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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신청인 및 UCO의 대체사용 가능 여부

관세청 2012. 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작법인에 원재료 UCO를 전량 제공해 Base Oil을 위탁생산하는 경우 환급신청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국내·해외에서 구매한 UCO가 어떤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환급 제도에서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합작법인에 원재료인 UCO 등을 전량 제공하여 수출물품인 Base Oil을 위탁생산하는 경우, 원재료를 제공한 회사가 생산자로 볼 수 있어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면 그 명의로 관세환급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내·해외에서 구매한 UCO가 동일한 품질 규격을 가지며 가격·거래조건·사용 과정에서 상호 구분 없이 사용된다면,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체환급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세환급 #환급신청인 #UCO #Base Oil #대체환급 #대체사용 원재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2. 29.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2. 29.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 자료)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환급신청인 관련하여,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환급신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신청인이 되는지는 실제 수출신고 시 필증에 누구를 환급신청인으로 기재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 사안과 같이 귀사가 합작법인에게 원재료인 UCO(Unconverted Oil) 등을 전량 제공하고, 합작법인이 수출물품인 Base Oil을 위탁생산하는 구조라면, 관세청은 귀사가 생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원재료를 제공하고 수출물품 생산을 주도하는 주체를 생산자로 본 해석으로 이해됩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수출신고필증상에 귀사가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다면, 귀사 명의로 관세환급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즉, 귀사가 실질적 생산자에 해당하고 수출신고 단계에서 환급신청인으로 정확히 기재하는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와 관련하여,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된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례에서 수출물품(완제품)인 Base Oil을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인 UCO를 국내 및 해외에서 모두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우선 해외구매 UCO와 국내구매 UCO가 동일한 품질 규격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요건이 됩니다. 품질·규격이 동일해야만 상호 대체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 또한, 구매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특정 UCO만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UCO를 사용하더라도 수출물품의 가격이 동일하게 거래되고, 거래조건 역시 어느 UCO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차별이 없는 등, 실제 거래관계에서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한 형태여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나아가 수출물품인 Base Oil의 생산과정에서 해외구매 UCO와 국내구매 UCO를 따로 구분하여 사용·관리하지 않고, 생산 라인에서 혼합되거나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경우라면, 이는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이 정한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관세청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요건, 즉 ① 해외·국내 구매 UCO의 동일 품질 규격, ② 수출물품의 가격 및 거래조건 상의 구분 없음, ③ 생산과정에서의 구분 사용 및 관리 부재라는 요소가 모두 충족된다면, 해당 UCO는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체환급 원재료로 인정될 수 있음을 관세청은 회신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결국, 관세청 2012. 2. 29. 회신에 따르면, 귀사가 원재료를 전량 제공해 위탁생산을 하는 구조에서는 귀사를 생산자로 보아 수출신고필증상 환급신청인으로 기재한 뒤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UCO의 경우에는 상기한 품질·거래·관리 요건을 갖추면 대체사용 원재료로 보아 대체환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환급의 신청): 수출자 또는 생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도록 규정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국내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져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고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이 사용된 경우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의 기본 원칙과 환급 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범위를 규정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환급신청 절차, 신청인 자격, 대체환급 요건 등 세부 집행 기준을 규정
사례 Q&A
1. 합작법인에 위탁생산하는 경우 관세환급 신청인은 누구인가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합작법인에 원재료인 UCO 등을 전량 제공해 수출물품인 Base Oil을 위탁생산하는 경우, 원재료를 제공한 회사는 생산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출신고필증에 해당 회사가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회사 명의로 관세환급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는 환급신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청 2012. 2. 29. 회신은 원재료를 전량 제공하여 Base Oil을 위탁생산하는 회사를 생산자로 볼 수 있고, 필증에 기재 시 그 명의로 환급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국내산 UCO와 수입 UCO를 섞어 쓴 경우 대체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내에서 구매한 UCO와 해외에서 구매한 UCO가 동일한 품질 규격을 갖고, 구매자 요구에 따라 특정 UCO를 따로 쓰지 않으며, 수출물품 가격이 어느 UCO를 사용했는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거래되고, 생산과정에서 두 종류 UCO를 구분해 사용·관리하지 않는다면, 관세청은 이를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체환급 원재료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은 국내산과 수입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며,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지 않고 사용된 경우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관세청 2012. 2. 29. 회신은 국내·해외 구매 UCO가 동일 품질 규격이고, 가격·거래조건 및 생산관리에서 구분이 없다면 대체환급 원재료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관세 대체환급 원재료로 인정받기 위한 UCO 품질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UCO가 관세 대체환급 원재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내구매분과 해외구매분이 동일한 품질 규격을 가져야 하고, 어느 UCO를 사용하더라도 수출물품인 Base Oil의 가격과 거래조건이 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생산공정에서 두 UCO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사용·관리하는 등 실제로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2. 29. 회신은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을 근거로, 해외구매 UCO와 국내구매 UCO가 동일한 품질 규격에 해당하고, 특정 UCO에 따라 가격이나 거래조건이 달라지지 않으며, 생산과정에서 구분사용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를 대체환급 원재료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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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급신청인 및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 해당 여부

 ⁠[관세청, 2012. 2. 2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질의요지】


환급신청인 및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 해당 여부 질의

【회답】

□ 질의 1)에 대하여 ㅇ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급신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하여야 합니다. ㅇ 귀사가 합작법인에게 원재료인 UCO(Unconverted Oil) 등을 전량 제공하고 수출물품인 Base Oil을 위탁생산할 경우 귀사가 생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수출신고필증상에 귀사가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다면 귀사 명의로 관세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ㅇ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된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수출물품(완제품)인 Base Oil을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인 UCO를 국내 및 해외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해외구매 UCO와 국내구매 UCO가 동일한 품질 규격에 해당되고, - 구매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특정 UCO를 사용하지 않고, 수출물품의 가격도 어느 UCO를 사용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거래되는 등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며, -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구분사용 및 관리하지 아니한다면, ㅇ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체환급 원재료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환급의 신청)



출처 : 관세청 2012. 02. 29. 관세청 2012. 2. 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