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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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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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관세청, 2012. 1. 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수입
화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물품인 가스터빈, 스팀터빈, 제너레이터를 독일과 미국에서 별도 수입하면서 수입시기가 다른 경우 각각 수입되는 시기에 품목별로 수입신고 해야 하는지 또는 상기물품이 수입된 후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회전축과 기어박스를 통해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조립되므로 완성품인 발전세트로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신고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어야 하며, 또한 질의한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대상도 아니므로 품목별로 각각 수입신고를 해야 함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