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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로 세액 감소시 납부불성실가산세 환급

징세과-1803  ·  2013.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정청구에 따라 결정세액이 감액되는 경우, 기존에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함께 감액 또는 환급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경정청구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감소되어 미달납부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거나, 이미 납부된 부분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경정청구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가산세 환급 #세액 감액 #국세 환급 #과소신고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1803  ·  2013. 12. 13.

  • 국세청 징세과-1803(2013.12.13) 회신에 따르면,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이 감소되어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기존 사례(법인46012-3484, 1996.12.16)에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어 더 이상 미납부 세액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상속세 등에 있어서도 경정청구로 인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보다 환급액이 늘어나면, 그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환급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반복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징세과-446, 2009.12.18 등).
  •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로 감액이 결정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부과·납부된 가산세가 환급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징세과-399, 2009.12.09).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신고한 납세자가 사유가 있으면 세액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이미 결정된 세액도 감액할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기한 내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시 적용되는 가산세 산정 근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신고누락 등으로 세액이 적게 신고된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 규정
사례 Q&A
1. 경정청구로 세액 감액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돌려받나?
답변
경정청구로 세액이 감액되어 미달납부 세액이 없어지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징세과-1803, 2013.12.13)에서 미달납부 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미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환급이 인정되는 세무 사례는?
답변
법인의 경정청구, 상속세 경정청구 등 다양한 사례에서 경정청구로 세액이 줄면 가산세 환급이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징세과-446(2009.12.18) 등 다수 유권해석에서 감액 경정 후 가산세 환급 가능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경정청구 사유와 가산세 부과 항목이 다르면 환급되나?
답변
경정청구와 가산세 항목이 달라도 경정결정으로 감액된 세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는 환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징세과-1803 및 법인46012-3484 등 해석례에서 가산세 사유와 경정항목이 달라도 감액분 가산세는 환급 대상임을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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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 법인46012-3484, 1996.12.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484, 1996.12.16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같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세무조사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을 받은 후에 경정청구(환급신청)을 함

  - 당초 경정결정 할 때 신고누락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

  - 신고누락 소득금액과 경정 청구사유(비용신고 누락)와는 관계가 없음

 나. 질의요지

 ○ 경정청구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결정세액이 감액될 때, 경정결정 당시에 부과되었던 납부불성실 가산세 중 경정청구에 의하여 감액되는 세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감액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⑤ ⁠(생략)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징세과-446, 2009.12.18

귀 질의의 경우,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의해 상속세를 추가납부한 후 상속인에게 승계된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하는 경우, 당해 경정청구에 의해 경정한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추가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상속세 신고이후 상속개시일 이전 피상속인의 양도 거래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로 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가납부함

○ 이후 과세관청은 상속세 세무조사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상속세 추가 산출세액과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를 결정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함.

 나. 질의내용

상속인에게 승계된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청구한 상속세 과세표준금액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세무조사로 인해 추가로 기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지

○ 법인46012-3484, 1996.12.16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같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당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조세-1061, 2004.08.23

 동일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납부와 수정신고납부가 행하여진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당초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수정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 징세46101-454, 2003.09.30.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법인46012-3484, 1996.12.16.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같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당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징세과-1039, 2012.09.27

귀 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을 한 후 경정청구와는 다른 사유로 증액재경정을 하여 경정된 과세표준이 당초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재경정을 통하여 증가된 과세표준은 납세자가 당초 과세표준신고시에 세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과세표준으로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07년〜’08년 귀속 법인세 신고분에 대하여 ’11년에 경정청구함

   - ’07년〜’08년 익금불산입 ⁠(환급결정)

  ○ 甲법인은 ’11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경정청구 항목과는 다른 적출항목으로과세표준이 증가되자 세무조사시 결정과세표준에서경정청구 과세표준 차감한 금액을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됨

   

   - ’07년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 : 1,000

   - ’11년 경정청구시 감소한 과세표준 : △300

   - ’11년 세무조사시 증가한 과세표준 : 200(경정청구와 다른 항목 경정)

 나. 질의요지

  ○ 법인세 경정청구(익금불산입)를 통하여 환급받은 이후 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 경정청구시 경정항목이 아닌 새로운 항목에 대한 적출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 징세과-399, 2009.12.0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의3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시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12. 13. 징세과-18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