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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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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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2. 5. 1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단축고시상 ‘수입’이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또는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수출이행기간 단축고시”라 함)에서 “0000.00.00.이전에 수입한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이행기간을 9999.99.99.까지로 한다”라고 규정된 사항 중, ‘수입’이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는 환급특례법 제10조제4항 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상의 ‘수입’은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