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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범위 해석

서면-2015-부가-1325[부가가치세과-1365]  ·  2015.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준주택에 해당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공급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2조, 주택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만을 의미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에 공급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관리비 #준주택 #공동주택 #부가세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325[부가가치세과-1365]  ·  2015. 08.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1325[부가가치세과-1365], 2015-08-31
  •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주택법 제2조, 주택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규정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 건물에 제공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준주택)은 별도의 분류로서 공동주택의 범위 밖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이는 이전 유권해석(부가46015-2242, 1994.11.05 및 재소비46015-136, 2003.05.21)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한 바 있음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정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주택법 제2조 제2호: 공동주택의 정의 및 범위(건축물 내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구조)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대통령령에 따라 세분
  •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준주택(오피스텔 포함)의 범위와 종류 별도 규정
  • 국세청 부가46015-2242(1994.11.05):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주거용 오피스텔 관리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5-부가-1325 회신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공동주택과 준주택 오피스텔의 부가세 면세 기준 차이는?
답변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추면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준주택(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아 면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주택법 시행령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공동주택과 준주택의 법적 분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3. 오피스텔 입주민 관리비 청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오피스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존재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예외로, 오피스텔은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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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공동주택이라 함은「주택법」제2조,「주택법 시행령」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및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공동주택이라 함은「주택법」제2조,「주택법 시행령」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및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본 건물은 1동 15층의 오피스텔로서 신축당시 거실과 화장실, 주방시설이 있는 세대당 63㎡, 49㎡ 규모의 원룸(314세대)형태의 주거시설임

 나. 각 호별 등기된 소유자가 임대하여 불특정다수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거실바닥은 각 호실마다 설치된 도시가스 보일러를 이용한 온돌마루이며 주방시설은 조리할 수 있는 싱크대, 가스렌지, 환풍구가 설치된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과 같은 형태이며 주택법 제2조제1-2호 및 주택법시행령 제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주택임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의2에는 주택법 제4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바 준주택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 부가가치세과-742, 2011.07.07

면세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242, 1994.11.05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인 주택(85㎡ 이하 주택)을 말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36, 2003.05.2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ㆍ제4호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 경우 공동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5. 08. 31. 서면-2015-부가-1325[부가가치세과-13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