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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연산품 수출 시 소요량 산정방법(프로필렌 등)

관세청 2012. 2. 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유 정제 과정에서 벙크C를 재정제하여 새로 생산·수출하는 연산품(프로필렌 등)에 대해 과거 수불실적이 없어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신규 연산품의 소요량 산정방법과 연산품 간 소요량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원유를 정제해 벙크C 등 1차 연산품을 생산하던 업체가 중질유분해시설 증설로 벙크C를 재정제하여 프로필렌 등 2차 연산품을 신규 생산·수출하는 경우, 과거 수불실적이 없어 기존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소요량이 안정되고 산정기간이 6개월 이내인 범위에서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제품 등 소요량이 불안정한 단계에서는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관세청 소요량 산정 #신규 연산품 환급 #프로필렌 수출 소요량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단위설계소요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2. 6.

  • 이 회신은 관세청 2012. 2. 6.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심사>환특법환급)에 따른 것으로, 신규 연산품의 소요량 산정방법 및 연산품 소요량 계산 방식에 대해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연산품의 경우에는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7조 제3호에 따라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 수불실적이 없어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을 산정·적용할 수 없는 신규 연산품(프로필렌 등)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이 아닌, 고시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규 연산품(프로필렌 등)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소요량이 이미 안정적이며 그 산정기간이 6개월 이내라면,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른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규 연산품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의 실제 수불자료가 축적되고 소요량 변동이 크지 않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단위소요량을 산정해 환급에 사용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 다만, 관세청은 시제품 생산단계와 같이 소요량이 불안정한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고시 제2-7조 제2호에 따라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기간 내에 신규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등 설계기준에 따른 소요량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실제 수불실적 확보 이전에는 설계치 기반 산정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요량 계산과 관련해, 관세청은 연산품의 소요량 계산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소요 원재료가 전체 연산품 생산에 공통으로 투입된 것으로 보아 각각의 개별 연산품의 생산비율 및 가치비율에 따라 소요량을 안분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단일 원재료에서 여러 연산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경우, 특정 연산품에 귀속되는 원재료 소요량을 비례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 구체적으로, 질의사안과 같이 벙크C를 재정제하여 프로필렌 등 2차 연산품을 생산하는 경우, 관세청은 먼저 벙크C의 소요량을 해당 2차 연산품의 생산비율 및 가치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후, 이미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으로 산정되어 있는 벙크C의 소요량을 기초로 하여 원유의 소요량을 다시 산정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즉, 1차 연산품(벙크C)에 대한 확정된 단위소요량을 기반으로 2차 연산품(프로필렌)의 원유 소요량을 단계적으로 역산하는 구조입니다.
  • 이와 같이 관세청은 신규 연산품의 경우라도, ①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적용이 불가능하면 우선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을 활용하고, ② 시제품 단계 등 소요량이 불안정한 구간에는 단위설계소요량 등 설계기준을 사용하며, ③ 연산품 간에는 생산비율·가치비율에 따라 소요 원재료를 안분하고 ④ 기존에 확정된 단위소요량(예: 벙크C)을 활용해 상위 단계 원재료(원유)의 소요량을 산정하는 절차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환급신청 실무에서 신규 품목이라도 고시가 정한 산정 체계 안에서 합리적으로 소요량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7조 제3호: 연산품의 경우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만 이용하도록 규정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4조: 소요량이 안정적이고 산정기간이 6월 이내인 경우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을 산정하여 환급 소요량으로 사용하는 규정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7조 제2호: 시제품 생산단계 등 소요량이 불안정한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관련 규정: 연산품의 소요량 계산 시 소요원재료가 전체 연산품 생산에 투입된 것으로 보아 생산비율 및 가치비율에 따라 소요량을 안분하도록 규정
사례 Q&A
1. 신규 연산품 프로필렌 수출 시 소요량 산정방법은 무엇을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신규 연산품인 프로필렌 등은 기존 수불실적이 없어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소요량이 안정되고 산정기간이 6개월 이내라면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7조 제3호에서 연산품은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또는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관세청 2012. 2. 6. 회신은 신규 연산품에 대해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이 곤란하면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을 이용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시제품 단계의 신규 수출물품은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요량이 불안정한 시제품 생산단계의 수출물품은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사용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등 설계기준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7조 제2호는 소요량이 불안정한 수출물품에 대해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관세청 2012. 2. 6. 회신은 시제품 단계 신규 수출물품은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등을 적용하라고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벙크C 재정제로 생산한 프로필렌의 원유 소요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벙크C를 재정제하여 생산한 2차 연산품인 프로필렌의 소요량은 먼저 프로필렌의 생산비율 및 가치비율에 따라 벙크C의 소요량을 안분·계산한 뒤, 이미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으로 산정된 벙크C의 소요량을 기초로 역산하여 원유의 소요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2. 6. 회신은 연산품의 소요량은 전체 연산품에 공통 투입된 소요원재료를 개별 연산품의 생산비율 및 가치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벙크C 재정제 2차 연산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산된 벙크C 소요량과 기존 벙크C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근거로 원유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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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제품 소요량 산정방법 질의

 ⁠[관세청, 2012. 2. 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신규제품 소요량 산정방법 질의

□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 원유를 정제하여 나프타, 벙크C 등의 연산품(1차)을 생산하는 업체로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산정하여 환급에 사용 ㅇ 동사는 중질유분해시설을 추가 증설하여 ⁠‘11년 5월부터 벙크C를 재정제하여 나프타, 프로필렌 등의 연산품(2차)을 생산하고 종전에 생산되지 않았던 신규 연산품(프로필렌)을 수출 ㅇ 신규 연산품인 프로필렌 수출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나, - 동사가 적용중인 ⁠‘11년도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은 ’10년도 수불실적을 토대로 산정되므로 신규 연산품(프로필렌)에 대한 수불실적이 없어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은 곤란 □ 질의사항 ㅇ 신규 연산품(프로필렌)의 수출물량에 대해 적용 가능한 소요량 산정방법은?

【회답】

회신내용 : □ 소요량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 연산품인 경우에는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만 이용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음(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7조 제3호). 따라서,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신규 연산품(프로필렌 등)을 생산하여 수출한 경우, 소요량이 안정적이고 산정기간이 6월이내의 범위라면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산정방법을 이용하여야 함(동 고시 제2-4조). 다만, 시제품 생산단계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수출물품은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동 고시 제2-7조 제2호),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기간내에 신규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등을 적용하여야 함. □ 소요량 계산 연산품의 소요량계산은 소요원재료가 전체 연산품의 생산에 소요된 것이므로 각각의 개별 연산품의 생산비율 및 가치비율에 따라 소요량을 안분하는 바, 벙크C를 재정제하여 생산되는 2차 연산품(프로필렌)은 당해 제품의 생산비율 및 가치비율에 따라 벙크C의 소요량을 계산하고 기존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으로 산정되어 있는 벙크C의 소요량에 의거 원유의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2. 02. 06. 관세청 2012. 2. 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