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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매도청구권 행사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소비세과-15  ·  2012.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장주식에 대한 동반매도청구권(태그얼롱)을 행사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동반매도청구권 행사가격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유가증권시장의 거래종가(매매거래 기준가액)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S요약

국세청은 컨소시엄 참여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을 A법인 인수 과정에서 부여된 동반매도청구권(태그얼롱)을 행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유가증권시장 종가가 아니라 동반매도청구권 행사로 실제 양도하고 받은 대가(행사가격) 전체가 된다는 해석을 제시하였으며, 유사사례인 소비세과-427 및 재무적 투자자의 주식매각에 관한 소비세과-0288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동반매도청구권 #태그얼롱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가액 과세표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상장주식 블록딜 세금 #재무적 투자자 주식매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비세과-15  ·  2012. 01.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소비세과-15, 2012.01.19. 해석사례(증권거래세법 관련 유권해석)
  • 국세청은 질의 법인이 컨소시엄 참여자로서 A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A법인을 C법인이 인수함에 따라 약정된 동반매도청구권(태그얼롱)을 행사하여 주당 208,550원에 양도한 사안에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유가증권시장의 거래종가(75,000원)가 아니라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 즉 행사가격 전액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을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 또는 주권등의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전제로, 동반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실제로 계약상 확정된 양도가액(행사가격)이 존재하므로, 이는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국세청은 유사사례로 소비세과-0288, 2011.09.22. 예규를 제시하면서,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매도선택권을 당초 약정 행사가격보다 낮은 가액에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차액을 매도선택권 행사상대방에 대한 채권으로 분류하여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동반매도청구권(태그얼롱) 행사로 인해 통상적인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증권거래세법상 과세표준은 별도의 시가나 매매거래 기준가액이 아니라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는 행사가격 등 일체의 대가가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는 재무적 투자자의 주식양도·옵션거래 등에 대한 기존 예규와도 일관된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함
  •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과세표준은 그 양도가액이며, 시가보다 낮거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시가 또는 정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시가액과 정상가격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시가·정상가격으로 인정된 가액을 의미함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상장법인의 주권등을 시장 밖에서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한국거래소 또는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매매거래 기준가액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에 따른 평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함
사례 Q&A
1. 동반매도청구권(태그얼롱) 행사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동반매도청구권(태그얼롱)을 행사하여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유가증권시장 종가가 아니라 실제 계약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 즉 동반매도청구권 행사가격 전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비세과-15(2012.01.19.) 회신에서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과세표준”이라고 명시하였고,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은 과세표준을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반매도청구권 행사로 확정된 행사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2. 동반매도청구권 행사 시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면 시가와 행사가격 중 어느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되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에서는 동반매도청구권 행사로 상장주식을 주당 208,550원에 양도하고, 유가증권시장 거래종가는 75,000원이었으나, 과세표준은 낮은 시장가가 아니라 실제 행사가격인 208,550원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시가와 행사가격이 다르더라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실제로 받은 양도가액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1호·제2호는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을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소비세과-15 회신에서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과세표준”이라고 하여 시장종가(75,000원)가 아닌 동반매도청구권 행사가격(208,550원)을 과세표준으로 본 사실관계를 전제로 답변하였습니다.
3. 주식 매도선택권이나 동반매도청구권과 같이 옵션이 결합된 거래에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는 어떤 금액들이 포함되나요?
답변
국세청 유사사례에 따르면 재무적 투자자가 매도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철회한 후 주식을 양도하면서, 주식 매각대금 외에 차액 보전 등으로 출자전환이나 채권보상 등의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식 양도 시 받은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받은 다른 모든 대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소비세과-0288(2011.09.22.) 회신에서 매도선택권 행사 철회 후 행사가격 이하로 주식을 양도하고 차액을 출자전환 등으로 보상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모든 대가를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옵션 등과 결합된 복합거래에서도 주식매각 관련 일체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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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과세표준이며 이와 유사한 해석사례 소비세과-427, 2009.11.23.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과세표준이며 이와 유사한 해석사례(소비세과-427, 2009.11.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0288, 2011.09.22.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매도선택권을 당초 약정에 따른 행사가격보다 낮은 가액에 매도선택권 행사상대방 외의 법인에게 양도하고,
당초 매도선택권 행사가격과 양도가격의 차액에 대해서는 매도선택권 행사상대방에 대한 채권으로 분류한 후,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재무적 투자자의 주식매각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증권거래세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질의자 갑법인은 A법인을 B법인이 인수할 당시 컨소시엄참여자이며 A법인의 주식을 보유

  - A법인을 C법인이 인수함에 따라 갑법인은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주당 208,550원에 양도

   ․ 유가증권시장의 거래종가는 75,000원

  질의내용

  - 동반매도청구권(태그얼롱)을 행사하여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행사가격인지 유가증권시장의 거래종가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①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시가액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2. 정상가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의 주권등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융투자협회"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등을 같은 항에 따른 기준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4. 제1호 및 제3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에 따라 계산한 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④ 법 제99조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나.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시가) ÷ 발행주식총수

  2.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법 제99조제1항제4호의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따를 수 있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세과-0288, 2011.09.22.

  【제목】재무적 투자자가 매도선택권 행사 철회 후,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요지】매도선택권 행사 철회후 해당주식을 행사가격 이하로 타법인에게 양도하고 차액에 대하여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모든 대가를 포함

  【회신】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매도선택권을 당초 약정에 따른 행사가격보다 낮은 가액에 매도선택권 행사상대방 외의 법인에게 양도하고,

     당초 매도선택권 행사가격과 양도가격의 차액에 대해서는 매도선택권 행사상대방에 대한 채권으로 분류한 후,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재무적 투자자의 주식매각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증권거래세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23, 2010.06.22.

   【제목】주식양도와 주식파생상품거래를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요지】주식양도와 주식파생상품거래를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 각각 별도의 거래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양도거래일 종가로 계산한 주식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상장주식을 외국금융기관에 거래일 종가로 양도함과 동시에 주식 스왑·옵션계약(3개월 이전 주가와 정산일 주가를 비교하여 증감액을 매 3개월마다 정산)을 체결하고 외국금융기관은 당해 주식 스왑·옵션계약을 제3자와 다시 파생상품거래한 경우 주식 양도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거래일 종가로 계산한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2. 01. 19. 소비세과-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