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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수입 물품 관세 부과·가산세 적용 기준

관세청 2012. 8. 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신고 대상 물품을 선용품으로 잘못 알고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없이 반출한 경우, 관세 부과제척기간과 관세·부가가치세 가산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수입신고 대상 물품을 선용품으로 오인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세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며, 관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관장의 부과·징수 시에는 관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대상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무신고 수입 #관세 부과제척기간 #관세 가산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관세법 제2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8. 9.

  • 본 회신은 관세청 2012. 8. 9.자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관세청이 질의에 대해 제시한 검토의견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임에도 이를 선용품으로 오인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해당 행위는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무신고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러한 무신고 수입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이는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세신고에 따른 부족세액이 존재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관세법상 부족세액을 전제로 하는 관세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다만, 수입신고 없이 보세구역 밖으로 물품을 반출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관세청은 아울러, 본 회신은 질의된 무신고 수입에 대한 부과고지 및 가산세 적용 부분에 한정하여 검토한 결과이며, 동일 사례가 관세법 제269조의 밀수출입죄에 해당하는지 등 형사 책임이나 기타 쟁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음을 명시하여, 행정상 세액부과 판단과 형사책임 판단은 구분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무신고 수입 등 일정한 경우에 대하여 관세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정하는 규정
  • 관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 등에 대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등 가산세 부과 규정
  • 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본 회신에서는 해당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명시)
사례 Q&A
1. 무신고 수입으로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관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관세청 2012. 8. 9.자 회신에 따르면, 수입신고 대상 물품을 선용품으로 오인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무신고 수입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세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은 해당 사안이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무신고 수입에 대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2. 수입신고 없이 반출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하면 관세 가산세도 함께 내야 하나요?
답변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자진 신고에 따른 부족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세법에 따른 관세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회신은 무신고 수입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직접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납세신고에 따른 부족세액이 없으므로 관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관세 가산세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수입신고를 누락하고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관세청 2012. 8. 9.자 회신에서는 수입신고 없이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한 행위를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회신은 해당 행위를 국세 측면에서 과세표준 무신고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세 가산세와는 달리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부과 가능하다고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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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수입에 대한 부과고지 관련 질의회신

 ⁠[관세청, 2012. 8. 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무신고 수입에 대한 부과고지 과련 질의

무신고 수입에 대한 부과고지 과련 질의

【회답】

검토의견 : 수입신고 대상 물품임에도 선용품으로 오인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였다면,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아므로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제척 기간은 5년이며, 이 경우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을 관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납세신고에 따른 부족세액이 없으므로 관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입신고 없이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한 것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본 회신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만 검토한 결과이며 동 사례에 대한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해당여부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 관세청 2012. 08. 09. 관세청 2012. 8. 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