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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터빈·제너레이터의 수입신고 방법

관세청 2012. 1. 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가스터빈, 스팀터빈, 제너레이터를 독일·미국에서 따로 수입하고 수입시기도 서로 다른 경우, 각 물품을 수입되는 시기에 개별 품목별로 수입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후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서 회전축과 기어박스로 연결되어 하나의 발전세트로 기능하는 점을 들어 완성품인 발전세트로 일괄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화력발전소 건설용 가스터빈, 스팀터빈, 제너레이터를 독일과 미국에서 시차를 두고 수입하는 경우, 비록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서 회전축과 기어박스를 통해 연결되어 발전세트를 구성하도록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수입시기와 물품별 성질·수량이 서로 달라 품목별로 각각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완성품 발전세트로 일괄 신고는 허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해석입니다.
#관세청 유권해석 #수입신고 방법 #발전소 설비 수입 #가스터빈 수입통관 #스팀터빈 관세 #제너레이터 수입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1. 6.

  • 본 회신은 관세청 2012. 1. 6.자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 자료)에 따른 것으로, 「관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수입신고 방법을 판단한 것입니다.
  • 관세청은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물품이 실제로 국내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는 시점마다 해당 물품별로 과세물건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질의된 가스터빈, 스팀터빈, 제너레이터는 독일과 미국에서 별도로 수입되고, 각 물품의 수입시기가 서로 다른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사정상 이들을 하나의 완성된 발전세트로 보아 일괄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관세청은 해당 물품들이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제도를 활용하여 완성품 형태를 전제로 한 특례적 신고·반출을 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는 의미로, 결과적으로 통상의 원칙에 따라 품목별 개별 신고가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 비록 상기 물품들이 수입 후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설치되고 회전축과 기어박스를 통해 연결되어 하나의 발전세트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관세청은 과세물건 확정은 설계상 최종 사용형태가 아니라, 수입신고 시점의 각 물품 상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관세청은 화력발전소 건설용 가스터빈, 스팀터빈, 제너레이터를 각각 수입할 때마다, 그 시점에 국내에 반입되는 물품을 단위로 하여 품목별로 각각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으며, 이들을 통합한 완성품 발전세트로 일괄 수입신고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를 기준으로 과세물건을 확정하고, 그 시점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
  • 관세법상 수입신고 원칙: 수입되는 각 물품은 실제로 수입되는 시점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개별적으로 과세대상과 세액을 확정해야 함
  • 관세법상 반출 관련 규정: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을 허용하나, 질의 대상 물품은 해당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함
  • 관세법령 해석 원칙: 거래형태·공학적 설계와 무관하게, 관세 부과는 기본적으로 수입 당시의 물품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함
사례 Q&A
1. 가스터빈·스팀터빈·제너레이터를 따로 수입할 때 발전세트로 일괄 수입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스터빈, 스팀터빈, 제너레이터를 독일·미국에서 각각 다른 시기에 수입하는 경우에는 완성품 발전세트로 일괄 수입신고를 하기보다는, 수입되는 시점마다 해당 물품의 품목별로 각각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1. 6. 회신은 「관세법」 제16조를 근거로 수입신고 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질의 물품은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대상도 아니므로 품목별 개별 수입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 화력발전소용 설비를 수입 후 조립해 하나의 발전세트가 되는 경우에도 개별 수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 사례에서는 가스터빈, 스팀터빈, 제너레이터가 수입 후 콘크리트 베이스에 설치되고 회전축과 기어박스를 통해 연결되어 발전세트를 이루더라도, 수입 시점이 서로 다른 이상 각 수입 시점의 물품 상태를 기준으로 개별 품목별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은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과세물건 확정 시점을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보고, 그 시점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설비가 최종적으로 하나의 발전세트로 작동하더라도, 수입 단계에서는 각 물품을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3. 발전소 설비 수입 시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제도를 활용해 일괄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 회신 내용상 질의 대상인 가스터빈, 스팀터빈, 제너레이터는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대상 물품이 아닌 것으로 전제되고 있어, 이 제도를 이용한 특례적 일괄 신고나 반출은 인정되기 어렵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품목별 개별 수입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해당 설비들이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고, 따라서 관세 부과와 수입신고는 「관세법」 제16조에 따른 일반 원칙, 즉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 상태에 따라 이뤄져야 하므로, 별도의 일괄 신고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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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입신고방법

 ⁠[관세청, 2012. 1. 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수입

【질의요지】


화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물품인 가스터빈, 스팀터빈, 제너레이터를 독일과 미국에서 별도 수입하면서 수입시기가 다른 경우 각각 수입되는 시기에 품목별로 수입신고 해야 하는지 또는 상기물품이 수입된 후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회전축과 기어박스를 통해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조립되므로 완성품인 발전세트로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신고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어야 하며, 또한 질의한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대상도 아니므로 품목별로 각각 수입신고를 해야 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출처 : 관세청 2012. 01. 06. 관세청 2012. 1. 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