 물품이 계약에서 정한 품질·상태와 다른 것으로 인정되고, 특히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용기가 파손되어 무상 대체품 공급 등을 약정·입증할 수 있다면 관세법 제106조제1항상의 계약상이 수출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3. 7. 회신은 관세법 제106조제1항의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 여부는 계약 관련 서류를 기본으로 판단해야 하며, 수출자의 귀책에 따른 용기 파손과 무상 대체품 공급 사실이 입증되면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인지 판단할 때 어떤 서류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관세청은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 여부를 판단할 때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서 작성된 계약서, 주문서, 인보이스 등 계약 관련 서류를 기본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기 결함으로 손상된 물품이 계약과 다른 물품이라는 점을 주장하려면, 계약서상의 품질·포장 조건과 실제 인도된 물품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서류와 손상 사실, 수출자 책임 및 무상 대체 약정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3. 7. 회신은 관세법 제106조제1항의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 기준은 수출자와 수입자간 체결한 계약 관련 서류를 기본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수출자의 귀책에 따른 용기 파손과 무상 대체품 공급 등이 서류로 입증되면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수출자 책임으로 용기 파손 시 무상 대체품을 보내면 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법 제106조제1항은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관세 환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용기가 파손되어 물품이 손상되었고, 그 책임을 인정해 무상 대체품을 보내기로 한 사실이 계약 관련 서류 등으로 입증된다면 해당 물품을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보아, 요건 충족 시 계약상이 수출에 따른 관세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3. 7. 회신은 수출자의 귀책으로 용기가 파손된 사실이 입증되고 무상 대체품 제공이 확인되면, 관세법 제106조제1항의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동 조항이 정한 계약상이 수출에 대한 관세 환급 요건 충족 가능성을 전제로 한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계약상이 수출 인정여부

 ⁠[관세청, 2012. 3. 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수출

【질의요지】


- 용기의 결함으로 수입신고된 물품의 상품가치가 손상된 경우 「관세법」제106조제1항에 따른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서 계약상이 수출이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 「관세법」제106조제1항의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기준은 수출자와 수입자간 체결한 계약 관련 서류를 기본으로 판단하여야 함○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용기가 파손되었음을 인정하여 무상으로 대체품을 보내주기로 하는 등의 사실이 입증된다면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출처 : 관세청 2012. 03. 07. 관세청 2012. 3. 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