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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회원교단·개별교회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법인세과-180  ·  2012.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종교연합회 및 그 회원교단·회원단체와, 주무관청 등록이 없는 개별교회가 있는 경우, 어느 범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마목의 지정기부금 단체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총회·연합회 등)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소속단체인 회원교단과 회원단체 및 그에 소속된 개별교회도, 스스로가 동일 요건의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종교단체 기부금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 #종교 보급 교화 목적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180  ·  2012. 03.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180, 2012.03.13 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임.
  •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연합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교화를 목적으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연합회에 단순히 가입한 회원교단 및 회원단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연합회의 정관상·조직상 ‘소속단체’로 명시되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마목이 예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직접적인 소속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합회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위가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본 건에서는 연합회 소속단체가 아닌 회원교단과 회원단체는 위 시행령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회신하고 있어, 단순한 회원관계만으로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그러나 회원교단 및 회원단체가 각자 독립적으로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설립허가(또는 등록)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교단·회원단체 자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마목의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아울러, 이러한 비영리 종교법인의 소속 개별교회에 대한 기부금 역시, 종전 해석(법인세과-1283, 서면2팀-405, 소득22601-316 등)에 따라 지정기부금 또는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본 회신에서도 “해당 회원교단·회원단체와 그에 소속된 개별교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명확히 설시하고 있습니다.
  • 결국, 개별교회가 주무관청에 직접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상위 단체인 총회·연합회·유지재단 등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고, 교단 헌법·정관 등에 따라 해당 개별교회가 소속단체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개별교회에 대한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취지로 정리됩니다.
  • 반대로, 상위 종교법인의 설립허가가 없거나, 상위 단체에의 소속관계가 불명확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마목의 ‘소속단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교회나 교단 등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관·설립허가서·소속증빙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중 지정기부금과 그 손금산입 한도 규정을 두고,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마목: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과 그 소속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세법상 법인과 유사하게 취급하는 근거
  • 법인세과-1283, 2009.11.17: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개별교회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종교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선행 해석
  • 서면2팀-405, 2007.03.14 및 소득22601-316, 1991.3.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및 그 소속 개별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또는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해석
사례 Q&A
1. 민법 제32조 허가를 받은 종교연합회의 회원교단도 자동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나요?
답변
국세청 법인세과-180 해석에 따르면, 종교연합회 자체는 민법 제32조 허가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한 회원교단이나 회원단체는 그 자체로 같은 요건의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지정기부금단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마목은 종교 보급·교화를 목적으로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과 그 소속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과-180 회신은 연합회 소속단체가 아닌 회원교단·회원단체는 동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개별교회에 대한 헌금도 지정기부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개별교회가 직접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그 교회가 소속된 총회나 중앙회 등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등록된 비영리 종교법인이고, 해당 교회가 그 소속단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또는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근거
법인세과-1283, 서면2팀-405 및 소득22601-316 등 선행 회신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및 그 소속 개별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또는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된다고 보았고, 본 건 법인세과-180 회신도 회원교단·회원단체와 그 소속 개별교회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종교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종교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려면, 우선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주된 목적으로 할 것, 그리고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일 것, 나아가 그 소속단체인 경우에도 상위 비영리법인과의 소속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요건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마목은 종교 보급·교화를 목적으로 한 민법 제32조 허가 비영리법인과 그 소속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과-180 및 다수의 국세청 회신은 이 규정을 근거로 목적, 주무관청 허가, 소속관계를 핵심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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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원교단과 회원단체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회원교단・회원단체와 그에 소속된 개별교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연합회의 소속단체가 아닌 회원교단과 회원단체는 동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해당 회원교단과 회원단체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회원교단․회원단체와 그에 소속된 개별교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임(법규과-180, 2012.2.22)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총연합회, ********합신총회, 개별종교단체인 교회와의 관계는 아래와 같으며, 개별종교단체인 교회는 주무관청 등록제도가 없어 허가․등기 없이 설립되고 있음

(사)○○○○○총연합회 = 민법§3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설립허가

⇩

********합신총회 = ⁠(사)○○○○○총연합회의 회원교단으로써 경기도로부터 유지재단(재단법인 ********합신총회 유지재단) 법인설립 허가를 받음

⇩

개별종교단체(교회) = ********합신총회의 소속교회로서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아님

(질의1)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의 회원교단인 ********합신총회(이하 "합신총회"라 함)를 연합회 소속단체로 볼수 있는지

(질의2) 합신총회가 주무관청으로부터 합신총회 명의가 아닌 유지재단으로 설립허가를 받아 재단을 설립한 경우 합신총회 소속교회를 지정기부금 단체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 법인세과-1283, 2009.11.17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세과-571, 2009.05.13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 및 제61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2474, 2008.09.16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인 개별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문 서면2팀-405(2007.03.14)호 및 법인46013-2028(1998.07.21)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405(2007.03.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기 회신사례(법인46013-2028, 1998.7.21.)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111, 2008.1.18.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22601-316, 1991.3.7.

   개별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는 종교단체라도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종교단체에 지출한 금품은 기부금특별공제대상이 됨

출처 : 국세청 2012. 03. 13. 법인세과-1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