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유권해석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관세청, 2012. 5.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보세공장
○ 본사(구미)와 해외 생산법인에서 사용할 원재료를 본사가 일괄 구매하여 공급(수출)하는 경우 ○ 해외 현지공장으로 수출할 부품도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사용신고 후 조합(원상태)하여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
귀사에서 일괄 구입한 원재료가 반입 당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1항에 의거 세관장에게 설치ㆍ운영 특허 받은 품목의 제조ㆍ가공에 소요되는 원재료에 해당이 되면 보세공장 반입이 가능하고, 반입된 원재료는 동 고시 제14조 1항에 의거 보세공장의 해외 현지공장으로 원재료 원상태로 국외반출이 가능함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국외가공 등 원재료 원상태 반출)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반입대상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