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다자간 원상태 거래 시 관세환급 방법과 구분부호 기재

관세청 2012. 5. 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A업체가 수입원재료를 제조·가공한 완제품을 B·C업체를 거쳐 D업체(보세구역)에 공급하는 다자간 거래에서, 관세환급 신청은 누가 할 수 있으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 신청서의 ⑬구분부호를 ‘원상태’와 ‘제조·가공’ 중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A업체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완제품을 B, C업체를 거쳐 D업체(보세구역)에 공급하는 다자간 거래에서, 보세구역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제조자 중 반입확인서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반입확인 신청서의 ⑬구분부호는 A업체에서 수입물품을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므로 ‘제조·가공’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환급 #보세구역 공급 #수출용원재료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⑬구분부호 #원상태 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5. 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5. 2.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 자료)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보세구역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3조 제3호에 따라 공급자 또는 제조자 중에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상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 사례에서 A업체는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제조·가공한 제조자이므로, 해당 거래에서 작성되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에 A업체가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는 경우에는 A업체가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 신청서의 ‘⑬구분부호’는 반입되는 물품이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공급하는지, 또는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표시 항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질의된 사실관계에서는 A업체가 수입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그 완제품이 다자간 거래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세구역(D업체)에 공급되는 구조이므로, 반입확인 신청서의 ⑬구분부호에는 ‘제조·가공’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3조 제3호: 보세구역에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 또는 제조자 중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환급신청하도록 규정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련 서식 규정: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 신청서의 ‘⑬구분부호’는 반입 물품이 수입물품의 원상태 공급인지, 제조·가공 후 공급인지를 표시하는 항목으로 규정
사례 Q&A
1. 다자간 거래에서 보세구역 공급 시 관세환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세구역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제조자 중에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상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3조 제3호는 보세구역 공급 거래에서 공급자 또는 제조자 중 반입확인서에 환급신청인으로 적힌 자를 환급신청 주체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 2012. 5. 2. 회신도 같은 취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수입원재료로 제조한 완제품을 보세구역에 공급하는 경우 환급신청 주체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수입원재료를 사용해 완제품을 제조·가공한 업체는 해당 보세구역 공급거래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는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5. 2. 유권해석에서 A업체를 제조자로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상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될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제조자가 환급신청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3.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 신청서 ⑬구분부호는 언제 ‘원상태’가 아니라 ‘제조·가공’으로 쓰나요?
답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 신청서의 ⑬구분부호는 반입되는 물품이 수입물품을 그대로 공급하는지 또는 제조·가공 후 공급하는지를 표시하는데, 수입원재료를 사용해 완제품으로 제조·가공한 뒤 보세구역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가공’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5. 2. 회신에서 ⑬구분부호는 원상태 공급인지 제조·가공 후 공급인지 확인하는 항목이라고 설명하면서, 질의 사례에서처럼 A업체가 수입물품을 제조·가공하여 보세구역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가공’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다자간 원상태 거래에 따른 관세환급방법

 ⁠[관세청, 2012. 5.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다자간 원상태 거래에 따른 관세환급방법

□ 사실관계 ㅇ A업체(제조자)는 원재료를 수입해서 제조ㆍ가공한 완제품을 B업체에 매매 ㅇ B업체는 구매한 완제품 그대로 다시 C업체에 매매 ㅇ C업체(공급자)는 구매한 완제품 그대로 다시 D업체(보세구역)에 매매 □ 질의사항 ① A업체(제조자)가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상기 거래에 따라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신청”시 신청서식 ⁠‘⑬구분부호’ 항목에 ⁠‘원상태’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제조ㆍ가공’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첫째,「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2-3조 제3호에서는 보세구역에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 또는 제조자 중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상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환급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거래상황에 따르면 A업체는 제조자로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상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될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음. 둘째,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 신청서”상의 ⁠‘⑬구분부호’는 반입되는 물품이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공급하는지 ⁠‘제조ㆍ가공’하여 공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임. 따라서, 수입물품을 A업체에서 제조ㆍ가공하여 보세구역에 공급하는 것이므로 ⁠‘제조ㆍ가공’으로 기재하여야 함.



출처 : 관세청 2012. 05. 02. 관세청 2012. 5. 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