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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입 후 유상수출 시 관세 개별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2. 9. 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에서 무상사급으로 공급받은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후 원부자재 해외공급자에게 일반형태의 유상수출(수출거래구분 11)을 한 경우, 해당 무상사급 원부자재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관세환급특례법 제4조에 따른 개별환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관세환급특례법 제4조는 무상수출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유상수출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업체가 해외에서 무상사급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후, 해당 원부자재를 해외공급자에게 유상수출한 경우라면, 무상사급 물품 수입시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개별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환급 #무상사급 #유상수출 #무상수출 #관세환급특례법 제4조 #개별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9. 4.

  • 본 회신은 관세청 2012. 9. 4. 유권해석(관세법환급 분야)에 따른 것으로, 관세환급특례법 제4조 해석을 통해 무상수입 및 유상수출 시 환급 가능 여부를 밝힌 것입니다.
  • 관세청은 현행 관세환급특례법 제4조에서 무상수출에 대하여 환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유상수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여, 유상수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환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질의된 사안에서 국내업체는 해외로부터 무상사급 원부자재를 일부 공급받아 이를 사용해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였고, 그 후 해당 원부자재를 공급한 해외공급자에게 유상수출(수출거래구분 11: 일반형태수출)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위와 같은 거래 형태는 무상수출이 아니라 유상수출에 해당하므로, 법에서 규정하는 무상수출에 대한 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관세청은 국내업체가 무상사급 물품을 수입(수입거래구분 92: 수출계약이행용 물품)하면서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관세환급특례법 제4조에 따른 개별환급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정리하면, 동일 사안과 같이 무상사급으로 원부자재를 수입하였더라도, 그 후의 수출이 유상수출(일반형태수출)에 해당하고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는 환급특례법상 환급 제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 등): 수출용 원재료에 부과된 관세 등의 환급 대상이 되는 수출의 범위를 규정하고, 무상수출에 대해서는 환급을 제한하는 내용 포함
  • 관세환급특례법 제4조 관련: 환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수출실적이 있어야 하고, 해당 수출이 법령에서 제한하는 무상수출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관세환급특례법 체계: 개별환급은 실제 사용된 수출용 원재료와 해당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납부관세를 환급하는 제도로, 법에서 정한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요건이 됨
사례 Q&A
1. 무상사급 원부자재를 사용해 유상수출한 경우 관세환급이 되나요?
답변
관세청 2012. 9. 4.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외에서 무상사급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후, 해당 원부자재를 공급한 자에게 유상수출(수출거래구분 11: 일반형태수출)한 경우라면, 그 원부자재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에 대해 개별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환급특례법 제4조는 무상수출에 대하여 환급을 제한하나, 유상수출에 대해서는 같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관세청은 이를 근거로 무상사급 물품의 유상수출 시 개별환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2. 무상수출과 유상수출의 관세환급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환급특례법 제4조에서는 무상수출의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 또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일반적인 유상수출에 대해서는 이러한 환급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수출대가를 받지 않는 무상수출은 환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대가를 수수하는 유상수출은 요건 충족 시 관세환급 신청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관세환급특례법 제4조의 환급대상 수출 등 규정과 관세청 2012. 9. 4. 회신에서 ‘무상수출에 대하여는 환급을 제한하나 유상수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한 점을 근거로 구별됩니다.
3. 수입거래구분 92번 무상사급 물품도 개별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입거래구분 92인 수출계약이행용 물품으로 무상사급 원부자재를 수입한 후, 이를 사용해 제조한 물품이나 원부자재 자체를 유상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 시 납부한 관세에 대해 개별환급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9. 4. 회신은 ‘무상사급 물품 수입(수입거래구분 92) 시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는 개별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관세환급특례법 제4조가 무상수출만을 환급 제한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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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무상수입 및 유상수출에 따른 환급가능 여부

 ⁠[관세청, 2012. 9. 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질의요지】


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 가능 여부

【회답】

ㅇ 현행 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 등)에 따라 무상수출에 대하여는 환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유상수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ㅇ 따라서, 국내업체가 해외 무상사급 원부자재를 일부 공급받아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한 후 원부자재 해외공급자에게 유상수출(수출거래구분 11 : 일반형태수출)하였을 경우 무상사급 물품 수입(수입거래구분 92 : 수출계약이행용 물품)시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는 개별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출처 : 관세청 2012. 09. 04. 관세청 2012. 9. 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