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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외국정부 전시품 국내판매 부가세

부가가치세과-486  ·  2012.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한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가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박람회 종료 후 일시적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한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가 박람회 기간 동안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전시 종료 후 일시적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해당 외국정부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해당 전시용 재화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외국정부 부가가치세 #국제기구 부가세 #전시용 재화 판매 #여수박람회 전시품 판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86  ·  2012. 04.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86, 2012-04-30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이하 “외국정부 등”)가 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전시기간 종료 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사업상 독립적·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통상의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외국정부 등은 이러한 전시용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해당 전시용 재화의 판매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전시기간 종료 후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시용 재화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사실관계상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에 따라 조직되었고, 외국정부 등은 박람회 참가를 위한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재화를 수입·국내 제작·구입한 것으로 보아, 그 판매는 박람회 참가에 부수되는 일시적 처분행위로 평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정리하면, 여수세계박람회 참가 외국정부 등이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박람회 종료 후 국내에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그 외국정부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거래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국세청 유권해석의 결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 취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체계
  •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설치 및 박람회 운영과 관련된 지원 근거를 규정
  • 국제기구·외국정부 관련 조세 규정 일반 원칙: 외교관계 및 국제관례에 따라 일정한 범위에서 과세상 특례 또는 비과세·면세 취지를 두고 있음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범위 해석: 일시적·부수적인 거래로 사업상 독립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
사례 Q&A
1. 여수세계박람회 외국정부 전시품을 한국에서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한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가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전시 종료 후 일시적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외국정부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86(2012.4.30.) 회신은 여수세계박람회 참가 외국정부 등의 전시용 재화 판매를 통상의 사업활동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외국정부가 박람회 전시용으로 들여온 물품을 행사 후 일시 판매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국세청 회신 사례에서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가 여수세계박람회 전시를 위해 취득한 재화를 행사 종료 후 일시적으로 처분하는 정도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및 부가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86(2012.4.30.)에 따르면, 여수세계박람회 참가 외국정부 등의 전시용 재화 판매는 사업상 독립적인 재화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납세의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그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국제기구가 국내 박람회 전시품을 행사 종료 후 한국 업체에 판매해도 부가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여수세계박람회 사례에서 국세청은 국제기구가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전시 종료 후 국내에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부가가치세과-486 유권해석은 국제기구의 전시용 재화 일시 판매는 사업상 독립적 재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그 결과 해당 판매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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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이하 ⁠“외국정부 등”이라 함)가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전시기간 종료 후 일시적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외국정부 등은「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이하 ⁠“외국정부 등”이라 함)가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전시기간 종료 후 일시적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외국정부 등은「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전시용 재화를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는「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에 따라 조직됨

  - 2012여수세계박람회(이하 ⁠“여수세계박람회”라 함)에 참가하는 외국정부와 국제기구(이하 ⁠“외국정부 등”이라 함)가 고유 업무에 사용하고자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제작・구입한 재화(이하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라 함)를 전시기간 종료 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2. 질의요지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 등이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전시기간 종료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출처 : 국세청 2012. 04. 30. 부가가치세과-4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