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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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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2. 2. 2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관세법환급
환급신청인 및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 해당 여부 질의
□ 질의 1)에 대하여 ㅇ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급신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하여야 합니다. ㅇ 귀사가 합작법인에게 원재료인 UCO(Unconverted Oil) 등을 전량 제공하고 수출물품인 Base Oil을 위탁생산할 경우 귀사가 생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수출신고필증상에 귀사가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다면 귀사 명의로 관세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ㅇ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된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수출물품(완제품)인 Base Oil을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인 UCO를 국내 및 해외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해외구매 UCO와 국내구매 UCO가 동일한 품질 규격에 해당되고, - 구매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특정 UCO를 사용하지 않고, 수출물품의 가격도 어느 UCO를 사용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거래되는 등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며, -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구분사용 및 관리하지 아니한다면, ㅇ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체환급 원재료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환급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