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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반입 원재료의 해외 현지공장 원상태 수출 가능 여부

관세청 2012. 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본사에서 해외 생산법인용 원재료를 일괄 구매해 보세공장에 반입한 후, 해외 현지공장으로 수출할 부품도 보세공장에 반입·사용신고만 하고 원상태로 조합하여 다시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해석되는지요?

S요약

본사가 일괄 구매한 원재료라 하더라도, 반입 시점에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항에 따른 세관장 특허 품목의 제조·가공에 소요되는 원재료에 해당하면 보세공장 반입이 가능하고, 이렇게 반입된 원재료는 동 고시 제14조 제1항에 따라 해외 현지공장으로 원상태 국외반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세공장 #원재료 반입 #해외 현지공장 #원상태 반출 #국외가공 #관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5. 17.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5. 17.자 유권해석(보세공장 제도 관련)에 따른 회답 내용입니다.
  •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귀사가 본사에서 일괄 구입한 원재료가 보세공장 반입 당시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항에 따른 세관장에게 설치·운영 특허 받은 품목의 제조·가공에 소요되는 원재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 반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렇게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는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귀사의 보세공장과 연계된 해외 현지공장으로 원재료를 원상태 그대로 국외반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서처럼 해외 현지공장으로 수출할 부품이라도, 해당 부품이 보세공장 특허 품목의 제조·가공에 소요되는 원재료로 인정되어 보세공장에 반입·사용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반입 원재료를 다시 원상태로 조합(원상태 유지)하여 해외 현지공장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국외반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관세청은 이러한 가능 여부를 반입 당시의 품목과 용도가 고시 제1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국외반출 시 고시 제14조 제1항이 정하는 국외가공 등 원상태 반출 요건과 절차를 갖추었는지를 전제로 한 것으로 회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보세공장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특정 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저장할 수 있도록 규정
  •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반입대상 물품): 세관장에게 설치·운영 특허 받은 품목의 제조·가공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규정
  •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국외가공 등 원재료 원상태 반출):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를 원상태로 국외가공 등을 위하여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
사례 Q&A
1. 보세공장에 반입한 원재료를 해외 현지공장으로 원상태 수출할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세공장에 반입한 원재료가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항이 정한 세관장 특허 품목의 제조·가공에 소요되는 원재료에 해당하면, 동 고시 제14조 제1항에 따라 해외 현지공장으로 원상태 국외반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5. 17. 회신은, 고시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원재료는 보세공장 반입이 가능하고, 반입된 원재료는 고시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의 해외 현지공장으로 원재료 원상태로 국외반출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본사가 일괄 구매한 해외법인용 부품도 보세공장에 넣었다가 다시 수출할 수 있는지?
답변
본사가 일괄 구매한 해외 생산법인용 부품이라도, 보세공장 반입 시점에 해당 부품이 보세공장 특허 품목의 제조·가공에 소요되는 원재료로 인정되면 보세공장 반입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고시 제14조 제1항에 따라 원상태로 해외 현지공장에 수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5. 17. 유권해석은 귀사에서 일괄 구입한 원재료가 고시 제12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면 보세공장 반입이 가능하고, 이렇게 반입된 원재료는 고시 제14조 제1항에 따라 해외 현지공장으로 원재료 원상태 국외반출이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3.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와 제14조는 어떤 경우에 함께 적용되나요?
답변
두 규정은 먼저 제12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반입대상 원재료여야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고, 그 후 제14조가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원재료를 원상태로 국외반출(국외가공 등)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5. 17. 회답은, 일괄 구입한 원재료가 고시 제12조 제1항의 반입 요건을 충족해야 보세공장 반입이 가능하며, 반입된 원재료는 고시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의 해외 현지공장으로 원재료 원상태로 국외반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두 조항이 연속적으로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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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세공장 제도 관련

 ⁠[관세청, 2012. 5.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질의요지】


○ 본사(구미)와 해외 생산법인에서 사용할 원재료를 본사가 일괄 구매하여 공급(수출)하는 경우 ○ 해외 현지공장으로 수출할 부품도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사용신고 후 조합(원상태)하여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사에서 일괄 구입한 원재료가 반입 당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1항에 의거 세관장에게 설치ㆍ운영 특허 받은 품목의 제조ㆍ가공에 소요되는 원재료에 해당이 되면 보세공장 반입이 가능하고, 반입된 원재료는 동 고시 제14조 1항에 의거 보세공장의 해외 현지공장으로 원재료 원상태로 국외반출이 가능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국외가공 등 원재료 원상태 반출)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반입대상 물품)



출처 : 관세청 2012. 05. 17. 관세청 2012. 5.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