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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행기간 단축고시상 ‘수입’ 기준일 해석

관세청 2012. 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고시에서 ‘0000.00.00.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라고 규정한 경우, 그 ‘수입’ 기준일은 수입신고일인지 수입신고수리일인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에서 “0000.00.00.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라고 규정한 경우의 ‘수입’ 기준일은 수입신고수리일을 의미하며, 이는 동 고시가 환급특례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 단축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관세청 유권해석 #수출이행기간 단축 #수입원재료 환급 #환급특례법 제10조제4항 #수입신고수리일 기준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5. 14.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5. 14.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 자료)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관세청은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수출이행기간 단축고시)가 환급특례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고시라는 점을 전제로 해석하였습니다.
  • 위 고시에서 “0000.00.00.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이행기간을 9999.99.99.까지로 한다”고 규정한 부분의 ‘수입’은, 그 법적 성격상 단순한 신고 접수일이 아니라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즉, 수출이행기간 단축 고시가 적용되는 대상 원재료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원재료에 대한 수입신고가 언제 접수되었는지가 아니라, 그 수입신고가 언제 수리되어 통관이 허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0000.00.00. 이전에 수입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귀 사가 수출이행기간 단축 고시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실 때에는, 각 수입원재료별로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일로 삼아, 고시에서 정한 일자 이전·이후 여부를 구분하여 환급 가능기간을 판단하시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특례법 제10조제4항: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과 관련하여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단축·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특정 일자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이행기간을 특정 시점까지로 단축·조정하는 내용을 규정
  • 수입신고수리 개념: 관세 행정에서 수입은 통상 수입신고수리를 통해 통관이 허용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운용되는 점을 전제로 고시 문언을 해석
  •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수입신고수리를 전제로 발급되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수입’의 시기도 수입신고수리일을 따르는 구조
사례 Q&A
1. 수출이행기간 단축고시에서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수출이행기간 단축고시에서 ‘0000.00.00.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라고 할 때의 ‘수입’ 기준일은 수입신고수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해당 고시는 환급특례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관세청은 문언상 ‘수입’을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수입신고일이 기준인지 수입신고수리일이 기준인지에 따라 수출이행기간 단축 적용 대상이 달라지나요?
답변
관세청은 수출이행기간 단축고시의 적용 여부 판단 시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보았으므로, 동일 물품이라도 수입신고일과 수리일이 달라질 경우 적용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2. 5. 14. 회신에서 수출이행기간 단축고시상 ‘수입’은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이라고 명시하여, 고시 적용 대상 원재료는 수입신고수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관세 환급을 위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고시 적용 시 어떤 날짜를 서류상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관세 환급과 관련된 수출이행기간 단축 고시를 적용하실 때에는 각 건별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입신고수리일을 확인해 고시에서 정한 기준일 이전 또는 이후 수입인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은 수출이행기간 단축고시가 환급특례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규정임을 전제로, 고시 문언 중 ‘수입’을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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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단축고시상 ⁠‘수입’이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또는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관세청, 2012. 5. 1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단축고시상 ⁠‘수입’이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또는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수출이행기간 단축고시”라 함)에서 ⁠“0000.00.00.이전에 수입한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이행기간을 9999.99.99.까지로 한다”라고 규정된 사항 중, ⁠‘수입’이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는 환급특례법 제10조제4항 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상의 ⁠‘수입’은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관세청 2012. 05. 14. 관세청 2012. 5. 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