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관세청, 2012. 2. 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신규제품 소요량 산정방법 질의
□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 원유를 정제하여 나프타, 벙크C 등의 연산품(1차)을 생산하는 업체로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산정하여 환급에 사용 ㅇ 동사는 중질유분해시설을 추가 증설하여 ‘11년 5월부터 벙크C를 재정제하여 나프타, 프로필렌 등의 연산품(2차)을 생산하고 종전에 생산되지 않았던 신규 연산품(프로필렌)을 수출 ㅇ 신규 연산품인 프로필렌 수출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나, - 동사가 적용중인 ‘11년도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은 ’10년도 수불실적을 토대로 산정되므로 신규 연산품(프로필렌)에 대한 수불실적이 없어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은 곤란 □ 질의사항 ㅇ 신규 연산품(프로필렌)의 수출물량에 대해 적용 가능한 소요량 산정방법은?
회신내용 : □ 소요량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 연산품인 경우에는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만 이용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음(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7조 제3호). 따라서,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신규 연산품(프로필렌 등)을 생산하여 수출한 경우, 소요량이 안정적이고 산정기간이 6월이내의 범위라면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산정방법을 이용하여야 함(동 고시 제2-4조). 다만, 시제품 생산단계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수출물품은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동 고시 제2-7조 제2호),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기간내에 신규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등을 적용하여야 함. □ 소요량 계산 연산품의 소요량계산은 소요원재료가 전체 연산품의 생산에 소요된 것이므로 각각의 개별 연산품의 생산비율 및 가치비율에 따라 소요량을 안분하는 바, 벙크C를 재정제하여 생산되는 2차 연산품(프로필렌)은 당해 제품의 생산비율 및 가치비율에 따라 벙크C의 소요량을 계산하고 기존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으로 산정되어 있는 벙크C의 소요량에 의거 원유의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