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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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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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2. 8. 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징수
무신고 수입에 대한 부과고지 과련 질의
무신고 수입에 대한 부과고지 과련 질의
검토의견 : 수입신고 대상 물품임에도 선용품으로 오인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였다면,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아므로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제척 기간은 5년이며, 이 경우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을 관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납세신고에 따른 부족세액이 없으므로 관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입신고 없이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한 것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본 회신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만 검토한 결과이며 동 사례에 대한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해당여부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