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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신청인 및 기납증 발급 여부

관세청 2012. 9. 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A사가 국내 B사로부터 물품을 매입해 국내에 보관했다가 국내 C사에 판매하고, 국내 C사가 이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필증상 제조자로 기재된 B사가 환급신청인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위와 같은 거래구조에서 기납증 및 기납분증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관세법상 수출인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A사가 국내 제조자 B사로부터 물품을 매입·보관 후 국내 C사에 판매하고, C사가 수출한 거래에서 수출신고필증상 B사가 제조자로서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면 환급신청이 가능하나,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기납증·기납분증 발급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환급 #수출용원재료 #환급신청인 #수출신고필증 #제조자 환급 #기납증 발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9. 4.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9. 4. 유권해석(관세법환급 관련 질의 회답)에 따른 설명입니다.
  •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는 관세법상 수출인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가운데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만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사안과 같이 해외 A사가 국내 제조자 B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국내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이를 국내 C사에 판매하고, 국내 C사가 해당 물품을 해외로 수출한 경우, 수출신고필증에 국내 B사가 제조자로서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B사가 환급신청인이 되어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즉,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는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만이 아니라,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수출신고필증에 어느 주체가 환급신청인으로 명시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국외 법인인 A사가 중간에 개입되어 있더라도 국내 제조자인 B사가 해당 필증상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 다만, 관세청은 위와 같은 거래 구조에서는 해외 A사와 국내 B·C사 간의 국내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그 결과, 환급 특례제도에서 다른 국내 거래 단계로 관세부담을 이전할 때 활용되는 기납증 및 기납분증의 발급은 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수출신고필증상 B사가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 B사의 환급신청은 가능하나, 거래 구조와 증빙서류의 결여로 인해 기납증·기납분증을 활용한 환급·승계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관세청의 유권해석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환급의 신청): 관세법상의 수출인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환급을 신청하도록 규정
  • 관세법(일반 규정):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징수 및 환급 절차,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되는 수출자·생산자 등의 지위와 권한을 규정
  • 환급특례제도 관련 규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요건·절차 및 기납증·기납분증의 발급 요건을 통해 국내거래 증빙을 요구
  • 기납증·기납분증 관련 규정: 국내 공급·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전제로 하여 선(先)납부 관세의 이전·승계를 인정하는 증명서 발급 요건을 규율
사례 Q&A
1.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로 기재된 업체도 관세 환급신청인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 2012. 9. 4.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세법상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수출자뿐만 아니라 수출물품의 생산자(제조자)도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환급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는 관세법상의 수출인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적힌 자가 환급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청 회신은 이를 근거로 제조자인 B사가 환급신청인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 해외 법인이 국내에서 물품을 매입·보관 후 국내 업체에 판매하고 그 업체가 수출한 경우 제조자가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외 A사가 국내 제조자 B사로부터 물품을 매입해 국내에 보관하였다가 이를 국내 C사에 판매하고, C사가 수출을 하였더라도 수출신고필증상 B사가 제조자로서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B사의 환급신청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9. 4. 회신은 해외 A사–국내 B사–국내 C사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C사가 수출하더라도,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가 정한 대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명시된 제조자인 B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B사가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해외사가 개입한 국내거래 구조에서 기납증이나 기납분증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세청 2012. 9. 4. 유권해석에서는 해외 A사와 국내 B·C사 간의 거래 구조에서는 국내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기납증과 기납분증 발급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어, 해당 구조에서는 이를 발급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서 관세청은 해외 A사가 국내 B사로부터 매입·보관 후 국내 C사에 판매하고 C사가 수출한 사례를 전제로, 상기 거래에서는 해외 A사와 국내 B·C사 간 국내거래를 입증할 서류가 없어 기납증·기납분증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직접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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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급신청인 관련

 ⁠[관세청, 2012. 9. 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질의요지】


환급신청인 관련 질의

【회답】

1. 평소 관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관세법상의 수출인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환급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해외 A사가 국내 제조자 B사로부터 물품을 구매(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지급)하여 국내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국내 C사에게 판매(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영수)하고 국내 C사가 동 물품을 해외에 수출한 경우, 국내 B사가 수출신고필증상에 제조자로서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4. 한편, 상기 거래와 같은 경우 해외 A사와 국내 BㆍC사간의 국내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기납증과 기납분증의 발급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환급의 신청)



출처 : 관세청 2012. 09. 04. 관세청 2012. 9. 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