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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시설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수익권 부가가치세 해석

법규부가2012-203  ·  2012.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발전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10년간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범위 및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거래징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발전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10년간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시설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할 때는 공급시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광발전소 부가세 #기부채납 과세표준 #무상사용수익권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임대용역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시설물 매입세액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2-203  ·  2012. 06. 28.

  • 본 회신은 국세청 법규과-법규부가2012-203(2012.06.28.) 유권해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발전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매입세액 공제,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및 거래징수 방법을 해석한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10년간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경우, 이는 재화와 용역이 교환되는 형태의 거래로 보이며, 사업시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구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태양광발전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년간의 무상사용·수익권(부동산임대용역에 준하는 권리 사용)을 제공받는 교환거래 성격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태양광발전시설물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시설물(공작물·구축물 등)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자기의 과세사업(부동산임대용역 제공 등)을 위한 지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다만, 같은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즉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취득·형질변경, 토지 가치 증가를 위한 조성비 등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토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원칙을 재확인한 취지입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발전시설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부동산임대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은 면세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태양광발전시설물 임대는 과세대상 부동산임대용역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및 시행령 제49조의2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된 임대료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의 대가를 미리 지급받으면서 그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임대료 선수금·후불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하는 선택적 특례를 인정한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사업시행자의 태양광발전시설물 기부채납에 따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된 가액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발급받은 시설물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예정·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보되, 임대료 수령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시점을 공급 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근거로 설명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2호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영세율 적용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 또는 그 건설용역을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일정 기간 영세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 사안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이 해당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영세율 적용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음을 전제로 관련 규정이 함께 인용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 재화 인도 대가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2조: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용역의 일반적인 공급시기 및 대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 시점을 공급 시기로 보는 특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제2항 제6호 및 시행령 제60조 제6항: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토지 관련 매입세액과 면세·비과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국가·지방자치단체도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과세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기부채납의 경우 기부채납의 근거 법률에 의해 정해진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 별도)을 과세표준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4항: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임대용역 대가를 선불·후불로 받는 경우 계약기간 월수 안분 방식으로 각 과세기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2호: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기간 영세율을 적용하는 특례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구축물 개념에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토목설비를 포함하여 태양광발전시설물의 자산 분류 해석에 참고
사례 Q&A
1. 태양광발전시설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국세청 법규부가2012-203 해석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소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태양광발전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받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은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 법률에 따라 정해진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법규부가2012-203은 이를 태양광발전시설물 기부채납에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2. 지자체가 태양광발전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태양광발전시설물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시설물·공작물 등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나, 같은 조 제2항 제6호와 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법규부가2012-203은 태양광발전시설물 공사 중 토지 조성·형질변경 등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 불가, 시설물 관련 부분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태양광발전시설 임대는 부동산임대업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발전시설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용역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조는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38조 제3호는 국가·지자체의 부동산 임대업을 면세에서 제외합니다. 법규부가2012-203은 지자체가 태양광발전시설을 무상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임대용역과 유사한 과세대상으로 보아, 시행령 제22조 및 제49조의2에 따른 공급시기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을 적용하여 임대료 명목 대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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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기부채납된 가액이며, 사업시행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 사업시행자(이하“사업시행자”라 함)로부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10년간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된 가액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 따른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강원도(이하 ⁠“신청인”이라 함)와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 사업시행자인 ⁠(주)을(이하 ⁠“사업시행자”라 함)이 200×년 공동개발협약(MOU)을 체결하여 강원도 도유지에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 사업시행자는 2012년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물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기부채납을 하고, 신청인은 10년간 태양광발전시설물 등(이하 ⁠“발전시설물”이라 함)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임

 ○ 태양광발전시설물은「전자정부 시도행정정보망」내 ⁠「공유재산관리」사이트 상에 공작물로 등재되어 관리됨

 ○ 태양광발전단지는「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OO도시계획(전기공급설비)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시공작물로 명기되어 인가를 받음

  - 태양광발전소는 건축물(전기실 등)과 공작물(발전설비)로 구성됨

2. 신청내용

 ○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 사업시행자가 태양광발전시설물을 강원도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담세자

○ 강원도가 기부채납 받은 태양광발전시설물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10년간 무상・ 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해당 여부

○ 강원도의 태양광발전시설물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지 여부

○ 강원도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과세기간별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 사업시행자가 태양광발전시설물을 강원도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와 강원도가 사업시행자에게 태양광발전시설물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 ⁠(2010. 1. 1. 제목개정)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010. 1. 1. 개정)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010. 1. 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01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8조 제12항 후단을 준용한다. ⁠(2012. 2. 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의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 ⁠(2011. 2. 28. 개정)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2. 06. 28. 법규부가2012-2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