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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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이하 “외국정부 등”이라 함)가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전시기간 종료 후 일시적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외국정부 등은「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이하 “외국정부 등”이라 함)가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전시기간 종료 후 일시적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외국정부 등은「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전시용 재화를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는「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에 따라 조직됨
- 2012여수세계박람회(이하 “여수세계박람회”라 함)에 참가하는 외국정부와 국제기구(이하 “외국정부 등”이라 함)가 고유 업무에 사용하고자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제작・구입한 재화(이하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라 함)를 전시기간 종료 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2. 질의요지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 등이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전시기간 종료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